(a)Copy CA 정부 Code § 8574.17(a)
(1)Copy CA 정부 Code § 8574.17(a)(1)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주 독성 재난 비상 계획은 주 내에서 독성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주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계획은 독성 재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지휘할 주도 기관의 지정, 계획을 실행할 특정 주 기관, 계획에 따라 주 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의 기관 간 조정, 그리고 현장 대응 조치의 현장 조정을 규정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574.17(a)(2) 계획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상 독성 유출 또는 재난 현장 관리에 대한 권한은 사건이 발생하는 고속도로에서 주요 교통 조사 권한을 가진 적절한 법 집행 기관 또는 차량법 제2454조에 따라 지역 소방 보호 기관에 부여된다. 독성 재난 비상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비상사태관리국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독성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현장 절차를 개발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권고 사항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해당 절차가 공공 기관의 독성 재난 초기 통지 및 사건 후 평가 및 보고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74.17(b) 비상사태관리국은 독성 재난 비상 계획에 의해 지정된 주 독성 재난 대응 절차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 통지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