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시민 재조정 위원회가 어떻게 선정되고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위원회', '패널', '자격 있는 독립 감사인'과 같은 중요한 용어들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 법률 장이 어떻게 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권고, 의회 양원의 3분의 2 찬성 투표, 그리고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원 법의 취지를 증진해야 하며, 9, 0 또는 1로 끝나는 연도에는 통과될 수 없습니다.

시민 재조정 위원회 일반 조항.
(a)CA 정부 Code § 8251(a) 본 장은 시민 재조정 위원회의 선정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캘리포니아 헌법 제21조를 이행한다.
(b)CA 정부 Code § 8251(b) 본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CA 정부 Code § 8251(b)(1) “위원회”는 시민 재조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251(b)(2) “일”은 자정부터 시작하여 24시간 후 다음 자정에 끝나는 경과 시간으로 계산되는 역일(曆日)을 의미한다. 단, 어떤 행위가 수행되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3)CA 정부 Code § 8251(b)(3) “패널”은 신청자 심사 패널을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8251(b)(4) “자격 있는 독립 감사인”은 현재 주 감사국에 고용되어 있으며, 신청자 심사 패널에 임명되기 전 최소 10년 동안 독립 감사인으로 활동한 감사인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8251(c) 의회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본 장을 개정할 수 없다:
(1)CA 정부 Code § 8251(c)(1) 최종 지도 세트 채택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투표로, 위원회가 본 장의 목적과 의도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권고한다.
(2)CA 정부 Code § 8251(c)(2) 위원회가 제공한 개정안의 정확한 문구가 의회 각 원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승인되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로 제정된다.
(3)CA 정부 Code § 8251(c)(3) 위원회가 제공한 개정안을 포함하는 법안이 의회 최종 통과 전 최소 12일 동안 인쇄된 상태로 공개된다.
(4)CA 정부 Code § 8251(c)(4) 개정안이 본 법의 목적을 증진시킨다.
(5)CA 정부 Code § 8251(c)(5) 개정안은 9, 0 또는 1로 끝나는 연도에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Section § 82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9로 끝나는 해의 매년 8월 15일까지, 주 감사관은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에게 개방된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자는 정치적 연관성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과 같은 특정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소속을 대표하는 세 명의 독립 감사관으로 구성된 패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가장 자격을 갖춘 후보자 60명을 선정합니다. 이들 중에서 입법부 지도자들은 특정 이름을 제외할 기회를 가집니다. 남은 이름들은 위원회 위원 선정에 고려됩니다.

최종 선정은 무작위로 선택된 8명과 이 8명이 임명하는 6명을 포함하여, 인종, 성별, 지리적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이 과정은 공정성과 관련 기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선정 절차.
(a)Copy CA 정부 Code § 8252(a)
(1)Copy CA 정부 Code § 8252(a)(1) 9로 끝나는 해의 매년 8월 15일까지, 주 감사관은 다양하고 자격을 갖춘 지원자 풀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캘리포니아주 등록 유권자에게 개방된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252(a)(2) 주 감사관은 다음을 포함한 이해 상충이 있는 개인을 지원자 풀에서 제외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252(a)(2)(A) 신청일 직전 10년 이내에, 신청자 또는 그 직계 가족 구성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i)CA 정부 Code § 8252(a)(2)(A)(i) 연방 또는 주 정부 직책에 임명되거나, 선출되거나, 후보자였던 경우.
(ii)CA 정부 Code § 8252(a)(2)(A)(ii) 정당 또는 연방 또는 주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선거 운동 위원회의 임원, 직원 또는 유급 컨설턴트로 봉사한 경우.
(iii)CA 정부 Code § 8252(a)(2)(A)(iii) 정당 중앙 위원회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위원으로 봉사한 경우.
(iv)CA 정부 Code § 8252(a)(2)(A)(iv) 등록된 연방, 주 또는 지방 로비스트였던 경우.
(v)CA 정부 Code § 8252(a)(2)(A)(v) 유급 의회, 입법부 또는 주 조세형평위원회 직원으로 봉사한 경우.
(vi)CA 정부 Code § 8252(a)(2)(A)(vi) 매년 연방, 주 또는 지방 선출직 공직 후보자에게 2천 달러 ($2,000) 이상을 기부한 경우. 이 금액은 10년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그 후속 지수의 누적 변동에 따라 조정된다.
(B)CA 정부 Code § 8252(a)(2)(B) 주지사, 주의회 의원, 연방 의회 의원 또는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의 직원 및 컨설턴트, 이들과 계약 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이들과 직계 가족 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자격이 없다. 이 항에서 사용된 개인의 “직계 가족”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인척을 포함하여 혈연 또는 법적 관계를 통해 확립된 진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8252(b) 주 감사관은 지원자 심사를 담당하는 세 명의 자격을 갖춘 독립 감사관으로 구성된 지원자 심사 패널을 설립해야 한다. 주 감사관은 모든 자격을 갖춘 독립 감사관으로 구성된 풀에서 무작위로 이름을 추첨해야 한다. 주 감사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당 등록을 기준으로 최대 정당에 등록된 한 명, 정당 등록을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정당에 등록된 한 명,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두 최대 정당 중 어느 쪽에도 등록되지 않은 한 명을 포함하여 세 명의 자격을 갖춘 독립 감사관의 이름이 추첨될 때까지 추첨해야 한다. 추첨 후, 주 감사관은 이름이 추첨된 세 명의 자격을 갖춘 독립 감사관에게 패널로 봉사하도록 선정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세 명의 자격을 갖춘 독립 감사관 중 누구라도 패널 봉사를 거부하는 경우, 주 감사관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 명의 자격을 갖춘 독립 감사관이 패널 봉사에 동의할 때까지 무작위 추첨을 재개해야 한다. 패널 구성원은 (a)항 (2)호에 명시된 이해 상충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c)CA 정부 Code § 8252(c) 이해 상충이 있는 개인을 지원자 풀에서 제외한 후, 주 감사관은 0으로 끝나는 해의 매년 3월 15일까지 지원자 풀의 이름을 공개하고 신청서 사본을 지원자 심사 패널에 제공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252(d) 지원자 풀에서, 지원자 심사 패널은 등록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최대 정당에 등록된 20명, 등록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두 번째로 큰 정당에 등록된 20명, 그리고 등록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두 최대 정당 중 어느 쪽에도 등록되지 않은 20명을 포함하여 가장 자격을 갖춘 지원자 60명을 선정해야 한다. 이 하위 풀은 관련 분석 기술, 공정성 유지 능력,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인구 통계 및 지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패널 구성원은 추천 지원자 풀을 상원 사무총장과 하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연방 의회 의원 또는 그들의 대표자와 지명 절차 또는 지원자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825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민 재조정 위원회에서 공석이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 태만, 비행,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 주지사에 의해 해임될 수 있으며, 이때 상원의 승인과 본인이 답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심각한 비행의 증거가 있다면, 추가 조사나 기소를 위해 회부될 수 있습니다.

