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이나 법원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합니다. 사보타주, 폭력, 반역을 조장하거나 가담하는 사람은 주 기관이나 법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용된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즉시 해고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 예산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규정들이 직원 노조와 맺은 합의와 충돌한다면, 노조 합의가 우선합니다. 다만, 노조 합의가 추가적인 정부 자금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 또는 본 주 정부에 대한 사보타주, 무력 및 폭력, 선동 또는 반역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수행, 옹호, 가르치거나, 정당화, 지원 또는 방조하는 자는 어떠한 주 기관이나 법원에도 고의로 고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주 기관이나 법원에 고용된 자가 고용 기간 동안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의 임명권자에게 알려지면, 그는 즉시 해고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해 고용이 금지된 어떠한 자에게도 보상하기 위해 국고에서 책정된 자금은 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조항의 규정이 Title 1의 Division 4의 Chapter 12 (Section 3560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해당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