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3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25만 달러를 할당하여 소수 민족이 운영하는 공영 라디오 방송국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1983-84 회계연도에 이 방송국들의 성장과 운영을 돕기 위한 직접 보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Section § 883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자체 행정 경비를 공제한 후 매년 공영 방송국에 자금을 배분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텔레비전 예산의 최소 25%와 라디오 예산의 25%는 방송국들이 지역 사회 방송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836.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공영 TV 및 라디오 방송국에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매년 결정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방송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자금은 방송국이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특정 공식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돈은 기존 예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라디오, 텔레비전 및 교육 방송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에 지급되는 금액의 배분에 관한 기준과 조건을 수립하고 매년 검토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 공식에 따라 공영 방송국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증대시킬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이미 예산이 책정된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83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기록한 연간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고정 가격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을 제외하고, 보조금이나 계약을 받는 사람들은 위원회가 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록들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총 프로젝트 비용은 얼마인지, 다른 출처에서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감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특정 양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8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정들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의무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교육법의 특정 조항들과 충돌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이제 법규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전에 총무처장과 총무처가 가졌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기관 또는 지역 기관이나 지방 기관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교육법 (Section 6443.5, 6444, 6444.1, 6444.2, 또는 6444.3)과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제2편 제3부 제5.5편 제2장 (Section 14657) 및 제8조 (Section 14716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이전에 총무처장 및 총무처에 부여되었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하고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