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
Section § 8750
이 법은 예술이 캘리포니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술적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에서 비롯되어 모든 주민의 복지에 기여하므로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Section § 875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술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두 명의 위원은 입법 기관에서 임명하고, 나머지 아홉 명은 예술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주지사의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들은 임기가 엇갈리게 재직합니다: 5명은 4년, 4명은 3년, 2명은 2년입니다. 이 임기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이전 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4년 이상 연속으로 재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합니다. 위원들은 회의당 100달러를 받으며, 필요한 출장비 및 기타 공무 관련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Section § 8751.5
Section § 8752
Section § 8753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예술 분야에 중점을 둔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이 이사회는 예술 참여와 창의성을 장려하고, 지역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예술가들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공공 건물에서 예술 작품 전시를 주선하고, 예술적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한 규정을 채택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주정부 기준에 준하는 급여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과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연방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을 포함한 자금을 수락할 권한이 있습니다. 보조금 기준을 수립하고, 상금을 수여하며, 지도를 위해 동료 심사 패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53.5
이 법은 이사회가 본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 2021년 캘리포니아 창조적 인력법에 따라 특별히 생성된 프로그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753.6
Section § 8754
이 조항은 주지사가 예술위원회 이사를 임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예술위원회는 이사에게 위원회의 정책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부이사와 같은 직책을 포함할 수 있는 직원의 채용 및 관리를 담당하며,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다른 업무를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