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31

Explanation

이 법은 '온라인 공증법'이라고 불립니다. 캘리포니아의 공증인들이 온라인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국무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2030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9년 1월 1일까지 준비되지 않을 경우, 국무장관은 의회와 주지사에게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231(a) 이 조항은 온라인 공증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231(b) 캘리포니아의 공증인은 국무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온라인 공증 관련 법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국무장관의 기술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온라인 공증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승인되지 않으며, 본 조항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온라인 공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국무장관은 202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의회와 주지사에게 온라인 공증 관련 법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프로젝트가 미완료 상태임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2030년 1월 1일까지 해당 기술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한다.

Section § 8231.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주 온라인 공증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전자 공증 행위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비디오 통신'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한 실시간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오디오-비디오 녹화'는 이러한 세션을 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 증명'이라는 용어는 신원을 증명하는 정부 문서를 나타내고, '자격 증명 분석'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이를 확인합니다.

'보관소'와 '온라인 공증 플랫폼'은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온라인 공증 시스템을 제공하는 당사자입니다. '전자 일지'와 '전자 온라인 공증 증명서'는 공증된 행위를 추적하며, '온라인 공증'은 전자 기록을 공증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정부 Code § 8231.1(a) “오디오-비디오 통신”이란 이 조항의 요건과 이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개인과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통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b)CA 정부 Code § 8231.1(b) “오디오-비디오 녹화”란 제 8231.6조에 따라 요구되는 온라인 공증 행위의 오디오-비디오 통신 녹화를 의미합니다.
(c)CA 정부 Code § 8231.1(c) “자격 증명”이란 민법 제 1185조 (b)항 (3)호 또는 (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정부 발행 기록을 의미합니다.
(d)CA 정부 Code § 8231.1(d) “자격 증명 분석”이란 이 조항의 요건과 이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절차 또는 서비스로서, 제3자가 공개 및 독점 데이터 소스 검토를 통해 자격 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CA 정부 Code § 8231.1(e) “보관소”란 제 8231.14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유효한 등록을 하고 공증인을 대신하여 일지 기록 또는 오디오-비디오 녹화를 저장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f)CA 정부 Code § 8231.1(f) “전자적”이란 전기적, 디지털, 자기적, 무선, 광학, 전자기적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술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g)CA 정부 Code § 8231.1(g) “전자 일지”란 이 조항의 요건과 이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보안 전자 형식으로 유지되는,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온라인 공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수행한 공식 행위의 활성 순차 기록을 의미합니다.
(h)CA 정부 Code § 8231.1(h) “전자 온라인 공증 증명서”란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이 작성하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전자 기록의 일부 또는 첨부 파일을 의미합니다:
(1)CA 정부 Code § 8231.1(h)(1) 공증인의 전자 서명 및 전자 인장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제 27391조 (f)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증인의 전자 서명.
(2)CA 정부 Code § 8231.1(h)(2) 해당 온라인 공증에서 공증인이 증명한 사실.
(i)CA 정부 Code § 8231.1(i) “전자 기록”이란 전자적 수단으로 생성, 발생, 전송,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된 기록을 의미합니다.
(j)CA 정부 Code § 8231.1(j) “전자 인장”이란 공증된 전자 기록 내의 정보로서, 종이 기록에 사용되는 공증인 인장의 정보와 일치하며, 해당되는 경우, 제 8231.7조 (b)항 및 이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CA 정부 Code § 8231.1(k) “전자 서명”이란 전자 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과정으로서, 전자 기록에 서명할 의도를 가진 사람이 실행하거나 채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l)CA 정부 Code § 8231.1(l) “암호화하다” 또는 “암호화된”이란 정보 보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안 기술 또는 방법론을 통해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거나, 읽을 수 없거나, 해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m)CA 정부 Code § 8231.1(m) “명시적 서면 요청”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된 정보에 접근, 사용, 공유, 판매, 공개, 생성, 제공, 공개, 이전, 배포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통신하기 위해 주체(principal)가 서면으로 시작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접근, 사용, 공유, 판매, 공개, 생성, 제공, 공개, 이전, 배포 또는 기타 통신의 성격은 일반적인 주체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는 용어로 주체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명시적 동의는 추론될 수 없습니다.
(n)CA 정부 Code § 8231.1(n) “신원 확인”이란 이 조항의 요건과 이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절차 또는 서비스로서, 제3자가 공개 또는 독점 데이터 소스의 개인 정보 검토를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CA 정부 Code § 8231.1(o) “공증 행위”란 제 8202조, 제 8205조, 이 조항, 그리고 민법 제 1185조 및 제 1195조에 기술된 행위를 포함하여 이 주의 법률에 따라 개인이 수행하도록 승인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p)CA 정부 Code § 8231.1(p) “공증인의 전자 서명”이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전자 서명을 의미합니다:
(1)CA 정부 Code § 8231.1(p)(1) 이 조항의 요건과 이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을 충족합니다.
(2)CA 정부 Code § 8231.1(p)(2) 제 8231.7조 (d)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증인의 자필 서명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q)CA 정부 Code § 8231.1(q) "개방형 형식"이란 플랫폼 독립적이고, 기계 판독 가능하며, 해당 정보의 재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제한 없이 대중에게 제공되는 방식으로 형식화된 정보를 의미한다.
(r)CA 정부 Code § 8231.1(r) "온라인 공증" 및 "온라인 공증 행위"란 공증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록이 전자 기록인 경우, 본 조의 요건 및 본 조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을 충족하는 온라인 공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이 수행하는 공증 행위를 의미한다.
(s)CA 정부 Code § 8231.1(s) "온라인 공증 플랫폼"이란 제8231.14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에게 온라인 공증 시스템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t)CA 정부 Code § 8231.1(t) "온라인 공증 시스템"이란 공증인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8231.1(t)(1) 오디오-비디오 통신을 통해 온라인 공증 행위를 수행하는 것.
(2)Copy CA 정부 Code § 8231.1(t)(2)
(1)Copy CA 정부 Code § 8231.1(t)(2)(1)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행된 각 온라인 공증 행위에 대해 오디오-비디오 녹화물과 해당 전자 공증 장부의 항목을 생성하는 것.
(u)CA 정부 Code § 8231.1(u) "주요 당사자"란 온라인 공증 중에 전자 서명이 공증되거나 공증인에 의해 선서 또는 확약이 이루어지는 개인으로서, 민법 제1185조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을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v)CA 정부 Code § 8231.1(v) "기록"이란 유형 매체에 기록되거나 전자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물리적 및 전자적 형태로 모두 검색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w)CA 정부 Code § 8231.1(w) "온라인 공증 행위 기록"이란 제8231.5조에 따라 요구되는 전자 공증 장부 항목과 제8231.6조에 따라 요구되는 오디오-비디오 녹화물을 총칭한다.
(x)CA 정부 Code § 8231.1(x) "원격 제시"란 공증인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을 공증인이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품질을 갖춘, 민법 제1185조 (b)항 (3)호 또는 (4)호를 준수하는 정부 발행 신분증 이미지를 오디오-비디오 통신을 통해 공증인에게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 제시는 본 조의 기준 및 본 조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y)CA 정부 Code § 8231.1(y) "미국"이란 미합중국의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영토나 도서 영토를 의미한다.

