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1984년 패어 경제 재난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일반경제재난법
Section § 8695.5
이 법 조항은 주정부 기관들이 자연재해에 대응할 때, 자연재해가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재난 대응 주정부 기관 경제적 영향
Section § 8696
이 법은 주정부 기관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목표는 재난 발생 시 기업이 겪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재난 계획 주정부 기관 경제적 어려움
Section § 8696.5
이 법은 '재난'을 다른 법(섹션 8558의 (b) 및 (c) 부분)에 설명된 상황 중 피해액이 30억 달러를 넘을 때로 정의합니다. 주지사가 비상 서비스 국장에게 이 장에 따라 대응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도 재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재난"이라는 용어는 추정 피해액이 30억 달러($3,000,000,000)를 초과하거나 주지사가 비상 서비스 국장에게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섹션 8558의 (b) 및 (c) 항에 명시된 조건들을 의미한다.
재난 정의 30억 달러 피해 주지사 명령
Section § 8697
재난의 초기 비상 및 복구 단계를 거친 후, 주정부 기관들은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비상 서비스 국장은 이전 계획에 따라 각 기관에 특정 역할을 할당할 권한이 있으며, 모든 기관이 비상 임무를 인지하도록 합니다. 국장은 또한 진행 중인 복구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 기관을 돕기 위해 주정부 자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697(a) 재난의 비상 단계 및 즉각적인 복구 단계가 완료되면, 적절한 주정부 기관은 장기적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노력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697(b) 비상 서비스 국장은 섹션 8595에 따라 이루어진 할당을 발동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의 비상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697(c) 비상 서비스 국장은 챕터 12.4 (섹션 8877.1부터 시작)를 이행하는 데 있어 지방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할당을 할 수 있다.
비상 복구 경제 회복 지방 기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