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규칙
Section § 18210
Section § 182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인사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이 섹션 18215 및 18216에 명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일반적인 절차와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212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규정은 이사회가 집행하는 법률을 명확히 하거나 적용하기 위해 만드는 모든 규칙이나 기준을 말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현행법 해석이나, 확립된 법률을 특정 상황에 단순히 적용하는 결정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내부 관리에 관한 규칙이나 주 기관 또는 개인의 권리, 특권 또는 의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지침도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18213
이 조항은 특정 규정을 대중에게 알리거나 그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루는 분야는 직원의 선발 및 시험(모든 규칙이 관련자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함)과 직위 분류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8214
이 법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안된 규정을 주요 공무원, 직원 협회 및 고지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대중은 명확하게 표시된 제안된 변경 사항과 이러한 변경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및 구두 피드백을 위한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사회가 규정을 채택하면, 행정법규실에 제출되고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215
이 법은 위원회 청문 절차와 관련된 어떤 규정들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개 증언, 징계 문제, 장애 차별 불만, 약물 검사, 직원 징계 절차를 다루며, 이는 법령이나 법원 판결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의 특정 조항들이 이러한 규정들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