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60

Explanation
캐피톨 지역 계획은 1977년에 채택된 새크라멘토 시내의 주 건물 및 개선 사항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청사진입니다. 이 계획은 주가 해당 지역에서 시설을 어떻게 확장할지 안내합니다. 이 계획에 대한 어떠한 업데이트나 변경 사항도 주 의회 양원의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1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내의 여러 지역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대도시권', '중심 도시', '핵심 지역', '주도 지역'이 각각 정확한 지리적 경계와 함께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부서'는 총무부를, '국장'은 총무부 국장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정부 Code § 8160.1(a) “대도시권”은 새크라멘토 시, 새크라멘토 카운티, 그리고 욜로 카운티의 동부를 포함하는 광역 새크라멘토 대도시권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8160.1(b) “중심 도시”는 북쪽으로는 아메리칸 강, 서쪽으로는 새크라멘토 강, 그리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주간고속도로 80호선으로 경계 지어진 새크라멘토 시의 지역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8160.1(c) “핵심 지역”은 북쪽으로는 “G”가, 남쪽으로는 “R”가, 서쪽으로는 5번가, 동쪽으로는 17번가로 경계 지어진 지역 내의 새크라멘토 시 지역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8160.1(d) “주도 지역”은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8160.1(d)(1) 북쪽으로는 “L”가, 남쪽으로는 “R”가로 경계 지어진 새크라멘토 시의 지역으로, 11번가와 12번가 사이에 위치한 부분은 제외하며, 이 부분의 남쪽 경계는 “R”가와 “S”가 사이에 있는 골목으로 한다. 서쪽으로는 5번가, 동쪽으로는 17번가로 경계 지어지며, 특히 해당 경계 내에 주 소유 재산이 있는 블록들을 지칭한다. 주도 지역을 경계 짓는 도로들은 그 안에 포함되며, 이는 기존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다.
(2)CA 정부 Code § 8160.1(d)(2) 북쪽으로는 “Q”가, 남쪽으로는 “S”가, 서쪽으로는 17번가, 동쪽으로는 19번가와 20번가 사이를 남북으로 운행하는 철도 노선의 현재 통행권 서쪽 가장자리로 경계 지어진 새크라멘토 시의 지역이며, 또한 북쪽으로는 “R”가로 경계 지어지며, 11번가와 12번가 사이에 위치한 부분은 제외하며, 이 부분의 북쪽 경계는 “R”가와 “S”가 사이에 있는 골목으로 한다. 남쪽으로는 “S”가, 서쪽으로는 10번가, 동쪽으로는 17번가로 경계 지어지며, 그 안의 도로들을 포함한다.
(e)CA 정부 Code § 8160.1(e) “부서”는 총무부를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8160.1(f) “국장”은 총무부 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816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다른 주정부 기관에 도움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요청받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마스터 플랜 개발에 있어 주정부 기관의 지원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주정부 기관은 부서에 해당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816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새크라멘토 시와 카운티에 마스터 플랜 및 그 변경 사항에 대해 최신 정보를 계속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주, 시, 카운티의 개발 노력이 잘 조율되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역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8162.5

