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15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는 것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들은 함께 협력하기 위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 법령은 비상 상황에서 그러한 필요성을 없앱니다. 대신, 주지사가 승인한 비상 계획이 상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비상사태나 전쟁 관련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부 지원은 사전에 승인된 비상 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정부 공무원들이 이 계획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시 비상사태 또는 비상사태 기간 중 카운티, 통합시 또는 시에서 외부 지원이 필요할 때, 그러한 지원은 승인된 비상 계획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은 가능한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의무이다.

Section § 86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 기관과 지방 정부가 비상사태가 아닌 시기에 서로 돕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마스터 상호 지원 협정(Master Mutual Aid Agreement)과 같은 특정 협정과 계획을 따라 효과적으로 협력합니다.

전쟁 비상사태, 주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가 아닌 기간에는 주 기관 및 지방 행정 구역은 마스터 상호 지원 협정(Master Mutual Aid Agreement)과 그에 대한 지역 조례, 결의안, 협정 또는 계획에 따라 상호 지원 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Section § 8618

Explanation
이 법은 상호 지원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공무원이 상황 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지원을 위해 오는 인력과 장비를 지휘하는 것을 포함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특별히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Section § 86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상 상황 시 도움을 공유하기 위해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와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력, 장비,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자원을 사용하기 전에 주지사는 지역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61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이 주 소방 및 구조 비상 상호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을 조직하고, 주 전체에 걸쳐 소방 및 구조 서비스의 신속한 동원을 보장하며, 보조 인력에 대한 훈련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 및 구조 장비와 인력에 대한 연간 재고 목록 갱신과 기관 간 관련 정보 공유를 의무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계획은 참여자들을 위한 연간 훈련이나 연습을 장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상호 지원 계획은 더 광범위한 주 비상 계획의 일부입니다.

(a)CA 정부 Code § 8619.5(a) 비상사태관리국은 관련 지방 및 주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주 소방 및 구조 비상 상호 지원 계획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619.5(a)(1) 재난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어 주에 필요한 소방, 구조 및 유해 물질 자원의 체계적인 동원, 조직 및 운영을 제공한다.
(2)CA 정부 Code § 8619.5(a)(2) 지방, 지역, 권역 및 주 전체를 기반으로 가용한 소방, 구조 및 유해 물질 자원의 신속한 동원 및 대응을 위한 포괄적이고 호환 가능한 계획을 제공한다.
(3)CA 정부 Code § 8619.5(a)(3) 재난 작전 중 소방, 구조 및 유해 물질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보조 인력의 모집 및 훈련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
(4)CA 정부 Code § 8619.5(a)(4) 캘리포니아 내 모든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매년 갱신되는 소방, 구조 및 유해 물질 대응 목록을 제공한다.
(5)CA 정부 Code § 8619.5(a)(5) 지방, 주 및 연방 기관의 소방 및 구조 관계자들 간에 소방, 구조 및 유해 물질 관련 데이터, 지시 및 정보의 교환 및 보급을 제공한다.
(6)CA 정부 Code § 8619.5(a)(6) 계획 참여자들 간에 연간 훈련 또는 연습, 또는 훈련과 연습 모두를 장려한다.
(b)CA 정부 Code § 8619.5(b) 주 소방 및 구조 비상 상호 지원 계획은 주 비상 계획의 부록이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619.5(c) 주 비상 계획과 주 소방 및 구조 상호 지원 계획은 제9.5조 (제8607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