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899.5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정부 Code § 8899.50(a)(1) “적극적인 공정 주택 증진”이란 차별에 맞서는 것 외에도, 분리 패턴을 극복하고 보호 대상 특성에 기반한 기회 접근을 제한하는 장벽이 없는 포괄적인 공동체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공정 주택 증진은 주택 수요 및 기회 접근의 상당한 불균형을 함께 해결하고, 분리된 주거 패턴을 진정으로 통합되고 균형 잡힌 주거 패턴으로 대체하며, 인종적 및 민족적으로 빈곤이 집중된 지역을 기회의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시민권 및 공정 주택 법규 준수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공정 주택 증진 의무는 공공 기관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 및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2)CA 정부 Code § 8899.50(a)(2) “공공 기관”이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8899.50(a)(2)(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주 사무소, 공무원, 부서, 국, 청, 위원회 및 위원회를 포함한 주.
(B)CA 정부 Code § 8899.50(a)(2)(B) 자치시를 포함한 시, 자치군을 포함한 군, 시군, 그리고 재개발 승계 기관.
(C)CA 정부 Code § 8899.50(a)(2)(C) 주택청법(보건 및 안전법 제24편 제2부 제1장 (제3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공공 주택청.
(D)CA 정부 Code § 8899.50(a)(2)(D) 수정된 1937년 미국 주택법(42 U.S.C. Sec. 1437 이하에 성문화됨)에 정의된 공공 주택 기관.
(E)CA 정부 Code § 8899.50(a)(2)(E)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 긴급 솔루션 보조금 프로그램, HOME 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 또는 에이즈 환자를 위한 주택 기회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제공하는 자금을 받는 수혜자 또는 하위 수혜자인 주의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
(b)Copy CA 정부 Code § 8899.50(b)
(1)Copy CA 정부 Code § 8899.50(b)(1) 공공 기관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적극적인 공정 주택 증진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적극적인 공정 주택 증진 의무와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2)CA 정부 Code § 8899.50(b)(2) 공공 기관은 (1)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항은 기존 법률의 명확화이며, 2018년 법령 제958장에 의해 제정된 이전 법률의 변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c)CA 정부 Code § 8899.50(c) 이 조항은 2015년 7월 16일자 연방 관보 제80권 제136호 42272페이지부터 42371페이지까지에 수록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발행한 적극적인 공정 주택 증진 최종 규칙 및 관련 해설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연방 정부에 의한 이 최종 규칙 또는 관련 해설의 후속 개정, 중단 또는 폐지는 이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CA 정부 Code § 8899.50(d) 적극적인 공정 주택 증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선택함에 있어, 이 조항은 공공 기관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