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정부 Code § 8670.56(a)
(1)Copy CA 정부 Code § 8670.56(a)(1) (b) 및 (d)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c) 항에 따라, 유류 유출 대응 기관, 그 대리인, 하도급업자 또는 직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는 대응 노력 과정에서 선의로 취해지거나 생략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손해 또는 기타 청구 또는 경비에 대하여 이 장 또는 주법에 따라 어떠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CA 정부 Code § 8670.56(a)(2) 이 조항에 따른 제한적 면책은 다음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대응 노력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정부 Code § 8670.56(a)(2)(A) 최소한 해안경비대와 관리자로 구성된 통합 지휘부의 지시.
(B)CA 정부 Code § 8670.56(a)(2)(B) 통합 지휘부가 없는 경우, 섹션 8670.27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
(C)Copy CA 정부 Code § 8670.56(a)(2)(C)
(A)Copy CA 정부 Code § 8670.56(a)(2)(C)(A) 또는 (B) 소항에 따른 지시가 없는 경우, 이 부문에서 시행되는 해당 유류 유출 비상 계획.
(3)CA 정부 Code § 8670.56(a)(3) 이 조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또는 어떠한 면에서도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유출된 기름, 또는 기름이 유출된 선박, 터미널, 파이프라인 또는 시설에 대한 소송 원인이나 책임을 영향을 주거나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책임 있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와 같이, 부적절하게 수행된 대응 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하여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진다.
(b)CA 정부 Code § 8670.56(b) 이 조항은 (a) 항에 따라 대응 노력에 대해 면책된 자를 제외하고,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또는 책임 있는 당사자의 대리인, 직원 또는 하도급업자, 유출된 기름, 또는 기름이 유출된 선박, 터미널, 파이프라인 또는 시설에 대한 소송 원인이나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또는 어떠한 면에서도 영향을 주거나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c)CA 정부 Code § 8670.56(c) 책임 있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따른다.
(1)CA 정부 Code § 8670.56(c)(1) 섹션 8670.56.5의 (b) 또는 (i) 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인, 직원, 하도급업자, 또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거나 유류 유출 정화를 위한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을 맺고 있는 유류 유출 대응 기관의 대응 노력으로 인해 섹션 8670.56.5의 (h) 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엄격하고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원래의 유출에 대한 방어 수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Copy CA 정부 Code § 8670.56(c)(2)
(1)Copy CA 정부 Code § 8670.56(c)(2)(1) 항에 명시된 자 이외의 자의 대응 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유지한다.
(d)CA 정부 Code § 8670.56(d) 이 조항은 유류 유출 대응 기관 또는 다른 어떠한 사람도 대응 노력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키지 아니한다.
(e)CA 정부 Code § 8670.56(e) 이 조항은 인명 피해 또는 부당 사망에 대한 어떠한 소송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f)CA 정부 Code § 8670.56(f) [예약됨]
(g)CA 정부 Code § 8670.56(g) 책임 있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유류 유출 대응 기관의 회원 자격은 그 자체로 유류 유출 대응 기관의 대응 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h)CA 정부 Code § 8670.56(h) 이 조항의 목적상, (a) 항에 기술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선의로 취해졌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i)Copy CA 정부 Code § 8670.56(i)
(a)Copy CA 정부 Code § 8670.56(i)(a) 항에 따라 면책이 부여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리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타인에 의해 발생한 비경제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제7조 (섹션 8670.46부터 시작)에 규정된 기금은 그 조건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면책이 부여된 자가 그렇지 않았다면 책임을 졌을 피해를 입은 어떠한 사람의 청구에 대해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