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비상사태 서비스법사이버 보안
Section § 8592.3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핵심 기반 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핵심 기반 시설 제어 시스템"은 손상될 경우 공중 보건, 안전 또는 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적인 네트워크 및 시스템입니다. "핵심 기반 시설 정보"는 이러한 제어 시스템에 대한 위협, 그 취약성, 그리고 보호 및 복구와 관련된 운영 문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또한 "부서"가 기술부를, "사무소"가 비상 서비스 사무소를 의미하며, "장관"과 "주(州) 기관"은 주(州) 법전의 다른 조항들에서 정의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592.35
이 법은 2018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가 사무소와 협력하여 주 행정 편람의 기술 복구 계획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업데이트에는 각 주 기관의 중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전략과 사고 대응 표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을 업데이트할 때는 구현 비용, 중요 기반 시설 보안, 중앙 집중식 위험 관리, 업계 모범 사례, 운영 연속성, 개인 정보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각 주 기관은 업데이트된 기술 복구 계획 사본과 중요 기반 시설 통제 및 자산 목록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592.4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주 기관이 특정 기한까지 새로운 기술 표준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데이터 및 기술 프로젝트에 주 자금을 사용하는 지방 기관은 기술 복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표준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조언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책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기관이 특정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안은 주지사에게도 전달됩니다.
Section § 8592.45
Section § 8592.5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이버보안 통합 센터가 식품, 농업, 물, 폐수 부문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돕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홍보의 필요성,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방법, 필요한 자금 및 출처, 그리고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2024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요건은 2028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또한, 센터는 이들 부문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보조금과 같은 자금 지원 방안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요약한 보고서(자금 세부 사항 및 자발적 조치 포함)도 2024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 의무는 2028년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