Section § 823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온라인 공증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장애인이 온라인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정 기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며, 전자 및 물리적 기록을 유지하고, 안전한 전자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영역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들은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온라인 공증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동안 다른 주 기관 및 대중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들은 이 규칙들이 공식적으로 채택될 때까지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231.2(a) 국무장관은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온라인 공증 및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8231.2(a)(1) 시청각 통신, 관련 법률에 따라 온라인 공증 플랫폼의 온라인 공증 시스템 및 공증인이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8231.2(a)(2) 자격 증명 분석.
(3)CA 정부 Code § 8231.2(a)(3) 전자 및 유형 장부, 그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다.
(4)CA 정부 Code § 8231.2(a)(4) 전자 인장.
(5)CA 정부 Code § 8231.2(a)(5) 신원 확인, 이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2017년 6월에 공표한 NIST 특별 간행물 800-63A에 명시된 신원 보증 수준 2 이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또는 후속 간행물에 따른다.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에 관한 정보 공개를 규율하는 캘리포니아 법과 같은 해당 주 또는 연방 법률로 인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법률에도 부합하는 가장 엄격한 신원 확인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6)CA 정부 Code § 8231.2(a)(6) 온라인 공증 시스템.
(7)CA 정부 Code § 8231.2(a)(7) 보관소, 보안 조치 및 저장 용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다.
(8)CA 정부 Code § 8231.2(a)(8)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으로서 국무장관에게 등록하거나, 보관소 또는 온라인 공증 플랫폼으로서 등록.
(9)CA 정부 Code § 8231.2(a)(9) 원격 제시.
(10)CA 정부 Code § 8231.2(a)(10) 온라인 공증 행위 기록의 보존 및 저장.
(11)CA 정부 Code § 8231.2(a)(11) 보안 및 암호화.
(b)CA 정부 Code § 8231.2(b) 국무장관은 온라인 공증 기준의 장비, 보안 및 기술적 측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주 기관, 부서 또는 대행사와 협의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8231.2(c) 국무장관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할 때 다른 주 기관, 부서 또는 대행사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8231.2(d) 임명된 공증인은 본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규칙을 채택하기 전에는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온라인 공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823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증인이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먼저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등 공증인이 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현재 공증인은 현재 위임을 사임하고 추가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추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증인에게는 임기당 하나의 위임 번호가 부여됩니다. 국무장관은 이 등록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공증인이 플랫폼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공증인과 온라인 플랫폼 또는 보관소 모두 온라인 공증 기록을 유지할 지속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231.3(a)
(1)Copy CA 정부 Code § 8231.3(a)(1) 공증인 위임 신청자는 제3장(제82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8231.3(a)(2) 캘리포니아 공증인 위임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장관에게 등록되지 않은 공증인은 임기 만료 전에 국무장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현재 위임을 사임하고 제1조(제8200조부터 시작) 및 제2조(제8231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등록을 얻을 수 있다. 해당 공증인의 현재 위임은 새로운 위임의 발효일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231.3(b)
(1)Copy CA 정부 Code § 8231.3(b)(1)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장관에게 등록하려면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완료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231.3(b)(1)(A) 공증인 임명을 위한 위임 기간 동안 신청자는 제8201조 (a)항 (3)호에 따라 국무장관이 승인한 6시간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하고, 제8201조 (a)항 (4)호에 따라 요구되는 필기시험을 만족스럽게 완료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231.3(b)(1)(B) 신청자는 본 조항에 따라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기능과 의무에 관하여 제8201.2조에 따라 국무장관이 승인한 2시간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하고,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정한 필기시험을 만족스럽게 완료해야 한다. 모든 질문은 국무장관이 배포하는 캘리포니아 공증인 관련 법률 책자에 명시된 본 주의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231.3(b)(2) 재임명 및 온라인 공증 수행 권한을 신청하는 공증인은 제8201조 (b)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3시간 보수 교육 과정과 (1)항 (B)호에 따라 요구되는 국무장관이 승인한 2시간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231.3(c) 공증인에게는 각 임기당 하나의 위임 번호만 발급되며, 이는 제8204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정부 Code § 8231.3(d) 국무장관은 본 조항을 관리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본 조에 따라 제출된 등록 신청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8231.3(e) 공증인이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를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공증인과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제8231.5조에 따라 요구되는 전자 공증 장부 및 제8231.6조에 따라 요구되는 오디오-비디오 녹화를 포함하여 온라인 공증 플랫폼의 온라인 공증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성되거나 보관소에 저장된 온라인 공증 행위 기록의 보안, 보존 및 제출과 관련하여 본 조항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 따른 각자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Section § 823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증인이 주 내에서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증은 주 내에 있거나, 미국 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심지어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가능하며, 해당 사람이 있는 지역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법률이 공증을 위해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영상 통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시스템은 명확한 오디오와 비디오를 갖춰야 하며, 명확하지 않으면 공증인은 세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증은 또한 진술서나 승인서와 같은 다양한 문서에 대해 자필 서명 대신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정부 Code § 8231.4(a) 이 주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며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은 본 조의 요건과 본 조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규칙 및 규정을 충족하는 온라인 공증을 다음 장소 중 어느 한 곳에 위치한 의뢰인을 위해 수행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8231.4(a)(1) 이 주 내.
(2)CA 정부 Code § 8231.4(a)(2) 이 주 외부에 있으나 미국 내.
(3)CA 정부 Code § 8231.4(a)(3) 행위 당시 의뢰인이 물리적으로 위치한 관할 구역에서 해당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 미국 외부에.
(b)Copy CA 정부 Code § 8231.4(b)
(1)Copy CA 정부 Code § 8231.4(b)(1) 의뢰인이 공증인 앞에 또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출석해야 한다는 이 주의 법률에 따른 요건은 본 조의 요건과 본 조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여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 앞에 오디오-비디오 통신 수단을 통해 출석함으로써 충족된다.
(2)CA 정부 Code § 8231.4(b)(2)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과의 오디오-비디오 통신은 모든 참가자가 항상 명확하게 보이고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선명도를 가진 연속적이고 동기화된 오디오 및 비디오 피드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증인은 공증인의 판단에 따라 통신의 적절성이 모든 참가자가 항상 명확하게 보이고 이해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세션을 종료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231.4(b)(3) 공증인은 온라인 공증 시스템을 사용하여 섹션 8231.6에 따라 요구되는 오디오-비디오 녹화를 생성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231.4(c) 섹션 8205에 따라 승인 또는 증명서, 또는 진술서, 선서 진술서, 선서 또는 확약서, 또는 사본 인증서가 공증인의 자필 서명으로 서명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공증 행위가 온라인 공증으로 수행되는 경우 공증인의 전자 서명으로 충족된다.