Explanation

이 조항 및 다른 조항들을 포함하는 캐피톨 뷰 보호법은 캘리포니아 캐피톨 공원 근처의 건물 높이 및 위치 제한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법은 '캐피톨 공원'이 9번가와 15번가 사이의 지역임을 명확히 하며, '높이 제한'은 주 의사당이나 캐피톨 공원에서 보이지 않는 장식 및 기계 부품을 제외한 건물의 가장 높은 지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블록'과 '반 블록'이 거리 중심선과 이 선들로부터 측정된 거리를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높이 제한을 위한 '거리'가 어떻게 식별되는지 설명하고, 폐기되거나 변경된 거리의 경우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14번가 서쪽의 재산에 대해서는 'K가'가 K가 몰의 중심선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정부 Code § 8162.5(a) 이 조항 및 8162.6조, 8162.7조, 8162.8조, 8162.9조는 캐피톨 뷰 보호법(Capitol View Protection Act)으로 알려진다.
(b)CA 정부 Code § 8162.5(b) “캐피톨 공원(Capitol Park)”은 서쪽 9번가, 동쪽 15번가, 남쪽 N가, 북쪽 L가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8162.5(c) “높이 제한(Height limit)”은 다음의 비점유 요소들을 제외한 건물의 가장 높은 지점을 의미한다: 장식 기능을 하는 건물 상단부(building caps) 및 주 의사당 또는 캐피톨 공원에서 볼 때 가려지고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 배치된 옥상 기계 설비(rooftop mechanical equipment).
(d)CA 정부 Code § 8162.5(d) “블록(Block)”은 특정 번호가 매겨진 거리에서 지정된 방향으로의 블록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당 거리의 중심선과 지정된 방향에 있는 인접한 번호가 매겨진 거리의 중심선으로 경계가 정해진다. 특정 문자가 매겨진 거리에서 지정된 방향으로의 블록을 지칭하는 것은 지정된 거리의 중심선과 지정된 방향에 있는 인접한 문자가 매겨진 거리의 중심선으로 경계가 정해진 재산을 의미한다. 블록에 대한 언급은 또한 특정 거리의 반대편에 있는 특정 명시된 선들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선들은 거리의 중심선과 평행하다.
(e)CA 정부 Code § 8162.5(e) “반 블록(Half block)”은 특정 번호가 매겨진 거리에서 지정된 방향으로의 반 블록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당 거리의 중심선과 해당 거리의 중심선에서 지정된 방향으로 200피트 떨어진 평행선으로 경계가 정해진다. 특정 문자가 매겨진 거리에서 지정된 방향으로의 반 블록을 지칭하는 것은 해당 거리의 중심선과 해당 거리의 중심선에서 지정된 방향으로 210피트 떨어진 평행선으로 경계가 정해진 재산을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8162.5(f) “거리(Street)”는 높이 제한 및 후퇴 거리 요건의 목적상, 거리의 중심선을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8162.5(g) “폐기되거나 가로질러 건설된 거리(Abandoned or built across streets)”는 특정 거리의 일부가 폐기되거나 가로질러 건설된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거리에 대한 언급은 그 거리가 폐기되거나 가로질러 건설되지 않았더라면 존재했을 거리의 중심선을 의미하며, 기존 해당 거리와 동일한 폭을 가진다.
(h)CA 정부 Code § 8162.5(h) “K가(K Street)”는 14번가 서쪽의 재산에 대해 K가 몰(K Street Mall)의 중심선을 의미한다.

Section § 8162.6

Explanation

이 법은 새크라멘토의 주 의사당과 캐피톨 공원이 중요한 문화 및 개방 공간 자원임을 인정합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크게 변하여 의사당의 가시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합니다. 도심 지역의 빠른 개발로 인해 의사당의 시각적 중요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의사당의 중요성과 캐피톨 공원의 특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미래 건설을 안내할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8162.6(a) 새크라멘토의 주 의사당과 캐피톨 공원은 새크라멘토 시에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독특한 문화 및 개방 공간 자원을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8162.6(b) 지난 10년간 새크라멘토 도심의 스카이라인은 극적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상업 및 정부의 중심지로서 도시의 다양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주 의사당은 더 이상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c)CA 정부 Code § 8162.6(c) 지난 3년간 도심의 C-3 구역 내에 10개의 주요 프로젝트 사무실 건물이 건설되거나 승인되었으며, 약 14개의 추가 건물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장은 주 의사당의 시각적 중요성 보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를 증가시켰다.
(d)CA 정부 Code § 8162.6(d) 1990년 6월 이래로 주 공무원들은 주 의사당의 시각적 중요성과 캐피톨 공원의 특성 및 규모를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도심의 미래 개발을 안내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와 협력해 왔다.

Section § 8162.7

Explanation

이 법령은 도시 특정 지역의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높이 제한을 설정합니다. 이 법령은 이러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다양한 블록과 반 블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물이 80피트를 초과할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이 450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도로와 평행선을 사용하여 이러한 제한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지정합니다.

