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법자문위원회
Section § 8830
Section § 8831
이 법은 공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이 공영 방송 관련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하는 위원회에 대표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주 전체 공영 방송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조금, 상호 연결 시스템 관리, 방송국 시설 및 장비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홍보 및 인력 채용과 같은 주 전체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문합니다.
Section § 8832
이 조항은 위원회가 교육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음 각 기관은 1년 임기로 한 명의 위원과 한 명의 교체 위원을 임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독립 캘리포니아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직업 및 사립 고등 교육 기관, 공립 교육감, 그리고 사립 초등 및 중등 학교.
Section § 8833
교육 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주의 교육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위원회가 취할 조치를 제안하며,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취득하기 위한 보조금 및 계약에 대해 조언합니다. 또한, 마케팅, 개발 및 인력 채용과 같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권고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