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 위기
Section § 8698
이 섹션은 긴급 주택 및 피난처 위기와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정치적 하위 구역"은 공원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 카운티, 공공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단위를 포괄합니다. "통치 기관"이라는 용어는 주지사나 시의회처럼 이러한 단체를 위해 행동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식별합니다.
"공공 시설"은 이러한 단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피난처 위기 선언"은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가 없어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긴급 임시 주택 커뮤니티"는 노숙인을 위한 임시 주거 해결책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을 영구 주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커뮤니티는 거주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저렴해야 합니다.
Section § 8698.1
이 섹션은 일반적인 규칙이 완화되어 긴급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는 "주거 위기"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a) 지방 정부는 통상적인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행동이 극도로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이지 않는 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b) 일반적인 주거, 건강 및 안전 기준은 긴급 대응을 지연시키는 경우 유예될 수 있습니다. 대신, 위기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새롭고 임시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c) 대도시에서는 긴급 주택이 최대 수용 인원 제한, 경보기, 검사 등 대체 화재 및 생명 안전 기준을 제출하면 일반적인 주 건축 법규를 충족하지 않고도 연중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 소방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은 계속적인 갱신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새로 설립되는 시설에 대한 신규 허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698.2
이 법은 통치 기관이 해당 지역에 쉼터를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될 때 '쉼터 위기'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위기가 선포되면, 정부는 공공 건물을 임시 쉼터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 선포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698.4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쉼터 위기를 선언하면, 그들은 일반적인 엄격한 건축 및 구역 설정 법규를 따르지 않고도 공공 토지에 노숙인 쉼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만 보장하면 되는 자체적인 지역 기준을 만들어 그러한 쉼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州) 환경법은 쉼터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 노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와 카운티는 쉼터 거주자를 영구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 및 주택 제공 인원수를 포함하여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쉼터 해결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특정 법률의 유예를 허용하지만, 지속적인 계획과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노숙인 쉼터와 영구 지원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하고, 이 법률의 폐지일을 2036년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