각 지역에 대해 다른 높이 제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건설이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8162.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높이 제한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8162.7(a) 다음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한 높이 제한은 80피트입니다:
(1)CA 정부 Code § 8162.7(a)(1) 북쪽 L가, 동쪽 16번가, 남쪽 캐피톨 애비뉴, 서쪽 15번가로 둘러싸인 블록.
(2)CA 정부 Code § 8162.7(a)(2) 북쪽 캐피톨 애비뉴, 동쪽 16번가, 서쪽 15번가, 남쪽으로 캐피톨 애비뉴와 평행하며 210피트 남쪽에 있는 선으로 둘러싸인 반 블록.
(3)CA 정부 Code § 8162.7(a)(3) 북쪽으로 N가와 평행하며 210피트 북쪽에 있는 선과 남쪽으로 N가와 평행하며 210피트 남쪽에 있는 선 사이의 15번가 동쪽 반 블록.
(4)CA 정부 Code § 8162.7(a)(4) 동쪽 15번가와 서쪽으로 9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서쪽에 있는 선 사이의 N가 남쪽 반 블록.
(b)CA 정부 Code § 8162.7(b) 다음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한 높이 제한은 120피트입니다:
북쪽 L가, 동쪽 17번가, 남쪽 마쓰이 골목, 서쪽 16번가 사이의 블록.
(c)CA 정부 Code § 8162.7(c) 다음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한 높이 제한은 150피트입니다:
(1)CA 정부 Code § 8162.7(c)(1) 북쪽으로 N가와 평행하며 210피트 북쪽에 있는 선과 남쪽으로 N가와 평행하며 210피트 남쪽에 있는 선 사이의 16번가 서쪽 반 블록.
(2)CA 정부 Code § 8162.7(c)(2) 동쪽 16번가와 서쪽 8번가 사이의 O가 북쪽 반 블록.
(3)CA 정부 Code § 8162.7(c)(3) 서쪽 8번가와 동쪽으로 8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동쪽에 있는 선 사이의 N가 남쪽 반 블록.
(4)CA 정부 Code § 8162.7(c)(4) 동쪽으로 11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동쪽에 있는 선과 서쪽으로 11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서쪽에 있는 선 사이의 O가 남쪽 블록.
(5)CA 정부 Code § 8162.7(c)(5) 동쪽 16번가와 서쪽으로 9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서쪽에 있는 선 사이의 L가 북쪽 반 블록.
(6)CA 정부 Code § 8162.7(c)(6) 북쪽 L가와 남쪽 N가 사이의 9번가 서쪽 반 블록.
(d)CA 정부 Code § 8162.7(d) 다음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한 높이 제한은 250피트입니다:
(1)CA 정부 Code § 8162.7(d)(1) 13번가와 12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서쪽에 있는 선 사이의 O가 남쪽 반 블록.
(2)CA 정부 Code § 8162.7(d)(2) 동쪽으로 10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동쪽에 있는 선과 서쪽으로 8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서쪽에 있는 선 사이의 O가 남쪽 반 블록.
(3)CA 정부 Code § 8162.7(d)(3) 북쪽 N가와 남쪽 O가 사이의 8번가 서쪽 반 블록.
(4)CA 정부 Code § 8162.7(d)(4) 동쪽 12번가와 서쪽 10번가 사이의 K가 남쪽 반 블록.
(5)CA 정부 Code § 8162.7(d)(5) 서쪽으로 11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서쪽에 있는 선과 동쪽으로 11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동쪽에 있는 선 사이의 K가 북쪽 블록.
(e)CA 정부 Code § 8162.7(e) 다음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한 높이 제한은 300피트입니다:
(1)CA 정부 Code § 8162.7(e)(1) 동쪽 16번가와 서쪽 12번가 사이의 K가 남쪽 반 블록.
(2)CA 정부 Code § 8162.7(e)(2) 동쪽 10번가와 서쪽 8번가 사이의 K가 남쪽 반 블록.
(3)CA 정부 Code § 8162.7(e)(3) 북쪽으로 L가와 평행하며 210피트 북쪽에 있는 선과 남쪽 N가 사이의 8번가 동쪽 반 블록.
(f)CA 정부 Code § 8162.7(f) 다음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한 높이 제한은 350피트입니다:
(1)CA 정부 Code § 8162.7(f)(1) 동쪽으로 11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동쪽에 있는 선과 서쪽으로 11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서쪽에 있는 선 사이의 J가 북쪽 블록.
(2)CA 정부 Code § 8162.7(f)(2) 동쪽 11번가와 서쪽으로 11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서쪽에 있는 선 사이의 I가 북쪽 반 블록.
(g)CA 정부 Code § 8162.7(g) 다음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한 높이 제한은 400피트입니다:
(1)CA 정부 Code § 8162.7(g)(1) 동쪽 16번가와 서쪽으로 12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서쪽에 있는 선 사이의 K가 북쪽 반 블록.
(2)CA 정부 Code § 8162.7(g)(2) 동쪽으로 10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동쪽에 있는 선과 서쪽으로 8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서쪽에 있는 선 사이의 K가 북쪽 반 블록.
(3)CA 정부 Code § 8162.7(g)(3) 북쪽 K가와 남쪽 N가 사이의 8번가 서쪽 블록.
(h)CA 정부 Code § 8162.7(h) 다음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한 높이 제한은 450피트입니다:
(1)CA 정부 Code § 8162.7(h)(1) 동쪽 16번가와 서쪽으로 12번가와 평행하며 200피트 서쪽에 있는 선 사이의 J가 남쪽 반 블록.

