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930

Explanation

정부가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 때, 그 과정은 경쟁적이어야 합니다. 시험은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진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정 임원직과 일부 산림 관련 직위를 제외한 관리직의 경우, 채용 기관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공개 시험의 경우, 합격자들은 점수에 따라 명단에 순위가 매겨집니다.

시험은 필기, 구술, 실기 시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위에 필요한 경우 신원 조사나 기술 및 지식 평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격자 명단 작성을 위한 시험은 경쟁적이어야 하며, 임용을 희망하는 직급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할 경쟁자들의 자격, 적합성, 능력을 공정하게 시험하고 판단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섹션 18547에 정의된 경력직 임원직, 형법 섹션 830.2의 (a)항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 그리고 산림소방국(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의 주 산림 감시원 IV(State Forest Ranger IV) 및 보조 부주 산림관(Assistant Deputy State Forester) 직급의 관리직위를 제외한 관리직위에 대한 시험은 임명권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관리직위"란 섹션 3513의 (e)항에 "관리직 직원"으로 정의된 직무를 가진 직위를 의미한다. 경력직 임원직이 아닌 관리직위에 대해 공개 시험이 실시될 때, 합격 점수로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들의 이름은 하나의 명단에 기재되고 받은 시험 점수의 상대적 순서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시험은 집합형 또는 비집합형, 필기 또는 구술, 또는 기술 시연의 형태이거나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또한,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인성, 성격, 학력, 경력 조사 및 지능, 역량, 전문 지식, 수동 기술, 또는 신체 적합성 시험이 활용될 수 있다.

Section § 18930.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시험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모범 사례를 만들도록 요구하며, 이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일자리에 지원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893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특정 기관에 채용 목록을 위한 시험을 만들고, 공고하고, 실시하는 업무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1987년 1월 1일까지, 이 기관들이 시험을 관리하는 능력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평가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시험들을 검토하고,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면 변경하거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할당받은 기관들은 시험 관리를 돕기 위해 부서나 다른 지정된 기관들과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는 이 기관들에게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금액을 청구할 것이며, 감사관은 부서에 빚진 모든 수수료를 부서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8930.5(a) 부서는 섹션 18654 및 위원회 규칙에 따라 채용 목록 작성을 위한 시험을 설계, 공고 또는 관리하도록 임명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1987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채용 목록 작성을 위한 지정된 시험을 설계, 공고 또는 관리하는 임명권자들의 능력을 승인하거나 평가해야 한다. 위원회는 시험을 감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실시된 모든 시험 또는 그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8930.5(b) 지정된 임명권자는 시험을 설계, 홍보 또는 관리할 목적으로 부서 또는 다른 지정된 임명권자와 계약할 수 있다. 부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부서의 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지정된 임명권자들에게 부과해야 하며, 섹션 11255에 따라 감사관은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지불해야 할 요금에 대해 지정된 임명권자가 부서에 빚진 모든 금액을 부서로 이체해야 한다.

Section § 1893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이사회가 직위 요건을 설정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지원자들이 다양한 직위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특정 교육 및 경험 기준을 충족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담당 부서는 지원자에게 자격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지원자의 자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며, 여기에는 서류 제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평화 유지 경찰관 지원자에게 정서적 및 정신 건강 검진을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부서 또는 임명 권한자는 이러한 평가를 수행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지원자는 이사회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8931(a) 이사회는 각 직위 등급에 대한 직원의 적합성과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 자격 요건을 설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각 지원자가 해당 직위 등급에 적합하다고 간주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교육, 경험, 지식 및 능력이 포함됩니다. 부서는 시험 또는 임명을 위한 지원자에게 지원자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18931(b) 부서는 해당되는 경우 각 직위 등급에 대한 지원자의 적합성과 자격을 결정하는 데 시험 방법으로 사용되는 자격 진술서에 대한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부서는 시험 또는 임명을 위한 지원자에게 지원자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18931(c) 법률이 평화 유지 경찰관 직위 지원자가 정서적 및 정신적 장애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부서 또는 지정된 임명 권한자는 지원자가 이사회에 항소할 권리를 전제로 해당 심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8932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연령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공중 보건, 안전과 관련된 직무이거나 평화 유지 경찰관의 직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특정 직무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연방 법률에 따라 '진정한 직업상 자격'으로 알려진, 해당 직무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 제한은 승진 시험에 응시하는 현직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기본적인 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연령에 관계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떠한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도 최소 또는 최대 연령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단, 공중 보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직위나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평화 유지 경찰관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직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수습 직위의 경우 위원회는 최소 및 최대 연령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공 안전과 관련된 직위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직위에 대해, 해당 연령 제한이 1967년 연방 고용 연령 차별 금지법 (29 U.S.C. Secs. 621 et seq.)에 따라 “진정한 직업상 자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어떠한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도 최대 연령 제한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승진을 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연령 제한을 면제해야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주 직위에 대한 모든 최소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직위에 대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Section § 18933

