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757.1(a) 공연 예술 공정 급여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b)CA 정부 Code § 8757.1(b)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해당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757.1(b)(1) 소규모 비영리 공연 예술 단체가 직원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 내 자금을 사용하여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해당 단체는 이 직원들에게 관할권이 있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최저 임금 이상 또는 주 최저 임금 이상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757.1(b)(2) 각 보조금을 1년 기간으로 관리한다.
(c)Copy CA 정부 Code § 8757.1(c)
(1)Copy CA 정부 Code § 8757.1(c)(1) 해당 기관은 본 장에 따라 보조금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 포함하여, 소규모 비영리 공연 예술 단체는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의해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CA 정부 Code § 8757.1(c)(1)(A) 소규모 비영리 공연 예술 단체의 세 가지 공연에서 다음 문서 중 최소 세 가지를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공연 예술 행사의 제작 및 광고가 대중에게 공개됨을 입증하는 자료:
(i)CA 정부 Code § 8757.1(c)(1)(A)(i) 박스 오피스 보고서.
(ii)CA 정부 Code § 8757.1(c)(1)(A)(ii) 유료 광고 증거.
(iii)CA 정부 Code § 8757.1(c)(1)(A)(iii) 해당 공연을 광고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 및 인터넷 웹사이트 목록.
(iv)CA 정부 Code § 8757.1(c)(1)(A)(iv) 해당 공연을 광고하는 이메일 발송.
(v)CA 정부 Code § 8757.1(c)(1)(A)(v) 해당 공연에 대한 평론.
(vi)CA 정부 Code § 8757.1(c)(1)(A)(vi) 해당 공연의 프로그램 책자 사본.
(B)CA 정부 Code § 8757.1(c)(1)(B) 해당 단체의 다음 모든 정보, 정책 및 진술서를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
(i)CA 정부 Code § 8757.1(c)(1)(B)(i) 섹션 12950.1에 따른 캘리포니아 성희롱 교육 요건 준수 증명서.
(ii)CA 정부 Code § 8757.1(c)(1)(B)(ii) 정책 생성 및 최종 업데이트 날짜가 포함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정책.
(iii)CA 정부 Code § 8757.1(c)(1)(B)(iii) 정책 생성 및 최종 업데이트 날짜가 포함된 괴롭힘 방지 정책.
(iv)CA 정부 Code § 8757.1(c)(1)(B)(iv) 인터넷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v)CA 정부 Code § 8757.1(c)(1)(B)(v) 사명 선언문.
(2)CA 정부 Code § 8757.1(c)(2) 해당 기관은 (1)항에 명시된 요건 외에 다음 모든 것을 제출하는 경우 비영리 공연 예술 단체를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A)CA 정부 Code § 8757.1(c)(2)(A) 해당 단체가 신청한 소항에 따라 면세 단체로 인정하는 국세청 (IRS) 결정서.
(B)CA 정부 Code § 8757.1(c)(2)(B) 해당 단체의 정관, 모든 수정 사항 포함.
(C)CA 정부 Code § 8757.1(c)(2)(C) 국무장관이 발행한 해당 단체의 활동 상태를 보여주는 공인 사업체 상태 증명서.
(D)Copy CA 정부 Code § 8757.1(c)(2)(D)
(i)Copy CA 정부 Code § 8757.1(c)(2)(D)(i) 해당 단체의 지난 3년간 제출된 IRS Form 990 문서를 포함한 재무 기록.
(ii)CA 정부 Code § 8757.1(c)(2)(D)(i)(ii) 비영리 공연 예술 단체가 지난 3년간 제출된 IRS Form 990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난 5년 중 3년 동안 자격 있는 작업을 활발히 제작했음을 증명하고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제출된 IRS Form 990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757.1(c)(3) 해당 기관은 (1)항에 명시된 요건 외에 다음 모든 것을 제출하는 경우 재정 후원을 받는 공연 예술 단체를 보조금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A)CA 정부 Code § 8757.1(c)(3)(A) 해당 단체와 재정 후원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신.
(B)CA 정부 Code § 8757.1(c)(3)(B) 재정 후원자가 후원을 승인한 날짜를 보여주는 재정 후원자의 이사회 회의록.