Section § 82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증인이 온라인 공증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공증인은 날짜, 시간, 서명인의 이름과 같은 특정 세부 정보를 기록하는 하나의 종이 일지와 하나 이상의 보안 전자 일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일지는 물리적 및 전자적 사본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인과 서명인의 위치 정보, 문서 설명, 사용된 온라인 시스템 등 기타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암호화 및 다단계 인증을 사용하여 전자 일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각 항목을 추가한 후 백업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일지를 관리하는 경우, 국무장관에게 통보하고 공증인에게 기록을 다운로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단 접근 또는 침해는 국무장관 및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업무를 중단하더라도 일지를 보관해야 하며,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법 집행 기관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일지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하며, 일지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231.5(a)
(1)Copy CA 정부 Code § 8231.5(a)(1) 국무장관이 제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공증인은 자신이 수행한 각 온라인 공증 행위를 하나의 유형의 순차적 일지와 하나 이상의 보안 전자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231.5(a)(2) 제8206조에도 불구하고, 유형 일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231.5(a)(2)(A) 온라인 공증의 날짜 및 시간.
(B)CA 정부 Code § 8231.5(a)(2)(B) 전자 서명이 공증되는 각 개인의 이름.
(C)CA 정부 Code § 8231.5(a)(2)(C) 공증인 앞에서 선서되거나, 확언되거나, 인정되거나, 증명된 모든 전자 기록의 제목 또는 제목이 없는 경우 간략한 설명.
(D)CA 정부 Code § 8231.5(a)(2)(D) 사용된 온라인 공증 시스템을 제공한 온라인 공증 플랫폼의 이름.
(E)CA 정부 Code § 8231.5(a)(2)(E) 온라인 공증 플랫폼이 제공하는 고유 거래 식별자로서, 온라인 공증 행위일로부터 10년 이상 동안 해당 보안 전자 일지 내 온라인 공증 행위의 항목을 식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이 소항에 따라 고유 거래 식별자와 관련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8231.5(a)(2)(F) 보안 전자 일지의 위치.
(3)CA 정부 Code § 8231.5(a)(3) 제8206조 (a)항 (2)호의 (C) 및 (G) 소항의 요건은 온라인 공증 행위를 위한 유형의 순차적 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정부 Code § 8231.5(a)(4)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8206조부터 제8230조까지는 공증인 및 유형의 순차적 일지에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8231.5(b) 전자 일지는 그 안에 기록된 모든 항목의 물리적 및 전자적 사본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8206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도록 승인된 공증인은 전자 일지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231.5(b)(1) 각 공식 온라인 공증 행위의 날짜, 시간 및 종류. 기입된 시간은 온라인 공증 행위 시점의 공증인 위치의 시간이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231.5(b)(2) 온라인 공증 행위 시점에 주체가 공증인에게 진술한 주체의 실제 위치 및 온라인 공증 행위 시점의 공증인의 실제 위치.
(3)CA 정부 Code § 8231.5(b)(3) 공증인 앞에서 선서되거나, 확언되거나, 인정되거나, 증명된 모든 전자 기록의 제목 또는 제목이 없는 경우 간략한 설명.
(4)CA 정부 Code § 8231.5(b)(4) 전자 서명이 공증되는 각 개인의 전자 서명.
(5)CA 정부 Code § 8231.5(b)(5) 제8231.8조 (a)항에 따른 주체의 신원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로서, 신분 증명서 분석을 위해 공증인에게 제공된 신분 증명서 종류에 대한 기록, 신원 확인 기록, 그리고 국무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의 형태여야 한다.
(6)CA 정부 Code § 8231.5(b)(6) 제8231.6조에 따라 온라인 공증 행위의 오디오-비디오 녹화가 이루어졌다는 진술.
(7)CA 정부 Code § 8231.5(b)(7) 온라인 공증에 대해 부과된 수수료(있는 경우).
(8)CA 정부 Code § 8231.5(b)(8) 사용된 온라인 공증 시스템을 제공한 온라인 공증 플랫폼의 이름.
(9)Copy CA 정부 Code § 8231.5(b)(9)
(a)Copy CA 정부 Code § 8231.5(b)(9)(a)항 (2)호의 (C) 소항에 정의된 고유 거래 식별자.
(c)CA 정부 Code § 8231.5(c) 제8206조 (a)항 (2)호의 (G) 소항의 요건은 온라인 공증 행위를 위한 전자 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정부 Code § 8231.5(d)
(1)Copy CA 정부 Code § 8231.5(d)(1) 제8206조 (a)항 (1)호에도 불구하고, 전자 일지는 공증인이 보안 다단계 인증 수단을 통해 접근하는 암호화된 저장 장치 또는 암호화된 온라인 매체에 보관되어야 한다. 전자 일지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직후에 전자 일지의 백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 일지는 공증인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하에 보관되어야 하며, 공증인은 전자 일지를 무단 공개, 접근 또는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8231.6

