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해복구재건법
Section § 8877.1
이 법 조항은 '1986년 재난 복구 재건법'으로 불립니다. 이 법은 재난 발생 후 복구 및 재건에 관한 모든 법률과 규정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Section § 8877.2
Section § 8877.3
Section § 8877.4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재난"은 파괴적인 지진과 같은 주요 사건을 포함합니다. "복구"는 재난 후 정상적인 사회 및 경제 활동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은 복구 노력을 돕기 위해 손상된 시설을 재건하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887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및 지역 당국이 재난 발생 전에 계획과 조례를 마련하여,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획들은 어떤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평가하고, 재난 후 기존 계획과 구역 설정을 수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및 장기 행동 계획을 포함하고, 재난 후 지역 활동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재개발 기관보다 더 유연한 권한과 자금 조달 옵션을 가진 지역 재건 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독으로 개발하거나 다른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77.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비상사태에서 복구 및 재건으로의 전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재난 이전에 마련된 계획과 조치를 시작하고, 재건 기관을 설립하며, 비상사태와 관련된 다른 법률 및 조치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식별하고, 복구 계획을 수정하며,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재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찾는 책임도 있습니다. 지방 기관들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