(C)CA 정부 Code § 8757.1(c)(3)(C) 국무장관이 발행한 재정 후원자의 활동 상태를 보여주는 공인 사업체 상태 증명서.
(D)CA 정부 Code § 8757.1(c)(3)(D) 후원 단체가 공연 예술 단체임을 재정 후원자가 증명하는 진술서.
(E)CA 정부 Code § 8757.1(c)(3)(E) 다음을 포함한 재무 기록:
(i)CA 정부 Code § 8757.1(c)(3)(E)(i) 재정 후원을 받는 단체로 전달되는 경유 자금에 대한 상세 재무 정보.
(ii)CA 정부 Code § 8757.1(c)(3)(E)(ii)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재정 후원을 받는 단체의 손익 계산서.
(iii)Copy CA 정부 Code § 8757.1(c)(3)(E)(iii)
(I)Copy CA 정부 Code § 8757.1(c)(3)(E)(iii)(I) 재정 후원자의 지난 3년간 제출된 IRS Form 990 문서.
(II) 재정 후원을 받는 공연 예술 단체가 지난 3년간 자격 있는 작업을 활발히 제작하지 않은 경우, 재정 후원자는 다음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ia) 재정 후원을 받는 공연 예술 단체가 지난 5년 중 3년 동안 활동했음을 증명한다.
(ib) 재정 후원을 받는 공연 예술 단체가 자격 있는 작업을 활발히 제작한 연도에 대한 IRS Form 990 문서를 제공한다.
(ic) 재정 후원 받는 공연 예술 단체로 전달되는 자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d) 재정 후원 받는 공연 예술 단체가 활동했던 연도에 해당하는 손익 계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757.1(d) 해당 사무소는 다음 단체들의 신청서를 심사하지 않으며, 다음 단체들은 보조금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다:
(1)CA 정부 Code § 8757.1(d)(1)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2)CA 정부 Code § 8757.1(d)(2) 내국세법 501(c)(3)조에 의거하여 면세되는 비영리 단체로서, 단일 예술 단체를 위해 자금을 모으는 단체.
(3)CA 정부 Code § 8757.1(d)(3) 음악원/예술원 프로그램.
(4)CA 정부 Code § 8757.1(d)(4) 재단.
(5)CA 정부 Code § 8757.1(d)(5) 재정 후원 받는 개인 예술가.
(6)CA 정부 Code § 8757.1(d)(6) Model A, Model B, Model D, Model F, 또는 Model L 재정 후원 단체 또는 프로젝트.
(7)CA 정부 Code § 8757.1(d)(7) 사교 클럽.
(8)CA 정부 Code § 8757.1(d)(8) 여름 캠프.
(9)CA 정부 Code § 8757.1(d)(9)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또는 학교.
(10)CA 정부 Code § 8757.1(d)(10) 청소년 교향악단, 청소년 합창단, 청소년 극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청소년 공연 예술 단체.
(e)CA 정부 Code § 8757.1(e) 본 조항에 명시된 보조금 수령자는 보조금 수령 조건으로 다음 정보를 해당 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757.1(e)(1) 자금이 다음 목적에만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A)CA 정부 Code § 8757.1(e)(1)(A) 8757조 (f)항에 정의된 급여 비용 중, 자격 있는 직원의 급여세 및 실업 보험을 제외한 비용. 자격 있는 직원에는 배우, 행정가, 안무가, 무용수, 디자이너, 감독, 음악가, 프로듀서, 무대 감독, 기술자 또는 단체에 의해 직원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독립 계약자, 자원봉사자 또는 인턴은 본 조항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 목적상 자격 있는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8757.1(e)(1)(B)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직원으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보호 조치를 준수하는 것.
(2)CA 정부 Code § 8757.1(e)(2) 단체 정보(해당되는 경우 공연장 규모, 연간 예산, 지난 회계연도의 직원 및 독립 계약자 수, 급여 비용에 지출된 예산 비율 포함).