Explanation

일자리 적격 후보자 명단을 만들기 위한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해당 부서는 미리 세부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험 일시와 장소, 필요한 자격, 시험 내용, 시험 각 부분의 비중, 시험 유형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승진 시험이 공고될 때는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 해당 직무 직위를 알리고 모든 시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8933(a) 예정된 날짜 합리적인 시간 전에, 부서 또는 지정된 임명권자는 적격자 명단 작성을 위한 시험을 공고하거나 광고해야 한다.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8933(a)(1) 시험 날짜 및 장소.
(2)CA 정부 Code § 18933(a)(2) 최소 자격 요건 및 기능적 핵심 역량의 성격.
(3)CA 정부 Code § 18933(a)(3) 시험의 일반적인 범위.
(4)CA 정부 Code § 18933(a)(4) 두 가지 이상의 시험 유형이 활용될 경우, 여러 부분의 상대적 비중.
(5)CA 정부 Code § 18933(a)(5) 해당하는 경우, 표준 자격 명세서를 포함한 시험 방식의 유형.
(6)CA 정부 Code § 18933(a)(6)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b)CA 정부 Code § 18933(b) 부서는 적격자 명단 작성을 위한 승진 시험이 적격 후보자들에게 공고되거나 광고될 때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직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하며, (a)항의 (1)부터 (6)까지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89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시험 응시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설명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공고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서 제출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지원서와 관련 자료는 부서의 소유이며 기밀로 유지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자원봉사 경험은 지원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격 경험으로 인정됩니다. 지원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 부서는 응시자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점수와 순위를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8934(a)
(1)Copy CA 정부 Code § 18934(a)(1) 모든 시험 응시자는 시험 공고에 명시된 대로 해당 부서 또는 지정된 임명권자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는 응시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고 접수되어야 한다. 제출된 지원서와 시험 문제 및 모든 서면 자료를 포함한 기타 모든 시험 자료는 해당 부서의 소유이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 없는 기밀 기록이다.
(2)CA 정부 Code § 18934(a)(2) 지원서에는 자원봉사 경험을 기재하는 칸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경험이 지원하는 직위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주정부 고용을 위한 자격 경험으로 고려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8934(b) 해당 부서 또는 지정된 임명권자가 온라인으로 제출된 시험 지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지정된 임명권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8934(b)(1) 응시자에게 해당 부서의 전자 통신 주소 또는 지정된 임명권자의 전자 통신 주소를 제공한다.
(2)CA 정부 Code § 18934(b)(2) 응시자가 특별히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우편 대신 전자 통신을 사용하여 응시자에게 연락한다.
(3)CA 정부 Code § 18934(b)(3) 응시자가 특별히 우편으로 통지받기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응시자에게 고용 문의 통지 및 시험 점수와 순위가 전자 통신을 통해 제공될 것임을 알린다.
(c)CA 정부 Code § 18934(c)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893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나 채용 기관이 지원자가 직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 공무원직에서 해고될 만한 사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직했거나, 지원 과정에서 자신을 허위로 진술했거나, 고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부서는 여전히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8935(a) 부서 또는 지정된 임명권자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하거나, 심사 후에도 적격자로 선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임명 전에 적격자 명단에서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8935(a)(1) 그가 지원한 심사 또는 직위에 대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2)CA 정부 Code § 18935(a)(2) 주 공무원직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로든 어떠한 직위에서도 해고된 경우.
(3)CA 정부 Code § 18935(a)(3)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불명예스럽게 어떠한 직위에서도 사직한 경우.
(4)CA 정부 Code § 18935(a)(4) 지원 또는 심사 과정에서 자신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심사의 일부를 완료하거나 완료하려고 시도하도록 허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5)CA 정부 Code § 18935(a)(5) 규칙에 따라 고용에 부적합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b)CA 정부 Code § 18935(b) 이 조항에 규정된 구제책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이사회, 부서 또는 임명권자가 제10장(제196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8936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최종 점수는 시험의 모든 부분에 대한 가중 평균을 기반으로 합니다. 각 부분이 어떻게 채점되는지에 대한 규칙은 시험이 공고되기 전에 결정됩니다. 해당 부서는 각 섹션에 대한 최소 합격 점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섹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시험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9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시험의 합격 점수를 결정하는 데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 또는 지정된 임명 권한자는 충분한 자격 있는 후보자를 확보하거나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하기 위해 합격 점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험 후, 합격한 사람들은 점수에 따라 명단에 순위가 매겨지며, 해당되는 경우 참전용사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부서는 그 후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 명단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나타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3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나 권한 있는 임명권자가 특정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시험의 특정 부분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증명서들은 해당 사람의 역량을 증명하며, 증명서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나중에 해당 시험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Section § 18938.5

Explanation
시험을 통해 채용 명단이 만들어지면, 시험에 응시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술 시험에 떨어지면, 왜 합격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38.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또는 지정된 권한을 가진 자가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자신의 시험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필기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후에 자신의 시험지를 볼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8939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나 그 대리인이 채용 지원서를 계속해서 받고, 시험을 실시하며, 자격 있는 후보자 목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시기에 같은 시험이나 비슷한 시험을 본 사람들도 점수에 따라 함께 순위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전용사나 경력 학점이 있는 사람들은 특정 규칙에 따라 순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시험을 본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Section § 18940

Explanation
시험에 응시하는 분이 장애가 있거나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 고용 및 주거법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해고된 전직 주 공무원들은 재고용을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담당하는 부서에 청원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특정 시험 또는 모든 미래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거부되면, 그들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5편 제7장 (제19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공무원직에서 해고된 전직 주 공무원은 주 공무원 임용 자격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를 허가받도록 해당 부서에 청원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특정 시험에 대한 그러한 청원을 승인하거나 모든 미래 시험에 대한 청원을 승인할 수 있다. 해당 부서가 청원을 거부하는 경우, 전직 주 공무원은 그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