Section § 816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특정 블록의 건물에 대한 필수 후퇴 거리를 설명하며, 주요 도로를 따라 건물들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L Street와 9th Street 근처의 건물은 광장과 같은 거리 시설물이 후퇴 거리 안으로 확장되지 않는 한 최소 15피트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15th Street 반대편에서는 건물의 더 큰 부분이 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11th Street와 캐피톨 몰 근처의 건물 중 특정 높이를 초과하는 구조물은 30피트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건축물 후퇴 거리 요건이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8162.8(a) L Street 북쪽 첫 번째 반 블록 중 동쪽으로는 15th Street에서 동쪽으로 200피트 떨어진 평행선과 서쪽으로는 9th Street에서 서쪽으로 200피트 떨어진 평행선 사이에 있는 건물, 그리고 9th Street 서쪽 첫 번째 반 블록 중 북쪽으로는 L Street와 남쪽으로는 N Street 사이에 있는 건물은 다음의 후퇴 거리 요건을 따라야 한다:
(1)CA 정부 Code § 8162.8(a)(1) 각 건물은 L Street 또는 9th Street를 따라 있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피트 이상 후퇴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162.8(a)(2) 건물은 아케이드, 광장 또는 건물 기단과 같은 거리 수준의 보행자 지향적 특징을 포함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요구되는 15피트 후퇴 거리 구역 내로 최대 6피트까지 확장될 수 있으나, 높이는 30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8162.8(b) 15th Street 동쪽 첫 번째 반 블록 중 북쪽으로는 L Street와 남쪽으로는 N Street 사이에 있는 건물은 다음의 후퇴 거리 요건을 따라야 한다:
(1)CA 정부 Code § 8162.8(b)(1) 각 건물은 15th Street를 따라 있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9피트 이상 후퇴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162.8(b)(2) 각 건물 중 60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15th Street를 따라 있는 건물 기단으로부터 15피트 이상 후퇴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162.8(c) 11th Street 동쪽 첫 번째 반 블록 중 북쪽으로는 I Street와 남쪽으로는 K Street에서 남쪽으로 210피트 떨어진 평행선 사이에 있는 건물, 그리고 11th Street 서쪽 첫 번째 반 블록 중 북쪽으로는 H Street와 남쪽으로는 K Street에서 남쪽으로 210피트 떨어진 평행선 사이에 있는 건물은 다음의 후퇴 거리 요건을 따라야 한다:
각 건물 중 70피트 또는 5층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Capitol Mall과 11th Street를 따라 있는 건물 기단으로부터 30피트 이상 후퇴해야 한다.

Section § 8162.9

Explanation
이 법은 캐피톨 지역 개발청 내 특정 부지의 주거용 건물 높이를 96피트로 제한합니다. 이 부지는 N Street, 14th Street 및 기타 랜드마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스탠포드 맨션과 하일브론 맨션 근처의 모든 신규 개발은 이 역사적인 장소들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적 고려를 담아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환경 문서는 주 역사 보존국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8163

Explanation

캐피톨 지역 계획은 새크라멘토 대도시권 내 주 시설 개발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정기적으로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장기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계획할 때, 해당 부서는 새크라멘토 시, 새크라멘토 카운티, 그리고 동부 욜로 카운티의 필요를 고려하며, 건물 위치 및 설계, 대중교통 및 주차 시설, 그리고 지역의 미관과 거주 적합성을 높이는 요소들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지역 법규, 인구 동향, 그리고 지역 대중교통 계획도 검토합니다.