(3)CA 정부 Code § 8757.1(e)(3) 해당 단체가 본 조항의 발효일 이후 언제든지 직원 오분류와 관련된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
(f)Copy CA 정부 Code § 8757.1(f)
(1)Copy CA 정부 Code § 8757.1(f)(1) 해당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모든 단체는 본 문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향후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8757.1(f)(2) 해당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모든 단체는 후속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해당 단체가 (e)항 (1)호에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기금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g)Copy CA 정부 Code § 8757.1(g)
(1)Copy CA 정부 Code § 8757.1(g)(1) 해당 사무소는 다음 각 사항에 필요한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757.1(g)(1)(A) 보조금 수령자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
(B)Copy CA 정부 Code § 8757.1(g)(1)(B)
(e)Copy CA 정부 Code § 8757.1(g)(1)(B)(e)항 (3)호에 따라 제공된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
(2)CA 정부 Code § 8757.1(g)(2) 해당 사무소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거나 부정확한 확인서를 제공한 단체는 해당 기금으로부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해당 사무소는 또한 해당 단체들에게 이전 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8757.1(g)(3) 본 장에 따라 채택된 지침은 행정절차법(제3부 제1편 제3.5장(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서 면제된다.
(h)CA 정부 Code § 8757.1(h) 해당 사무소는 다음 상환 일정에 따라 소규모 비영리 공연 예술 단체에 보조금을 수여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757.1(h)(1) 조정 총수입이 25만 달러($250,000) 이하인 단체의 경우, 해당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한 해당 단체의 급여 비용 중 첫 1만 달러($10,000)의 80%를 직원 1인당 분기별로 상환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757.1(h)(2) 조정 총수입이 25만 1달러($250,001) 이상 45만 달러($450,000) 이하인 단체의 경우, 해당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한 해당 단체의 급여 비용 중 첫 1만 달러($10,000)의 75%를 직원 1인당 분기별로 상환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757.1(h)(3) 조정 총수입이 450,001달러($450,001) 이상 650,000달러($650,000) 이하인 기관의 경우, 해당 기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한 해당 기관의 분기별 직원 1인당 급여 비용 중 최초 10,000달러($10,000)의 70퍼센트를 상환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8757.1(h)(4) 조정 총수입이 650,001달러($650,001) 이상 850,000달러($850,000) 이하인 기관의 경우, 해당 기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한 해당 기관의 분기별 직원 1인당 급여 비용 중 최초 10,000달러($10,000)의 60퍼센트를 상환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8757.1(h)(5) 조정 총수입이 850,001달러($850,001) 이상 1,000,000달러($1,000,000) 이하인 기관의 경우, 해당 기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한 해당 기관의 분기별 직원 1인당 급여 비용 중 최초 10,000달러($10,000)의 50퍼센트를 상환해야 한다.
(6)CA 정부 Code § 8757.1(h)(6) 조정 총수입이 1,000,001달러($1,000,001) 이상 1,250,000달러($1,250,000) 이하인 기관의 경우, 해당 기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한 해당 기관의 분기별 직원 1인당 급여 비용 중 최초 10,000달러($10,000)의 40퍼센트를 상환해야 한다.
(7)CA 정부 Code § 8757.1(h)(7) 조정 총수입이 1,250,001달러($1,250,001) 이상 1,500,000달러($1,500,000) 이하인 기관의 경우, 해당 기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한 해당 기관의 분기별 직원 1인당 급여 비용 중 최초 10,000달러($10,000)의 30퍼센트를 상환해야 한다.
(8)CA 정부 Code § 8757.1(h)(8) 조정 총수입이 1,500,001달러($1,500,001) 이상 1,750,000달러($1,750,000) 이하인 기관의 경우, 해당 기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한 해당 기관의 분기별 직원 1인당 급여 비용 중 최초 10,000달러($10,000)의 25퍼센트를 상환해야 한다.
(9)CA 정부 Code § 8757.1(h)(9) 조정 총수입이 1,750,001달러($1,750,001) 이상 2,000,000달러($2,000,000) 이하인 기관의 경우, 해당 기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수행된 업무에 대한 해당 기관의 분기별 직원 1인당 급여 비용 중 최초 10,000달러($10,000)의 20퍼센트를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