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7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86년 재난 복구 재건법'으로 불립니다. 이 법은 재난 발생 후 복구 및 재건에 관한 모든 법률과 규정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장은 1986년 재난 복구 재건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8877.2

Explanation
이 조항은 1985년 멕시코시티 지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방 기관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관련 조항에서 이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기관들이 재난 발생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부각합니다.

Section § 8877.3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카운티 및 기타 기관이 지진과 같은 재난에 미리 대비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는 그러한 재난 이후 지역사회가 빠르고 순조롭게 복구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Section § 8877.4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재난"은 파괴적인 지진과 같은 주요 사건을 포함합니다. "복구"는 재난 후 정상적인 사회 및 경제 활동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은 복구 노력을 돕기 위해 손상된 시설을 재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8877.4(a) “재난”이란 파괴적인 지진 또는 제8558조 (b) 및 (c)항에 명시된 기타 상황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8877.4(b) “복구”란 재난 이전에 존재했던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활동의 전반적인 단기 및 장기적인 회복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8877.4(c) “재건”이란 이러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손상되거나 파괴된 시설의 개조, 교체 또는 재건을 의미한다.

Section § 887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및 지역 당국이 재난 발생 전에 계획과 조례를 마련하여,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획들은 어떤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평가하고, 재난 후 기존 계획과 구역 설정을 수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및 장기 행동 계획을 포함하고, 재난 후 지역 활동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재개발 기관보다 더 유연한 권한과 자금 조달 옵션을 가진 지역 재건 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독으로 개발하거나 다른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각 시, 카운티 또는 주의 다른 지방 행정 구역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7편 제1부 제3장 제5조 (Section 65300부터 시작) 및 제2편 제1부 제7장 제10조 (Section 8610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계획 활동과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관할 구역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복구 및 재건을 용이하게 하는 계획 및 조례를 재난 이전에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 및 조례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8877.5(a) 관할 구역 내 특정 지역이 잠재적 재난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취약성 평가와 함께, 재난 발생 후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종합 계획 또는 구역 설정 조례의 적절한 수정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
(b)CA 정부 Code § 8877.5(b) 재난 발생 후 시행될 단기 및 장기 복구 및 재건을 위한 비상 행동 및 조직 계획.
(c)CA 정부 Code § 8877.5(c) 재난 이전에 채택되어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발동될 수 있으며, (a) 및 (b) 항에 명시된 활동에 필요한 지방 당국의 승인을 제공하는 조례.
이러한 계획 및 조례에는 지역 재건 기관(local reconstruction authority) 설립을 위한 권한 및 제안된 조직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재건 기관은 지역 재개발 기관(community redevelopment agency)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지만, 지정된 재개발 구역의 범위를 넘어 운영할 수 있고 세금 증분(tax increment) 재원 외의 다른 재원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계획 및 조직적 준비는 다른 지방 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 협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8877.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비상사태에서 복구 및 재건으로의 전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재난 이전에 마련된 계획과 조치를 시작하고, 재건 기관을 설립하며, 비상사태와 관련된 다른 법률 및 조치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식별하고, 복구 계획을 수정하며,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재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찾는 책임도 있습니다. 지방 기관들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각 시, 카운티 또는 주의 다른 지방 행정 구역은 섹션 8558의 (b) 또는 (c) 항에 따라 선포된 비상사태로부터 단기 및 장기 복구 및 재건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8877.6(a) 재난 이전에 마련된 조례, 계획 및 조직적 조치를 활성화하며, 조례에 명시된 재건 기관의 설립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8877.6(b) 이러한 조치들을 선포된 비상사태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과 조정한다.
(c)CA 정부 Code § 8877.6(c) 상당한 손상 또는 파괴가 발생한 지역을 식별한다.
(d)CA 정부 Code § 8877.6(d) 재난 이전에 채택된 복구 및 재건 계획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통치 기관에 권고한다.
(e)CA 정부 Code § 8877.6(e) 재건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적절한 자금 조달 방법을 결정하며, 공공 및 민간의 사후 자금 출처를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적 합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취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