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45

Explanation

이 법은 총무처가 주 소유 및 임대 건물에서 사용할 자동 외부 제세동기(AED) 구매를 위한 연방 기금을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금을 받으면, 총무처는 다양한 응급 및 보건 기관과 협의하여 이 장치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훈련이 기존 보건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이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지, 장치를 어디에 가장 잘 배치할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보수할지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ED 사용자에게 심폐소생술(CPR)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정 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345(a) 총무처는 주 소유 및 임대 건물 내에 배치될 자동 외부 제세동기 구매를 위해 2002년 연방 응급 제세동기 접근법(Public Law 107-188)을 통해 제공되는 연방 기금을 신청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345(b) 이 목적을 위한 연방 기금 수령을 조건으로, 총무처는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 미국 적십자사, 미국 심장 협회와 협의하여 주 소유 및 임대 건물 내 자동 외부 제세동기의 배치 및 사용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채택해야 하며, 훈련이 보건 및 안전법 제1797.196조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에서, 해당 부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8345(b)(1) 대중이 주 소유 또는 임대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2)CA 정부 Code § 8345(b)(2) 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건물 내 배치.
(3)CA 정부 Code § 8345(b)(3) 장치의 배치 및 사용에 관한 제조업체 및 의료계의 지침.
(4)CA 정부 Code § 8345(b)(4) 특정 위치에서 장치의 적절한 감독 및 유지보수.
(5)CA 정부 Code § 8345(b)(5)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 표준에 따라 자동 외부 제세동기 사용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도록 요구할지 여부.
(c)CA 정부 Code § 8345(c)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정책 및 절차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3400조와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