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광대역 위원회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 내의 모든 사람이 광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888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광대역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을 설명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에는 기술국장,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 비상사태관리국장 등 다양한 주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주요 공무원과 그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에서 임명된 입법부 위원들도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입법부 역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a)CA 정부 Code § 8886(a) 캘리포니아 광대역 위원회(California Broadband Council)의 구성원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8886(a)(1) 기술국장(Director of Technology) 또는 그 대리인.
(2)CA 정부 Code § 8886(a)(2)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
(3)CA 정부 Code § 8886(a)(3) 비상사태관리국장(Director of Emergency Services) 또는 그 대리인.
(4)CA 정부 Code § 8886(a)(4) 공공교육감(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또는 그 대리인.
(5)CA 정부 Code § 8886(a)(5) 총무국장(Director of General Services) 또는 그 대리인.
(6)CA 정부 Code § 8886(a)(6) 교통부 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 또는 그 대리인.
(7)CA 정부 Code § 8886(a)(7) 캘리포니아 신기술 기금(California Emerging Technology Fund) 이사장 또는 그 대리인.
(8)CA 정부 Code § 8886(a)(8) 식량농업부 장관(Secretary of Food and Agriculture) 또는 그 대리인.
(9)CA 정부 Code § 8886(a)(9) 주립 도서관장(State Librarian) 또는 그 대리인.
(10)CA 정부 Code § 8886(a)(10) 주지사 부족 자문관(Governor’s Tribal Advisor) 또는 그 대리인.
(11)CA 정부 Code § 8886(a)(11) 상원 규칙위원회(Senate Committee on Rules)가 임명하는 상원 의원.
(12)CA 정부 Code § 8886(a)(12) 하원 의장(Speaker of the Assembly)이 임명하는 하원 의원.
(b)CA 정부 Code § 8886(b) 위원회에 임명된 입법부 구성원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직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Section § 888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광대역 위원회는 몇 가지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 정부 기관들이 국가 광대역 계획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참여에 대해 소통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 정부가 광대역 성장을 위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조율합니다. 위원회는 2008년 광대역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도록 합니다. 이들은 주 정부가 광대역 확장을 위해 자원을 공유할 방법을 찾고, 광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정을 지원합니다.

캘리포니아 광대역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8887(a)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발표한 국가 광대역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참여에 관하여 주 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것.
(b)CA 정부 Code § 8887(b) 광대역 배포 및 채택을 위한 연방 및 민간 자금 지원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 기관들이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것.
(c)CA 정부 Code § 8887(c) 2008년 광대역 태스크포스 보고서(Broadband Task Force Report)의 권고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모든 관련 주 기관들이 인지하도록 보장하는 것.
(d)CA 정부 Code § 8887(d) 광대역 배포 및 채택과 관련된 시설, 통행권(rights-of-way) 또는 기타 자원을 주 기관 및 주 광대역 네트워크가 공유할 기회를 식별하는 것.
(e)CA 정부 Code § 8887(e) 광대역 배포 및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주 기관들이 노력과 자원을 조정하도록 보장하는 기타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Section § 888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광대역 위원회의 조직과 회의 일정을 규정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은 2011년 3월 1일까지 열려야 하는 첫 회의를 주관하며, 이 첫 회의의 의장도 맡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의 회의를 이끌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고, 필요할 때 의장 역할을 대신할 부의장도 뽑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출된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최소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행정 지원은 현재 의장직을 맡고 있는 위원의 사무실에서 제공합니다.

Section § 88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을 따라야 하며, 회의가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공개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광대역 배포 및 채택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와 같은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889(a) 위원회는 Bagley-Keene 공개 회의법(Division 3의 Part 1의 Chapter 1의 Section 11120부터 시작하는 Article 9)의 적용을 받는다.
(b)CA 정부 Code § 8889(b) 위원회는 정기 공개 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그룹이 광대역 배포 및 채택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원탁회의, 자문위원회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