숫자 '2'로 끝나는 연도의 말일 이전에 공석이 발생하면, 퇴임하는 위원과 동일한 유권자 등록 범주를 가진 기존 지원자 풀에서 3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이후에 공석이 발생하면, 충원 기한은 90일입니다. 기존 풀에서 적합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새로운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 재조정 위원회 공석, 해임, 사임, 부재.
(a)CA 정부 Code § 8252.5(a) 직무의 중대한 태만, 직무상 중대한 비행,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 위원회 위원은 서면 통지를 받고 답변할 기회를 제공받은 후 상원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주지사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직무의 중대한 태만 또는 직무상 중대한 비행이 발견되면 형사 기소를 위해 법무장관에게 회부되거나 조사를 위해 해당 행정 기관에 회부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8252.5(b)
(1)Copy CA 정부 Code § 8252.5(b)(1) 해임, 사임 또는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14개 위원회 직위의 공석으로서, 숫자 2로 끝나는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공석은 공석 발생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해 충원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입법부 지도자들이 섹션 8252의 (e)항에 따라 기피권을 행사한 후 남아있는, 공석이 된 지명자와 동일한 유권자 등록 범주의 지원자 하위 풀에서 이루어진다.
(2)CA 정부 Code § 8252.5(b)(2) 해임, 사임 또는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14개 위원회 직위의 공석으로서, 숫자 2로 끝나는 연도의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공석은 공석 발생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해 충원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입법부 지도자들이 섹션 8252의 (e)항에 따라 기피권을 행사한 후 남아있는, 공석이 된 지명자와 동일한 유권자 등록 범주의 지원자 하위 풀에서 이루어진다.
(3)CA 정부 Code § 8252.5(b)(3) 남아있는 지원자 중 아무도 봉사할 수 없는 경우, 주 감사관은 섹션 8252에 따라 동일한 유권자 등록 범주에 대한 새로운 하위 풀을 설정해야 한다.

