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비상사태 또는 비상사태 기간 중 카운티, 통합시 또는 시에서 외부 지원이 필요할 때, 그러한 지원은 승인된 비상 계획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은 가능한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비상사태나 전쟁 관련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부 지원은 사전에 승인된 비상 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정부 공무원들이 이 계획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 기관과 지방 정부가 비상사태가 아닌 시기에 서로 돕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마스터 상호 지원 협정(Master Mutual Aid Agreement)과 같은 특정 협정과 계획을 따라 효과적으로 협력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이 주 소방 및 구조 비상 상호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을 조직하고, 주 전체에 걸쳐 소방 및 구조 서비스의 신속한 동원을 보장하며, 보조 인력에 대한 훈련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 및 구조 장비와 인력에 대한 연간 재고 목록 갱신과 기관 간 관련 정보 공유를 의무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계획은 참여자들을 위한 연간 훈련이나 연습을 장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상호 지원 계획은 더 광범위한 주 비상 계획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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