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와 다른 주 또는 여러 주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 모든 기관은, 이 주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다른 주 또는 여러 주가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a)CA 정부 Code § 8150(a) 미국 보건, 교육 및 복지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연방 노령 및 유족 보험 제도의 혜택이 해당 기관의 직원들에게 확대되도록 할 권한.
(b)CA 정부 Code § 8150(b) 직원들에게 노령 및 유족 보험에 대한 직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임금에서 공제할) 권한.
(c)CA 정부 Code § 8150(c) 해당 협약에 따라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지급금을 납부하고 (자체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외 해당 협약을 준수할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