2000년까지 주 사무 공간, 주차 및 교통 시설, 그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며, 이러한 개발이 주의 필요를 지원하고 더 많은 주민을 수용하도록 보장합니다.

캐피톨 지역 계획은 대도시권 내 주 시설의 질서 있는 개발을 위해 수립되었으며, 해당 부서는 필요한 개정 및 장기 개발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지속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163(a) 캐피톨 지역 계획의 변경 권고안을 고려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부서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8163(a)(1) 건설, 재활성화 및 복원될 주거용, 상업용, 사무용 건물의 위치 및 설계, 주차 및 대중교통 시설, 지역의 미화 및 거주 적합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교통 또는 분수와 관련하여 주, 새크라멘토 시, 새크라멘토 카운티 및 동부 욜로 카운티의 필요; 그리고
(2)CA 정부 Code § 8163(a)(2) 구역 설정 규정, 인구 추세, 지역 대중교통 개발 계획, 새크라멘토 시의 종합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새크라멘토 시, 새크라멘토 카운티 및 동부 욜로 카운티의 조례, 계획, 요건 및 제안된 개선 사항; 그리고
(3)CA 정부 Code § 8163(a)(3) 주, 새크라멘토 시, 새크라멘토 카운티 및 동부 욜로 카운티에 의한 대도시권 내 재산의 질서 있고, 통합적이며, 협력적인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다른 요소.
(b)CA 정부 Code § 8163(b) 핵심 지역 내 주 소유 토지에 대한 주 건물, 주거용 주택, 주차 시설 및 기타 개선 사항의 위치에 대한 특정 건물 계획은 다음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8163(b)(1) 2000년까지 주가 사용할 수 있는 추가 2백만 총 제곱피트의 사무 공간을 공급하는 것. 이 사무 공간은 핵심 지역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CA 정부 Code § 8163(b)(2) 캐피톨 지역 계획에 따라 예상된 핵심 지역 내 주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권에 주차 및 교통 시설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3)CA 정부 Code § 8163(b)(3) 2000년까지 약 3,500명을 수용하기 위해 캐피톨 지역 내 민간 및 공공 소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

Section § 81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도의 서쪽 진입로를 매력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 의사당 건물 주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요소와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조율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미화 프로그램을 담당할 지정된 기관이 필요하며, 명시된 부서가 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8165(a)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에 아름답고 인상적인 서쪽 진입로를 조성할 명확한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인접 환경의 모든 주요 요소에 대한 계획 및 개발을 조정하고 통합하며, 복합 단지 내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구조물인 주 의사당 건물을 강조한다.
(b)CA 정부 Code § 8165(b)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계획과 조율되는, 몰(mall)의 미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이행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책임과 권한을 단일 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부서는 이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Section § 816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에 캐피톨 몰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계획은 새크라멘토 센트럴 시티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다른 공공 및 민간 개발 프로젝트와 잘 조화되어야 합니다. 주요 목표는 주 의사당 주변 지역의 모습과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계획 및 건축 분야에서 최고의 기준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167

Explanation
이 법은 새크라멘토 강 다리 끝에서부터 새크라멘토의 캐피톨 애비뉴와 나인스 스트리트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Route 275의 일부를 '캐피톨 몰'로 공식 명명합니다. 또한 이 구간은 캐피톨 지역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Section § 816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1968년 개정안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캐피톨 몰을 계획하고 미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선물이나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찾고 수락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된 다른 권한 외에도, 제2편 제1부 제2.8장 구 제1조 (제8160조부터 시작)에 대한 1968년 개정안에 의해 구상된 캐피톨 몰의 전반적인 계획 및 미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권한에는 이용 가능한 모든 출처로부터의 선물 또는 보조금의 적극적인 유치 및 수락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8169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캐피톨 지역 계획에 따라 캐피톨 지역 내 주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임대 계약은 이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장기 임대인 경우 공고해야 하고, 사무실 및 주거와 같은 다양한 용도로 민간 또는 공공 기관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주거 또는 상업용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매각은 시장 가치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소득층 주택 수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등기 제한은 45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미래 소유주에게도 구속력을 가집니다. 임대 계약은 현재 거주자를 이주시키지 않으면서 캐피톨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장기 임대는 최대 60년까지 가능하며, 매각은 실행 30일 전 의원들과 공유되는 경제성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이 법은 개발을 장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매각 비용을 충당한 후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주차 목적이 아닌 임대에는 점유권 이자세가 부과됩니다.