Explanation

이 법은 공증인이 각 온라인 공증 행위에 대해 오디오-비디오 기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은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공증과 관련된 전자 문서를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증인은 승인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 기록을 보관하거나,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나중에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기록을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공증인을 대신하여 기록을 보관하는 플랫폼은 국무장관에게 보관 서비스에 대해 알려야 하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증인이 기록을 다운로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231.6(a) 공증인은 섹션 8231.4 및 본 섹션에 따라 온라인 공증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는 각 온라인 공증 행위의 오디오-비디오 통신 기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b)Copy CA 정부 Code § 8231.6(b)
(1)Copy CA 정부 Code § 8231.6(b)(1) 공증인은 암호화된 저장 장치 또는 공증인이 안전한 다단계 인증 수단을 통해 접근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미디어에 오디오-비디오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오디오-비디오 기록은 개방형 형식으로 생성되어야 하며, 온라인 공증의 대상이 된 전자 기록의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공증인은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국무장관이 승인한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8231.6(b)(2) 온라인 공증 플랫폼은 명시적으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섹션 8231.14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공한 경우 공증인을 대신하여 오디오-비디오 기록의 보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증 플랫폼이 공증인에게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라인 공증 플랫폼은 섹션 8231.14의 (i)항에 따라 공증인이 다운로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 후 오디오-비디오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오디오-비디오 기록 다운로드에 대한 '합리적인 기회'를 구성하는 기간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8231.6(c) 공증인은 다음 중 하나를 통해 각 온라인 공증 행위의 오디오-비디오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8231.6(c)(1) 공증인에게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섹션 8231.14에 따른 등록 시 해당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공한 온라인 공증 플랫폼.
(2)CA 정부 Code § 8231.6(c)(2) 섹션 8231.14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등록된 보관소.
(d)CA 정부 Code § 8231.6(d) 공증인은 온라인 공증 수행에 대한 현재 공증인의 인가 상태와 관계없이, 본 섹션에 따라 생성된 각 오디오-비디오 기록을 해당 오디오-비디오 기록에 문서화된 공증 행위 수행 후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오디오-비디오 기록이 다음 중 하나에 의해 보관되도록 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8231.6(d)(1) 직접.
(2)CA 정부 Code § 8231.6(d)(2) 국무장관에게 등록된 보관소에 의해.

Section § 823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증인이 전자 서명과 전자 인장을 사용할 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공증인은 이러한 서명과 인장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가 최신 상태이고 취소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인의 전자 서명에 인장이 필요할 경우, 인장에는 공증인의 이름, 캘리포니아주의 대인(大印) 등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인장은 특정 크기 제한 내에서 원형 또는 직사각형일 수 있습니다. 인장 제조사는 국무장관에게 식별 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는 공증인은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및 다단계 인증을 사용하여 서명과 인장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에게 전자 서명과 인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서명과 인장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자 기록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서명이나 인장에 관련된 보안 침해나 분실이 발생하면 공증인은 즉시 국무장관과 관련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231.7(a) 공증인은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장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등록된 장치가 최신 상태이며 해당 장치의 발행 또는 등록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231.7(b)
(1)Copy CA 정부 Code § 8231.7(b)(1) 제8207조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의 전자 서명에 공증인의 전자 인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 공증인의 전자 인장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면 그 요건이 충족된다.
(A)CA 정부 Code § 8231.7(b)(1)(A) 공증인의 성명.
(B)CA 정부 Code § 8231.7(b)(1)(B) 캘리포니아주의 대인(大印).
(C)CA 정부 Code § 8231.7(b)(1)(C) “공증인”이라는 문구.
(D)CA 정부 Code § 8231.7(b)(1)(D) 공증인의 보증서 및 취임 선서가 제출된 카운티의 명칭.
(E)CA 정부 Code § 8231.7(b)(1)(E) 공증인 임명 만료일.
(F)CA 정부 Code § 8231.7(b)(1)(F) 공증인 임명 번호.
(G)CA 정부 Code § 8231.7(b)(1)(G) 공증인 전자 인장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부여된 일련 식별 번호.
(2)CA 정부 Code § 8231.7(b)(2) 인장은 지름 2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원형이거나, 너비 1인치, 길이 2.5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일 수 있다.
(c)CA 정부 Code § 8231.7(c) 공증인 전자 인장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국무장관이 정하는 신청 절차를 통해 식별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국무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전자 인장은 이 조항의 요건과 이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8231.7(d)
(1)Copy CA 정부 Code § 8231.7(d)(1) 제8207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은 공증인의 전자 서명 및 전자 인장을 공증인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하에 안전하게 암호화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증인의 전자 서명 및 전자 인장은 공증인이 안전한 다단계 인증 수단으로 접근하고 최소한 국무장관이 정하는 보안 요건에 의해 보호되는 저장 장치 또는 온라인 매체에 보관될 수 있다. 공증인은 다른 사람이 공증인의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장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증인은 공증인의 전자 서명 및 전자 인장을 무단 공개, 접근 또는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231.7(d)(2) 공증인은 국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공증인의 전자 서명 및 전자 인장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231.7(e) 공증인은 전자 기록의 전자 온라인 공증 증명서에 공증인의 전자 서명 및 전자 인장을 독립적인 확인이 가능하고 발생한 전자 기록에 대한 위변조 또는 후속 변경이나 수정이 있었음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시켜야 한다.
(f)CA 정부 Code § 8231.7(f) 공증인은 공증인의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장의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사용 또는 접근 또는 공개, 분실, 훼손, 도난, 파손, 손상 또는 침해에 대해 국무장관이 지정한 통지 절차를 사용하여 국무장관 및 모든 관련 법 집행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823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증인이 온라인 공증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누군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증인은 원격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신분증을 분석하며, 다른 방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 내의 다른 신원 확인 규칙과는 다릅니다.

