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을 '1990년 약물 없는 직장법'으로 정하고, 이 이름으로 이 장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835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보조금 또는 계약에 관련된 기관들이 약물 없는 직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약물 없는 직장'은 직원이 불법 약물을 제조, 유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작업 현장입니다. '직원'은 특정 보조금 또는 계약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통제 약물'이라는 용어는 통제 약물법의 스케줄 I부터 V에 나열된 약물들을 포함합니다. '보조금 수혜자'와 '계약자'는 각각 보조금 또는 계약 조건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조직을 지칭합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8351(a) “약물 없는 직장”이란 제2조 (제835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특정 보조금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업무를 위한 장소로서, 본 장의 요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직원이 불법적인 통제 약물 제조, 유통, 조제, 소지 또는 사용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곳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8351(b) “직원”이란 제2조 (제835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보조금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보조금 수혜자 또는 계약자의 직원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8351(c) “통제 약물”이란 통제 약물법 (21 U.S.C. Sec. 812) 제202조의 스케줄 I부터 V에 해당하는 통제 약물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8351(d) “보조금 수혜자”란 보조금에 따른 수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의 부서, 사업부 또는 기타 단위를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8351(e) “계약자”란 계약에 따른 수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의 부서, 사업부 또는 기타 단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