Section § 8169.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캐피톨 지역 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캐피톨 지역 계획의 일환으로 건물을 유지보수, 수리, 변경, 판매 또는 철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얻은 돈은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며, 소규모 건설 및 세입자 이전과 같은 관련 비용과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1982)년 (7)월 (1)일부터는 이 자금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총무국에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1984)년 (7)월 (1)일 이후 남은 돈이 있다면, 총무국장의 명령에 따라 일반 기금 잔액으로 반환됩니다.

Section § 8169.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이전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보건 및 안전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국장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1063 및 51310의 요건에 부합하게 이전 보상금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Section § 8169.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섹션 14671.5에 따라 주(州)가 사용할 목적으로 주 소유 토지 내 중심 지역에 주차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Section § 8169.4

Explanation

이 정부 법규 조항은 해당 부서와 새크라멘토 시가 캐피톨 지역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합의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한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적용하여 이 공동 기관에 재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관은 수익 채권이나 다른 금융 상품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새크라멘토 시는 이 조항에 따라 규정된 캐피톨 지역 계획에 명시된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1편 제7부 제5장 (제6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6502조의 목적상, 그러한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할 권한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공통된 권한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부서는 제8169.1조에 의해 책정된 자금 또는 그러한 목적에 사용 가능한 다른 자금으로부터 공동 권한 기관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장은 캐피톨 지역 계획에 명시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핵심 지역 내 재산을 해당 기관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제1편 제7부 제5장 제2조 (제654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익 채권, 어음 또는 채무 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69.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새크라멘토의 캘리포니아 주도 지역 내에서 특정 주 정부 부서를 위해 사무 공간과 주차장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입, 교환 또는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승인된 프로젝트 규모를 명시하고, 대체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는 주 공무원 주차 공간이 이전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해당 부서는 임대 계약 등을 포함하여 시설 건설 및 설계를 위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주 공공사업위원회는 이러한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이 판매되지 않으면, 관련 부서들은 채권 수익금이나 주 예산 할당으로 충당될 때까지 예산을 사용하여 임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설계-시공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세한 계획을 의회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설계 기준, 성능 기대치 및 예상 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설을 취득하고 운영하는 것이 동등한 공간을 임대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면, 해당 부서는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은 채권으로 자금이 조달된 시설에 대해 주 공공사업위원회와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169.5(a) 캘리포니아 주도 지역 계획(Capitol Area Plan)의 추진, 1991년 법령 결의안 제131장의 목표, 1996년 법령 제193장에 포함된 입법적 발견 및 선언, 그리고 도시 토지 연구소(Urban Land Institute)의 발견과 관련하여,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새크라멘토 시의 캘리포니아 주도 지역 계획 관할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 교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취득하고, 모든 개선, 개량 및 관련 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총 승인 범위는 캘리포니아 주도 지역 내 171, 172, 173, 174, 225 블록에 주 교육부, 주 보건 서비스부, 주 공중 보건부,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가 주요 입주자(anchor tenants)로 사용할 약 1,470,200 총 제곱피트의 사무 공간과 약 742,625 총 제곱피트의 주차 시설, 그리고 224 블록의 관련 추가 주차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취득 및 건설은 총무부가 기존의 주 소유 주차 공간을 제공하거나, 주차 공간을 취득하거나,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주차 공간이 근무지로부터 합리적인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는 대체 주차 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한, 이 세분(subdivision)에 명시된 블록 내의 주 또는 입법부 직원 주차 공간의 이전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8169.5(b) 세분 (c)의 (2)항 및 (3)항에 따라, 부서는 세분 (a)에 따라 취득이 승인된 사무실 및 주차 시설의 설계 및 건설과 관련된 임대, 임대-구매, 구매 옵션이 있는 임대, 취득, 설계, 설계-시공(design-build), 건설, 건설 관리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8169.5(c)
