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캘리포니아 광대역 협의회
Section § 8885
Section § 888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광대역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을 설명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에는 기술국장,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 비상사태관리국장 등 다양한 주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주요 공무원과 그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에서 임명된 입법부 위원들도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입법부 역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Section § 8887
캘리포니아 광대역 위원회는 몇 가지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 정부 기관들이 국가 광대역 계획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참여에 대해 소통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 정부가 광대역 성장을 위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조율합니다. 위원회는 2008년 광대역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도록 합니다. 이들은 주 정부가 광대역 확장을 위해 자원을 공유할 방법을 찾고, 광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정을 지원합니다.
Section § 8888
Section § 8889
이 조항은 위원회가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을 따라야 하며, 회의가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공개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광대역 배포 및 채택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와 같은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