Section § 8253

Explanation

시민 재조정 위원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최소 14일 전에 공지하고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연도의 8월 회의는 3일 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과 데이터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조정에 관한 소통은 공개 청문회로 제한되며, 위원회 위원과 그들의 고문 간의 소통은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이들은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어야 하고, 이 역할은 순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직원과 전문가를 고용하며,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따르고, 일부 고용인은 투표권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주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공개 청문회와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최종 지도를 확정하기 전에 특정 기한을 두고 지도 초안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 재조정 위원회 기타 조항.
(a)CA 정부 Code § 8253(a) 시민 재조정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253(a)(1) 위원회는 Bagley-Keene 공개회의법 (제3부 제1장 제1편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 또는 그 후속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 진술을 받기 위해 개최되는 각 회의에 대해 최소 14일 전의 공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숫자로 1이 끝나는 해의 8월에 개최되는 회의는 3일 전 통지로 개최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8253(a)(2) 재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 및 위원회가 고려한 모든 데이터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대중 접근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게시될 공개 기록이다.
(3)CA 정부 Code § 8253(a)(3)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공개 청문회 외부에서 재조정 사안에 대해 누구와도 소통하거나 소통을 받을 수 없다. 이 항은 위원회 위원, 직원, 법률 고문 및 위원회가 고용한 컨설턴트 간의 소통으로서, Bagley-Keene 공개회의법 또는 그 후속 법률에 의해 공개 청문회 외부에서 달리 허용되는 소통을 금지하지 않는다.
(4)CA 정부 Code § 8253(a)(4)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21조 제2항 (c)호 (5)목에 규정된 투표 절차에 따라 위원 중 한 명을 의장으로, 다른 한 명을 부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절차의 일환으로 의장과 부의장으로 봉사하는 위원들을 교체할 수 있다.
(5)CA 정부 Code § 8253(a)(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 직원, 법률 고문 및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들 개인의 고용 및 해고, 소통 규약 및 행동 강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8252조 (a)항 (2)목에 명시된 이해 상충을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원 고용에 적용해야 한다. 주 감사관은 위원회의 직원과 사무실이 완전히 기능할 때까지 위원회에 지원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에 고용된 모든 개인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요건에서 면제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고용한 법률 고문 중 최소 한 명은 1965년 연방 투표권법 (42 U.S.C. Sec. 1971 et seq.)의 이행 및 집행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직원, 법률 고문 및 컨설턴트에 대한 고용, 해고 또는 계약 결정을 9표 이상의 찬성표로 내려야 하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의 두 주요 정당 각각에 등록된 위원 중 최소 3표와 두 주요 정당 중 어느 쪽에도 등록되지 않은 위원 중 3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6)CA 정부 Code § 8253(a)(6)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용주도 직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위협하거나, 강요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7)CA 정부 Code § 8253(a)(7)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 수렴 및 심의를 위한 공개 청문회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는 공개 통지의 대상이 되고 재조정 공개 검토 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촉진되어야 한다. 청문회 절차에는 위원회가 지도를 작성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문회와 위원회 지도가 작성 및 공개된 후의 청문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청문회는 대중이 검토 절차를 관찰하고 참여할 기회를 더욱 늘리기 위해 적절한 다른 활동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 접근을 달성하도록 고안된 방식으로 대중의 의견을 받기 위해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 의회, 주 상원, 하원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 선거구의 첫 번째 예비 주 전체 지도가 공개된 날로부터 최소 14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 지도는 숫자로 1이 끝나는 각 해의 7월 1일까지 공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14일 기간 동안 다른 어떤 지도도 대중의 의견을 받기 위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예비 주 전체 지도와 모든 후속 주 전체 지도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헌법 제21조 제2항 (d)호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후속 예비 주 전체 지도가 공개된 날로부터 최소 7일 동안, 그리고 모든 최종 주 전체 지도가 공개된 날로부터 최소 3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Section § 8253.5

Explanation

이 법은 시민 재조정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원회 업무를 할 때 하루에 300달러를 받습니다. 이 금액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10년마다 조정됩니다. 또한, 위원들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개인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집은 경비 상환을 위한 공식적인 근무지로 간주됩니다.

시민 재조정 위원회 보상.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업무에 종사하는 각 일수에 대해 300달러 ($300)의 비율로 보상받는다. 후속 위원회마다 보상 비율은 9로 끝나는 각 연도에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그 후속 지수의 누적 변동에 따라 조정된다. 패널 및 위원회 위원들은 본 법에 따라 수행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개인 경비에 대한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다. 위원의 거주지는 경비 상환 목적상 위원의 근무지로 간주된다.

Section § 825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년마다 주 감사관과 시민 재조정 위원회를 위한 예산 자금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3년간의 재조정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산은 대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홍보 활동과 같은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최소 3백만 달러가 배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전 지출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공무원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직원과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위원회의 지출을 감독합니다.

시민 재조정 위원회 예산, 재정 감독.
(a)CA 정부 Code § 8253.6(a) 9로 끝나는 해마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 제12항에 따라 주의회에 제출하는 주지사 예산안에 주 감사관과 시민 재조정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해 요구되는 재조정 절차를 3년 기간 동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상 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원자 모집을 포함하여 재조정 절차에 광범위한 대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 전체 홍보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지사는 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충분한 사무실 및 회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주의회는 예산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하며, 해당 예산은 전체 3년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해야 한다. 배정된 예산은 3백만 달러($3,000,000) 또는 직전 재조정 절차에서 이 소항에 따라 지출된 금액 중 더 큰 금액과 동일해야 하며, 각 금액은 이 소항에 따라 이루어진 직전 예산 배정일 이후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그 후속 지수의 누적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주의회는 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해에는 추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253.6(b) 위원회는 재무부 또는 그 후속 기관의 재정 감독을 받으며, 조달 및 계약 권한을 가지며,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요건에서 면제되는 직원 및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법률 대리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