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조금 정보법
Section § 8333
캘리포니아에서는 2018년 보조금 정보법에 따라 모든 주정부 기관이 이 법을 시행할 때 정보기술부에서 계획한 전자상거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거래나 업무 처리가 주에서 정한 더 큰 전자 전략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333.1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은 사람들이 주 보조금 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020년 7월 1일까지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주 예산을 통해 접근 가능한 모든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나열하며, 특히 지방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서관은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웹사이트가 비영리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다양한 신청자, 특히 소외되고 저소득층 그룹을 돕는 단체에게 사용자 친화적임을 보장할 것입니다.
웹사이트는 포괄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명시된 법률 조항에 따라 링크를 포함할 것입니다.
Section § 8333.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이 인터넷 웹 포털의 효과성에 대해 입법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주 기관이 포털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등록된 보조금 수, 보조금당 자금 금액, 포털 방문 통계, 그리고 보조금 신청 증가 여부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을 다루며 2022년 1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향후 보고서는 매년 1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전 회계연도를 다룹니다.
이 보고서는 보고서 제출에 관한 섹션 9795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833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이 보조금 공모나 교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관리하는 모든 보조금을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에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기관은 보조금 목록을 만들고 잠재적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의 명칭, 자금 출처, 목적, 설명, 자격 요건, 마감일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 기관은 도서관의 자금 지원 기회 포털에 링크를 걸고 보조금에 대한 전자 제안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조금'은 주정부 기관이 배분하는 재정 지원을 의미하며, 대출 및 연방 지원금을 포함하지만, 조달 계약이나 부동산 관련 작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부 운영국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Section § 8334.1
2022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 기관은 교부금을 지급한 후 관리하는 교부금에 대한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수여된 교부금의 수, 각 교부금의 수혜자 및 수령액에 대한 세부 정보, 프로젝트 기간, 교부금의 목적, 그리고 교부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 포함됩니다. '수혜자 이름', '수혜자 유형', '서비스 제공 지역'이라는 용어는 명확성을 위해 특별히 정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