공증인과 온라인 플랫폼은 통신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해야 합니다. 공증된 문서는 온라인으로 처리되었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확인서와 선서 진술서에 대한 특정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하려면 공증 증명서에 주체의 물리적 위치를 포함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정부 Code § 8231.8(a)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때,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은 이 세부 조항의 요건과 국무장관이 채택한 규칙 및 규정을 충족하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통해 주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231.8(a)(1)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만족스러운 증거”란 합리적인 공증인이 주체가 주장하는 개인이 아니라고 믿게 할 만한 정보, 증거 또는 기타 상황이 없으며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8231.8(a)(1)(A) 주체에 의한 자격 증명의 원격 제시.
(B)CA 정부 Code § 8231.8(a)(1)(B) 세부 조항 (A)에 기술된 자격 증명의 분석.
(C)CA 정부 Code § 8231.8(a)(1)(C) 세부 조항 (A)에 기술된 주체의 신원 증명.
(2)CA 정부 Code § 8231.8(a)(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만족스러운 증거”는 민법 제1185조에 명시된 “만족스러운 증거”의 정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8231.8(a)(3)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전송된 자격 증명 기록은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A)CA 정부 Code § 8231.8(a)(3)(A) 주체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B)CA 정부 Code § 8231.8(a)(3)(B) 제8231.5조 (b)항에 따라 전자 일지에 기재하는 것.
(b)CA 정부 Code § 8231.8(b) 공증인과 온라인 공증 플랫폼은 모든 오디오-비디오 통신을 암호화해야 하며, 온라인 공증에 사용되는 오디오-비디오 통신이 무단 가로채기로부터 안전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231.8(c) 전자 온라인 공증 증명서에는 해당 공증이 온라인 공증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 온라인 공증 증명서는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231.8(c)(1) 확인서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 공증 행위
____년 ____월 ____일,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여기에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을 기입) 앞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오디오-비디오 통신을 통해 직접 출석하였으며, 그/그녀/그들이 _________________________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나에게 진술하였고, 만족스러운 증거를 바탕으로 나에게 이 전자 기록에 서명한 사람(들)임을 증명하였으며, 그/그녀/그들이 자신의 권한 있는 자격(들)으로 이를 집행하였음을 나에게 인정하였고, 전자 기록상의 그/그녀/그들의 서명(들)을 통해 그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 대리한 법인이 전자 기록을 집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앞선 단락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내 서명과 공식 인장으로 증명합니다.
(2)CA 정부 Code § 8231.8(2) 선서 진술서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 공증 행위
____년 ____월 ____일, 나 앞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의해 서명하고 선서(또는 확언)되었으며, 그/그녀/그들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나에게 진술하였고, 만족스러운 증거를 바탕으로 나에게 오디오-비디오 통신을 통해 내 앞에 출석한 사람(들)임을 증명하였다.
(d)Copy CA 정부 Code § 8231.8(d)
(1)Copy CA 정부 Code § 8231.8(d)(1) 세부 조항 (c)의 (1)항 및 (2)항에 제시된 통지는 예시 목적으로 제공되며, 해당되는 경우 민법 제1189조 또는 제8202조를 준수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231.8(d)(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기록 또는 수락 조건으로서 전자 공증 증명서에 온라인 공증 행위 시 주체의 물리적 위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231.9

Explanation

이 법은 공증인이 온라인 공증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수수료를 정합니다. 공증인은 증서나 문서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경우, 전자 인장을 추가하고 전자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대 $30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서를 집행하고 전자 인장 및 증명서와 함께 진술서(jurat)를 준비하는 데 $30의 수수료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의 특정 규정, 특히 제8211조의 (d) 및 (f)항과 관련된 온라인 공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공증과 관련된 다음 서비스에 대해 공증인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본 조항에 규정된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231.9(a)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전자 인장 및 전자 공증 증명서 작성을 포함하여, 서명 건당 삼십 달러 ($30)를 부과합니다.
(b)CA 정부 Code § 8231.9(b) 한 사람에게 선서 또는 확약을 집행하고 진술서(jurat)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 인장 및 전자 온라인 공증 증명서 작성을 포함하여, 삼십 달러 ($30)를 부과합니다.
(c)CA 정부 Code § 8231.9(c) 제8211조의 (d) 및 (f)항에 따른 온라인 공증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231.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공증인으로 활동하려면, 일반적인 대면 공증인 보증금 대신 2만 5천 달러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 보증금은 온라인 공증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만약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으면, 그들은 당신과 보증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회사의 책임은 전통적인 공증 행위에 대해서는 1만 5천 달러로, 온라인 공증 행위에 대해서는 2만 5천 달러로 제한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증 회사가 총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보증금은 당신이 주로 일하는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231.11

Explanation

이 법은 온라인 공증을 할 수 있는 공증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등록이 만료되는 경우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사용하는 온라인 공증 플랫폼에 통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자신의 전자 서명과 인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플랫폼은 공증인의 전자 서명과 인장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비활성화하거나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231.11(a)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이 사임하거나, 자격이 박탈되거나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재임명을 받지 않고 온라인 공증 수행 등록이 만료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섹션 8209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다른 사람이 공증인의 전자 서명 또는 인장을 전자적으로 부착하는 것을 비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증인이 사용하는 온라인 공증 시스템을 제공하는 온라인 공증 플랫폼에 자신의 전자 서명 및 인장이 비활성화되어야 함을 통지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무장관이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다른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231.11(b)
(a)Copy CA 정부 Code § 8231.11(b)(a)항에 따라 공증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온라인 공증 플랫폼은 해당 공증인의 전자 서명 및 전자 인장의 사용을 비활성화하거나, 파기하거나, 달리 방지해야 한다.

