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목표가 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채택, 변경 또는 폐지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규칙들이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요건들을 제거하거나 줄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82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인사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이 섹션 18215 및 18216에 명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일반적인 절차와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주 인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정은 섹션 18215 및 1821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법(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82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규정은 이사회가 집행하는 법률을 명확히 하거나 적용하기 위해 만드는 모든 규칙이나 기준을 말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현행법 해석이나, 확립된 법률을 특정 상황에 단순히 적용하는 결정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내부 관리에 관한 규칙이나 주 기관 또는 개인의 권리, 특권 또는 의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지침도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규정"이란 이사회에 의해 집행되거나 관리되는 법률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하기 위해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거나 개정된 일반적인 적용을 받는 모든 규칙, 규정, 명령 또는 기준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은 규정이 아니다:
(a)CA 정부 Code § 18212(a) 현행법에 대한 유일하게 법적으로 타당한 해석을 구성하는 규칙.
(b)CA 정부 Code § 18212(b) 정식으로 채택된 법률 조항을 특정 사실 관계에 적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결정.
(c)CA 정부 Code § 18212(c) 이사회의 내부 관리에만 관련되며, 그 자체로 주 기관, 주 직원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 특권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칙.
(d)CA 정부 Code § 18212(d) 그 자체로 주 기관, 직원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 특권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상적, 기술적 또는 절차적 지침 또는 기준.

Section § 182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규정을 대중에게 알리거나 그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루는 분야는 직원의 선발 및 시험(모든 규칙이 관련자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함)과 직위 분류를 포함합니다.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은 공중 통지 또는 의견 수렴 없이 제정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8213(a) 선발 및 시험. 단, 이 모든 규칙은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8213(b) 분류.

Section § 18214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안된 규정을 주요 공무원, 직원 협회 및 고지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대중은 명확하게 표시된 제안된 변경 사항과 이러한 변경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및 구두 피드백을 위한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사회가 규정을 채택하면, 행정법규실에 제출되고 게시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8214(a)
(b)Copy CA 정부 Code § 18214(a)(b), (c), (d)항에 명시된 절차는 제18213조, 제18215조 또는 제18216조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관한 규정 채택에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18214(b) 이사회는 이사회 조치 30일 전,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고지를 준비하여 캘리포니아 규제 고지 등록부에 게재하기 위해 행정법규실에 제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8214(c) 이사회는 이사회 조치 30일 전,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고지를 주지사 내각 구성원, 부서장, 직원 협회 및 이 고지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요청 시 다음의 모든 것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8214(c)(1)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고지.
(2)CA 정부 Code § 18214(c)(2) 제안된 규정의 명시적 조항 사본. 이 사본은 캘리포니아 법규집에 대한 추가 사항은 밑줄 또는 이탤릭체로, 삭제 사항은 취소선으로 표시하며, 그 뒤에는 권한 및 참조 인용을 포함하는 주석이 따른다.
(3)CA 정부 Code § 18214(c)(3) 제안된 규정에 대한 간략한 이유 설명.
(d)CA 정부 Code § 18214(d)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8214(d)(1) 이사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사회 회의 또는 청문회에서 구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2)CA 정부 Code § 18214(d)(2) 채택된 규정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법규집에 게재하기 위해 행정법규실에 제출한다.

Section § 1821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청문 절차와 관련된 어떤 규정들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개 증언, 징계 문제, 장애 차별 불만, 약물 검사, 직원 징계 절차를 다루며, 이는 법령이나 법원 판결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의 특정 조항들이 이러한 규정들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들도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8215(a)
(b)Copy CA 정부 Code § 1821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1)CA 정부 Code § 18215(a)(1) 법령에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제외하고, 공개 증언 및 참여와 관련된 위원회 청문 절차.
(2)CA 정부 Code § 18215(a)(2) 징계 및 공적 사항, 그리고 장애 차별 불만과 관련된 위원회 청문 절차. 여기에는 의학적 상태, 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에 기반한 차별 주장 및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가 포함되며, 위원회 청문 절차가 법령, 법원 판결 또는 위원회 선례 결정에 의해 의무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행정법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결정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18215(a)(3) 약물 검사.
(4)CA 정부 Code § 18215(a)(4) 직원 징계 사유.
(b)Copy CA 정부 Code § 18215(b)
(a)Copy CA 정부 Code § 18215(b)(a)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의 다음 조항들은 (a)항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8215(b)(1) 제11346.2조 (a)항 (1)호 및 (b)항 (4)호와 (5)호.
(2)CA 정부 Code § 18215(b)(2) 제11346.3조.
(3)CA 정부 Code § 18215(b)(3) 제11346.4조 (a)항 (3)호.
(4)CA 정부 Code § 18215(b)(4) 제11346.5조 (a)항 (3)호 (B)목 및 (5)호와 (7)호부터 (12)호까지를 포함한다.
(5)CA 정부 Code § 18215(b)(5) 제11346.9조 (a)항 (2)호, (4)호 및 (5)호.
(6)CA 정부 Code § 18215(b)(6) 제11347.3조 (b)항 (6)호 및 (7)호.
(7)CA 정부 Code § 18215(b)(7) 제11349조 (a)항, (e)항 및 (f)항.
(8)CA 정부 Code § 18215(b)(8) 제11349.1조 (a)항 (1)호, (5)호 및 (6)호와 (d)항 (3)호.

Section § 182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 계약을 외주하는 것에 대한 모든 규칙이 행정절차법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외주에 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