(1)Copy CA 정부 Code § 8169.5(c)(1) 주 공공사업위원회(State Public Works Board)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사무실 및 주차 시설의 취득, 설계 및 건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제3부 제10b편 제5장 (제158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익 채권, 양도 가능한 어음 또는 양도 가능한 채권 예상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주 공공사업위원회와 부서는 제16312조 및 제16313조에 따라 통합 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으로부터 프로젝트 비용을 위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의해 승인된 채권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의 결정에 따라 주 교육부, 주 보건 서비스부, 주 공중 보건부 및 총무부는 통합 자금 투자 계정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위해 발생한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충분한 금액의 지원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 의회는 이 할당이 채권 판매 수익금 또는 예산을 통해 통합 자금 투자 계정으로부터의 모든 미상환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향후 예산법(Budget Acts)에 포함되도록 의도한다.
(2)Copy CA 정부 Code § 8169.5(c)(2)
(A)Copy CA 정부 Code § 8169.5(c)(2)(A) 부서가 설계-시공(design-build) 방식으로 시설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세분 (a)에 명시된 171, 172, 173, 174, 225 블록의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기 위해 세분 (b)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서는 시설의 설계 및 건설 입찰을 유치하고 낙찰하는 근거가 될 모든 문서의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8169.5(c)(2)(A)(i) 자격 요청서.
(ii)CA 정부 Code § 8169.5(c)(2)(A)(ii) 부지 개발 지침.
(iii)CA 정부 Code § 8169.5(c)(2)(A)(iii) 시설에 대한 건축 및 모든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iv)CA 정부 Code § 8169.5(c)(2)(A)(iv)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를 선정할 권장 특정 기준 및 절차.
(v)CA 정부 Code § 8169.5(c)(2)(A)(v) 시설의 건축 및 모든 구성 요소와 시스템에 대한 성능 기준 및 표준.
(B)CA 정부 Code § 8169.5(c)(2)(A)(B) 문서의 정보는 샌프란시스코 시빅 센터 복합 단지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것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세부 사항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시설에 사용될 재료, 장비 및 작업의 품질을 다루어야 한다. 이 문서에는 또한 주 기관의 특정 공간 요구 사항을 식별하는 시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공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169.5(c)(2)(A)(C) 부서가 설계와 별도로 건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부서는 171, 172, 173, 174, 225 블록의 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 도면(working drawings)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설의 예비 계획(preliminary plans) 사본과 주 기관의 특정 공간 요구 사항을 식별하는 시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공간 프로그램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6)Copy CA 정부 Code § 8169.5(c)(6)
(a)Copy CA 정부 Code § 8169.5(c)(6)(a)항에 따라 승인된 시설을 취득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순현재가치는 동일한 기간 동안 동등한 양의 유사한 사무 공간을 임차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순현재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부서는 이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재무관으로부터 이자율, 할인율, 소비자 물가 지수 수치를 확보하고 (c)항의 (2)호에 따라 제출된 문서와 함께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분석을 위해 부서는 제안된 시설을 취득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더 이상 임차할 필요가 없게 될 동등한 양의 유사한 사무 공간을 임차하고 운영함으로써 절감되는 비용과 비교해야 한다. 이는 (A) 기관들이 제안된 시설을 점유할 때 현재 임차 중인 시설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B) 기관들이 제안된 시설을 점유하는 주정부 기관들이 비워주는 주 소유 공간을 점유할 때 현재 임차 중인 시설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분석에는 또한 제안된 시설로 이전하는 기관들이 비워줄 주 소유 공간으로 기관이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고유한 개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에는 일반 목적의 사무 공간에서 주정부 기관들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비워진 주 소유 공간을 개조하거나 현대화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항은 주 소유 공간의 어떠한 개조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8169.5(d)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위원회의 채권, 어음 또는 채권선취어음 수익금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이 조항에 설명된 시설의 임차를 위해 주 공공사업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다.