Section § 8231.12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 내 군사 및 해군 기지를 위한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특정 공증인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증인들은 기존 규정 외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된 공증인들은 해당 기지에 주둔하는 개인들이 공증 시 물리적으로 그곳에 없더라도 이들을 위한 문서를 공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공증 증명서에는 공증이 이루어진 군사 기지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공증 행위 시 당사자의 주둔지 위치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a)CA 정부 Code § 8231.12(a) 국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미 육군, 해군, 해안경비대, 공군 및 해병대의 군사 및 해군 보호구역에 대한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의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등록자는 이 조항의 요건 외에도 제1조 (제82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231.12(b) 제8203.2조에도 불구하고, (a)항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은 공증 행위 시 당사자가 해당 보호구역에 물리적으로 위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증인이 승인된 보호구역에 주둔하는 당사자들을 위해 공증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8231.12(c) 제8203.5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증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의 전자 온라인 공증 증명서는 해당 공증인이 승인된 보호구역의 명칭과 온라인 공증 행위 시 온라인 공증이 수행된 당사자가 주둔했던 장소를 포함해야 한다. 다음 형식의 기재는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충분하다:
캘리포니아 주 온라인 공증 행위
________ 군사 보호구역

Section § 8231.13

Explanation
누군가 공증인이 전자 서명이나 인장을 찍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을 고의로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8231.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로 운영하려는 법인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먼저 국무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사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플랫폼과 보관소는 자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담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전에 사기나 과실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공증인이 디지털 기록이나 비디오 녹화를 삭제하기 전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계약이 종료되거나 플랫폼이 폐업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플랫폼이 인수 또는 합병되는 경우, 등록을 재신청하고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국무장관에게 알리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공증인이 시스템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증인은 플랫폼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증인의 면책을 제거하려는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a)CA 정부 Code § 8231.14(a) 개인 또는 법인은 국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로 활동하기 위해 국무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231.14(b)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무장관으로부터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하는 법인은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로 활동하기 위해 국무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231.14(c)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행위, 오류 또는 누락에 근거하여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 또는 온라인 공증 플랫폼이나 보관소의 대표자 또는 직원에 대한 청구에 대해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합계를 통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231.14(c)(1) 각 청구당 최소 25만 달러 ($250,000)의 금액으로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률에 의해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에 부과되거나 그에 대한 책임보험 증권 또는 증권들.
(2)CA 정부 Code § 8231.14(c)(2) 신탁 또는 은행 에스크로에, 현금, 은행 예금 증서, 미국 재무부 채무 증권, 은행 신용장 또는 보험 회사의 보증서로서, 모든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최소 25만 달러 ($250,000)의 금액.
(d)CA 정부 Code § 8231.14(d) 국무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할 등록 신청서를 개발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신청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8231.14(d)(1) 이 정보가 이미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주 내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대리인의 성명 및 완전한 사업장 또는 주거지 주소.
(2)CA 정부 Code § 8231.14(d)(2) 신청자를 대표하여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신청자의 임원에 의해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서명한 진술서로서, 신청자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
(A)CA 정부 Code § 8231.14(d)(2)(A) 본 조항 및 본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으로서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에 적용되는 것.
(B)CA 정부 Code § 8231.14(d)(2)(B) 적법하게 송달된 소송 서류.
(3)CA 정부 Code § 8231.14(d)(3) 온라인 공증 플랫폼이 되기 위한 신청의 경우, 해당 온라인 공증 플랫폼이 공증인에게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4)CA 정부 Code § 8231.14(d)(4) 신청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명령,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바 없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A)CA 정부 Code § 8231.14(d)(4)(A) 사기.
(B)CA 정부 Code § 8231.14(d)(4)(B) 중대한 허위 진술.
(C)CA 정부 Code § 8231.14(d)(4)(C) 본 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는 보안 정보 유출과 관련된 고의적인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
(e)CA 정부 Code § 8231.14(e) 신청서에 중대한 허위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등록자가 이후에 (d)항의 (4)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명령,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등록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8231.14(f) 국무장관은 본 조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 신청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8231.14(g) 국무장관으로부터 등록을 취득한 온라인 공증 플랫폼만이 캘리포니아에서 임명된 동안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에게 온라인 공증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8231.14(h) 온라인 공증 플랫폼은 온라인 공증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증인이 본 조항 및 본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 공증 행위를 수행할 지식을 갖추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opy CA 정부 Code § 8231.14(i)
(1)Copy CA 정부 Code § 8231.14(i)(1) 공증인에게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A) 보관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증인이 사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으로서의 등록이 재임명 없이 만료되도록 허용하고, (B) 공증인이 일지 기록 또는 오디오-비디오 녹화물을 다운로드할 때까지 온라인 일지 기록 또는 온라인 공증의 오디오-비디오 녹화물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보관 서비스 계약 해지 시 다운로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보관 서비스 계약 해지 후 다운로드에 대한 '합리적인 기회'를 구성하는 기간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231.14(i)(2) 공증인에게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온라인 공증 플랫폼은 공증인에게 해당 기록 또는 녹화물을 다운로드할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될 때까지 온라인 일지 기록 또는 온라인 공증 행위의 오디오-비디오 녹화물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국무장관은 오디오-비디오 녹화물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구성하는 기간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j)Copy CA 정부 Code § 8231.14(j)
(1)Copy CA 정부 Code § 8231.14(j)(1)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온라인 공증 시스템 또는 보관소 제공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거나,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법인에 인수되거나 합병되는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 그리고 보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온라인 공증 플랫폼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231.14(j)(1)(A) 해당 사건 발생 최소 30일 전에 해당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를 이용한 각 공증인에게 해당 사건을 통지하고, 공증인이 수행한 온라인 공증 행위의 모든 기록 또는 보관소에 저장된 모든 기록(전자 일지 또는 오디오-비디오 녹화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다른 온라인 공증 플랫폼으로, 공증인에게, 또는 공인된 보관소로 공증인에게 비용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공증인에게 해당 기록 또는 녹화물을 다운로드할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될 때까지 온라인 공증 행위의 어떠한 기록도 삭제해서는 안 된다. 국무장관은 온라인 공증 행위 기록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구성하는 기간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231.14(j)(1)(B)
(A)Copy CA 정부 Code § 8231.14(j)(1)(B)(A)호의 완전한 준수 시, 그 후 즉시 모든 온라인 공증의 오디오-비디오 녹화물 및 전자 일지를 삭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231.14(j)(2) 국무장관에게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법인에 인수되거나 합병되는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로 계속 운영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8231.14(j)(2)(A)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가 인수 또는 합병 후의 새로운 상황에 근거하여 (d)항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다.
(B)CA 정부 Code § 8231.14(j)(2)(B) 갱신 신청서가 인수 또는 합병 완료 최소 90일 전 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 빨리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고, 국무장관이 갱신 신청서를 승인한다.
(C)CA 정부 Code § 8231.14(j)(2)(C)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가 인수 또는 합병 완료 최소 30일 전 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 빨리 해당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를 이용하는 모든 공증인에게 통지한다.
(k)CA 정부 Code § 8231.14(k)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를 사용하여 온라인 공증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은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가 본 조항의 요건 또는 본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대리 책임이 없다. 공증인과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 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서 이 면책을 포기하려는 시도는 무효이다.

