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74.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독성 물질과 관련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8574.17

Explanation

이 조항은 독성 재난 관리를 위한 주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는 주도 기관과 특정 주 기관들이 협력하여 조정된 대응을 의무화합니다. 기관 간 훈련 및 대응 조정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독성 유출을 관리하는 권한은 법 집행 기관 또는 소방 보호 기관에 있으며, 각 사건이 적절한 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의해 처리되도록 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독성 재난 사건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574.17(a)
(1)Copy CA 정부 Code § 8574.17(a)(1)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주 독성 재난 비상 계획은 주 내에서 독성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주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계획은 독성 재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지휘할 주도 기관의 지정, 계획을 실행할 특정 주 기관, 계획에 따라 주 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의 기관 간 조정, 그리고 현장 대응 조치의 현장 조정을 규정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574.17(a)(2) 계획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상 독성 유출 또는 재난 현장 관리에 대한 권한은 사건이 발생하는 고속도로에서 주요 교통 조사 권한을 가진 적절한 법 집행 기관 또는 차량법 제2454조에 따라 지역 소방 보호 기관에 부여된다. 독성 재난 비상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비상사태관리국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독성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현장 절차를 개발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권고 사항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해당 절차가 공공 기관의 독성 재난 초기 통지 및 사건 후 평가 및 보고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74.17(b) 비상사태관리국은 독성 재난 비상 계획에 의해 지정된 주 독성 재난 대응 절차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 통지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Section § 8574.18

Explanation

이 법은 '독성 재난'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독성 재난은 유해 화학 물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연을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환경에 방출될 때를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독성 재난인지 결정하는 것은 주정부 기관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 법은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나열하는 계획을 요구합니다. 고속도로 운송의 경우, '유해 물질'은 연방 운송 규정에 따라 위험 물질로 분류된 재료를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8574.18(a) 이 조항의 목적상, '독성 재난'이란 유해 물질이 환경에 분산되어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부상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잠재적으로 야기하고, 또는 자연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이는 집행 주정부 기관이 그러한 유해 물질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결정한다.
(b)CA 정부 Code § 8574.18(b) 독성 재난 비상 계획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고 독성 재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종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유해 물질'이란 고속도로 운송 목적상,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2부, 제173부, 제177부의 목적상 미국 교통부가 유해 물질로 지정한 물질 및 재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