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라디오, 텔레비전 및 교육 방송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에 지급되는 금액의 배분에 관한 기준과 조건을 수립하고 매년 검토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 공식에 따라 공영 방송국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증대시킬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이미 예산이 책정된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위원회가 공영 TV 및 라디오 방송국에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매년 결정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방송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자금은 방송국이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특정 공식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돈은 기존 예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정들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의무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교육법의 특정 조항들과 충돌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이제 법규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전에 총무처장과 총무처가 가졌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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