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오랫동안 자연적, 인위적 또는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로 인해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생명, 재산 및 주의 자원에 극심한 위험이 초래될 때 그 영향을 완화하고, 일반적으로 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주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인식해 왔다. 주 내의 대비가 그러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음이 필요하다고 이에 따라 인정되고 선언된다:
(a)CA 정부 Code § 8550(a) 주지사 및 이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의 최고 책임자 및 통할 기관에 여기에 규정된 비상 권한을 부여하고; 그러한 정치적 하위 구역의 비상 프로그램 조직 및 유지에 대한 주 지원을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8550(b) 주지사 사무실 내에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으로 알려지고 지칭될 주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장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다.
(c)CA 정부 Code § 8550(c) 비상사태 시 수행될 기능을 주 기관에 할당하고, 해당 기관의 비상 조치를 조정하고 지시하는 것을 규정한다.
(d)CA 정부 Code § 8550(d)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주 정부와 그 모든 부서 및 기관, 그리고 이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에 의한 상호 지원 제공을 규정한다.
(e)CA 정부 Code § 8550(e) 이 장의 규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조직의 설립 및 조치 취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 장의 목적이자 이 주의 정책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인력, 자원 및 시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주의 모든 비상 서비스 기능이 그 정치적 하위 구역, 다양한 부서 및 기관을 포함한 연방 정부, 다른 주, 그리고 모든 유형의 민간 기관의 유사 기능과 가능한 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