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8351(a) “약물 없는 직장”이란 제2조 (제835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특정 보조금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업무를 위한 장소로서, 본 장의 요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직원이 불법적인 통제 약물 제조, 유통, 조제, 소지 또는 사용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곳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8351(b) “직원”이란 제2조 (제835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보조금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보조금 수혜자 또는 계약자의 직원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8351(c) “통제 약물”이란 통제 약물법 (21 U.S.C. Sec. 812) 제202조의 스케줄 I부터 V에 해당하는 통제 약물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8351(d) “보조금 수혜자”란 보조금에 따른 수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의 부서, 사업부 또는 기타 단위를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8351(e) “계약자”란 계약에 따른 수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의 부서, 사업부 또는 기타 단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