Section § 8231.15

Explanation

이 법은 온라인 공증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증인의 전자 서명, 인장, 일지 또는 공증된 문서에 접근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증에 관련된 개인의 데이터 또한 공증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됩니다. 무단 접근 또는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은 당국, 영향을 받은 공증인 및 개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231.15(a)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공증인의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장에 접근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8231.15(b)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적법한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 또는 법 집행 기관이나 규제 기관의 적법한 요청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의 전자 공증 일지 내용을 접근, 사용, 공유, 판매, 공개, 생성, 제공, 유출, 이전, 배포하거나 달리 전달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8231.15(c)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주체의 명시적인 서면 요청이 없거나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적법한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 또는 법 집행 기관이나 규제 기관의 적법한 요청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의 내용을 접근, 사용, 공유, 판매, 공개, 생성, 제공, 유출, 이전, 배포하거나 달리 전달할 수 없다.
(d)CA 정부 Code § 8231.15(d)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주체의 명시적인 서면 요청이 없거나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적법한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 또는 법 집행 기관이나 규제 기관의 적법한 요청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공증 행위의 오디오-비디오 녹화물 내용을 접근, 사용, 공유, 판매, 공개, 생성, 제공, 유출, 이전, 배포하거나 달리 전달할 수 없다.
(e)CA 정부 Code § 8231.15(e)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주체의 명시적인 서면 요청이 없거나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적법한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 또는 법 집행 기관이나 규제 기관의 적법한 요청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체의 개인 정보를 접근, 사용, 공유, 판매, 공개, 생성, 제공, 유출, 이전, 배포하거나 달리 전달할 수 없다.
(f)Copy CA 정부 Code § 8231.15(f)
(a)Copy CA 정부 Code § 8231.15(f)(a), (b), (c), (d) 및 (e)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증인의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장, 공증인의 전자 공증 일지 내용, 공증된 문서 또는 오디오-비디오 녹화물 내용, 또는 주체의 개인 정보를 접근, 사용, 공유, 공개, 생성, 제공, 유출, 이전, 배포하거나 달리 전달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8231.15(f)(1) 온라인 공증 행위의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2)CA 정부 Code § 8231.15(f)(2) 제1조 (제8200조부터 시작), 본 조항, 본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규칙 및 규정, 또는 기타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또는 적법한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 또는 법 집행 기관이나 규제 기관의 적법한 요청의 요건을 준수한다.
(3)CA 정부 Code § 8231.15(f)(3) 주체가 제공하거나 주체를 대신하여 제공된 기록 또는 해당 기록이 일부인 거래를 관리, 영향을 미치고, 집행하거나 처리한다.
(4)CA 정부 Code § 8231.15(f)(4) 본 조항 및 국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의 요건을 이행하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2017년 6월에 공표한 NIST 특별 간행물 800-63A 또는 후속 간행물에 명시된 사기 완화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g)CA 정부 Code § 8231.15(g)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한 시간 내에 부당한 지연 없이 국무장관이 지정한 통지 절차를 사용하여 국무장관, 모든 관련 법 집행 기관, 영향을 받은 온라인 공증인, 그리고 영향을 받은 주체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접근 또는 사용, 또는 공개, 손실, 침해, 절도, 기물 파손, 손상 또는 위반을 통지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231.15(g)(1) 공증인의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장.
(2)CA 정부 Code § 8231.15(g)(2) 공증인의 전자 공증 일지.
(3)CA 정부 Code § 8231.15(g)(3) 온라인 공증 행위의 모든 기록.

Section § 8231.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에게 공증인 및 온라인 공증 플랫폼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이들의 임명을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증인이나 온라인 공증 서비스가 규칙을 어기면 주 정부가 이들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CA 정부 Code § 8231.16(a) 국무장관은 본 조항 위반에 대해 어떤 사람도 공증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어떤 공증인의 위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231.16(b) 국무장관은 본 조항 위반에 대해 어떤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어떤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Section § 8231.17

Explanation

온라인 공증 서비스가 규정을 위반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 또는 위반당 최소 250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처벌로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금지 명령 구제)과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문제가 발견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법무장관이나 다른 공공 변호사들도 문제가 통보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4년 기간 내에 유사한 위반에 대해 대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인이 직접 서비스에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증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공증 서비스는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공증인이 필요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한, 공증인이 기록을 제대로 다운로드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공증을 위해 제출된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231.17(a)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 위반에 대해,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
(1)CA 정부 Code § 8231.17(a)(1) 다음 중 더 큰 금액:
(A)CA 정부 Code § 8231.17(a)(1)(A) 위반의 결과로 해당 사람이 입은 실제 손해.
(B)CA 정부 Code § 8231.17(a)(1)(B) 위반당 250달러($250)의 법정 손해배상금.
(2)CA 정부 Code § 8231.17(a)(2) 금지 명령 또는 선언적 구제. 그러한 구제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CA 정부 Code § 8231.17(a)(3)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
(b)CA 정부 Code § 8231.17(b) 이 조항에 따른 성공적인 소송에서, 법원은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8231.17(c)
(a)Copy CA 정부 Code § 8231.17(c)(a)항에 따른 소송은 원고가 위반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8231.17(d)
(1)Copy CA 정부 Code § 8231.17(d)(1) 법무장관, 시 및 카운티의 시 변호사를 포함한 시 변호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에 대해 이 조항의 어떠한 위반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a)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 중 어느 것이든 회수하거나 얻을 수 있다.
(2)CA 정부 Code § 8231.17(d)(2) 이 항에 따른 소송은 온라인 공증 플랫폼 또는 보관소가 소송의 근거가 되는 위반 사실을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231.17(e) 온라인 공증 플랫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대리 책임이 없으며,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도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대리 책임이 없다:
(1)CA 정부 Code § 8231.17(e)(1) 공증인, 본인 또는 기록의 공증을 요청한 사람의 과실, 사기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공증인이 이 조항의 요건, 이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채택한 규칙 또는 규정, 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단, 공증인이 온라인 공증 플랫폼의 직원 또는 대리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온라인 공증 플랫폼은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공증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2)CA 정부 Code § 8231.17(e)(2) 공증인이 전자 일지 또는 오디오-비디오 녹화물을 제때 다운로드하지 못하거나 해당 기록을 국무장관에게 제때 전송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공증인이 하나 이상의 오디오-비디오 녹화물 또는 공증인의 전자 일지 항목을 삭제한 경우.
(3)CA 정부 Code § 8231.17(e)(3) 공증을 위해 온라인 공증 플랫폼에 업로드된 기록의 내용.