Section § 816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 있는 해당 부서가 캐피톨 지역 개발청에 임대한 특정 토지 필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필지들은 정확한 위치와 함께 명시되어 있으며, 시가 또는 주(州)에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매각은 주(州)에 최고 수익을 가져다줄 공개 입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는 입찰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해당 부서는 매각 관련 비용을 상환받을 것이며, 재무국장은 추가 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2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매각되며, 매각은 특정 환경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주(州)는 지표 접근권 없이 500피트보다 깊은 광물 매장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매각은 잉여 주(州) 재산 매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익금은 지정된 주(州)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a)CA 정부 Code § 8169.7(a)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카운티 새크라멘토 시에 위치하며 해당 부서가 캐피톨 지역 개발청에 임대한 다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8169.7(a)(1) 필지 1. 1510 14번가에 위치하며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정평가사 필지 번호 006-0224-026으로 식별되는, 그 위에 있는 개량물을 제외한 약 0.14 에이커의 토지.
(2)CA 정부 Code § 8169.7(a)(2) 필지 2. 1530 N번가 및 1412 16번가에 위치하며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정평가사 필지 번호 006-0231-008 및 006-0231-009로 식별되는, 그 위에 있는 개량물을 제외한 약 0.22 에이커의 토지.
(3)CA 정부 Code § 8169.7(a)(3) 필지 3. 1416 17번가 및 1631 O번가에 위치하며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정평가사 필지 번호 006-0233-012 및 006-0233-013으로 식별되는, 그 위에 있는 개량물을 제외한 약 0.15 에이커의 토지.
(4)CA 정부 Code § 8169.7(a)(4) 필지 4. 1609 O번가에 위치하며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정평가사 필지 번호 006-0233-026으로 식별되는, 그 위에 있는 개량물을 제외한 약 0.59 에이커의 토지.
(5)CA 정부 Code § 8169.7(a)(5) 필지 5. 1612 14번가에 위치하며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정평가사 필지 번호 006-0284-011으로 식별되는, 그 위에 있는 개량물을 제외한 약 0.07 에이커의 토지.
(6)CA 정부 Code § 8169.7(a)(6) 필지 6. 1616, 1622, 1626 14번가 및 1325, 1331 Q번가에 위치하며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정평가사 필지 번호 006-0284-012, 006-0284-013, 006-0284-014, 006-0284-015, 006-0284-016으로 식별되는, 그 위에 있는 개량물을 제외한 약 0.30 에이커의 토지.
(b)CA 정부 Code § 8169.7(b) 해당 부동산은 시가로 매각되거나, 국장이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주(州)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매각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169.7(c) 해당 부서는 주(州)에 대한 최고 수익을 얻기 위해 고안된 공개 입찰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에 내놓을 수 있다. 그러한 입찰 절차에 기반한 모든 거래는 시가로 간주된다. 국장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주(州)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접수된 모든 입찰을 거부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8169.7(d) 해당 부서는 모든 필지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해 매각 대금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e)CA 정부 Code § 8169.7(e) 재무국장은 2012년 예산법 제2.00조 항목 1760-001-0002를 증액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20만 달러($2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의 업무량 증가 또는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주(州)의 부동산 면적 축소 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2년 예산법 제2.00조 항목 1760-001-0002에 책정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8169.7(f)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매각은 공공자원법 제13부 제3장(제21100조부터 시작)부터 제6장(제21165조부터 시작)까지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g)CA 정부 Code § 8169.7(g) 이 조항에 따라 매각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국장은 공공자원법 제640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州)가 소유한 모든 광물 매장물을 500피트 깊이 아래로, 지표 진입권 없이 주(州)에 유보하고 제외해야 한다. 해당 매장물을 탐사, 채굴 및 제거할 권리는 국장이 주(州) 토지 위원회와의 협의 후 매장물 제거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양도된 부동산의 해당 지역으로 제한된다.
(h)CA 정부 Code § 8169.7(h) 이 조항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은 제11011조에 따른 잉여 주(州) 재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8169.7(i) 이 조항에 기술된 필지 처분으로 받은 모든 금액의 순수익은 재무부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기금 또는 적자 회복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