Section § 8231.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원격 온라인 공증에 대한 요건과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공증 담당관과 오디오-비디오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증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공증을 지원하는 사업체들이 암호화된 전자 일지와 오디오-비디오 녹화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록에는 시간, 날짜, 위치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증 담당관과 관련 당사자(본인) 모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는 이러한 기록의 보안과 기밀성을 보장해야 하며, 데이터 유출 발생 시 사법 당국과 개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는 법적 준수나 사기 방지와 같은 특정 조건 외에는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민사 벌금, 손해배상 또는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정부 Code § 8231.18(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정부 Code § 8231.18(a)(1) “오디오-비디오 통신”이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개인과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CA 정부 Code § 8231.18(a)(2) “오디오-비디오 녹화”란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의 오디오-비디오 통신을 녹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3)CA 정부 Code § 8231.18(a)(3) “사업체”란 개인, 개인 사업체, 회사, 합명 회사, 합작 투자, 신디케이트, 사업 신탁, 기업, 주식회사, 유한 책임 회사, 협회, 위원회, 그리고 공증 담당관이 본인의 물리적 현존 없이 본인과 소통하고,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의 수행을 기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타 모든 조직 또는 공동으로 행동하는 개인 그룹을 의미합니다.
(4)CA 정부 Code § 8231.18(a)(4) “전자 일지”란 사업체가 지원하는 공증 담당관이 수행한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의 순차적 기록을 의미합니다.
(5)CA 정부 Code § 8231.18(a)(5) “암호화하다” 또는 “암호화된”이란 정보 보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안 기술 또는 방법론을 통해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사용 불가능하거나, 읽을 수 없거나, 해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6)CA 정부 Code § 8231.18(a)(6) “공증 행위”란 유형 또는 전자 기록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행위로서, 캘리포니아 외의 주, 외국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공증 담당관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7)CA 정부 Code § 8231.18(a)(7) “공증 담당관”이란 공증인 또는 공증 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다른 개인을 의미합니다.
(8)CA 정부 Code § 8231.18(a)(8) “공증인”이란 공증 행위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9)CA 정부 Code § 8231.18(a)(9) “개방형 형식”이란 플랫폼 독립적이고, 기계 판독 가능하며, 정보 재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제한 없이 대중에게 제공되는 방식으로 형식화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10)CA 정부 Code § 8231.18(a)(10) “본인”이란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가 수행되는 개인으로서, 사업체에 자신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음을 진술한 자를 의미합니다.
(11)CA 정부 Code § 8231.18(a)(11) “기록”이란 유형 매체에 기재되거나 전자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물리적 및 전자적 형태로 모두 검색 가능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12)CA 정부 Code § 8231.18(a)(12)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 또는 “원격 온라인 공증”이란 공증 담당관이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 위치할 때, 사업체를 통해 오디오-비디오 통신을 사용하여 본인을 위해 수행하는 공증 행위를 의미합니다.
(13)CA 정부 Code § 8231.18(a)(13) “주”란 미합중국의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영토 또는 도서 영토를 의미합니다.
(b)CA 정부 Code § 8231.18(b) 사업체는 본인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이 주의 법원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c)CA 정부 Code § 8231.18(c) 본인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사업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Copy CA 정부 Code § 8231.18(c)(1)
(A)Copy CA 정부 Code § 8231.18(c)(1)(A) 사업체는 각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에 대해 암호화된 전자 일지 항목을 생성해야 합니다. 사업체는 안전한 다단계 인증 수단을 통해 공증 담당관이 전자 일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 일지는 그 안에 기록된 모든 항목의 물리적 및 전자적 사본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전자 일지 항목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CA 정부 Code § 8231.18(c)(1)(A)(i) 각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의 날짜, 시간 및 유형. 입력된 시간은 협정 세계시(Coordinated Universal Time)여야 합니다.
(ii)CA 정부 Code § 8231.18(c)(1)(A)(ii) 본인이 사업체에 진술한 본인의 물리적 위치, 그리고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 당시 공증 담당관의 물리적 위치.
(iii)CA 정부 Code § 8231.18(c)(1)(A)(iii)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의 대상이 된 각 기록의 제목 또는 제목이 없는 경우 간략한 설명.
(iv)CA 정부 Code § 8231.18(c)(1)(A)(iv) 각 본인의 전자 서명.
(v)CA 정부 Code § 8231.18(c)(1)(A)(v) 공증 담당관의 본인 확인 방법의 근거에 대한 진술.
(vi)CA 정부 Code § 8231.18(c)(1)(A)(vi)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의 오디오-비디오 녹화가 소항 (B)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진술.
(vii)CA 정부 Code § 8231.18(c)(1)(A)(vii)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에 대해 부과된 수수료(있는 경우).
(viii)CA 정부 Code § 8231.18(c)(1)(A)(viii) 원격 온라인 공증 행위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한 사업체의 이름.

Section § 8231.19

Explanation
이 법은 본 조항의 규칙들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유효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러한 포기가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8231.20

Explanation
이 조문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 적용됩니다. 이는 법의 일부가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