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은 인턴십 및 학생 보조원 채용 시 특정 젊은 성인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 우선권은 26세 이하의 지원자 중 위탁 양육 아동이었거나 현재 위탁 양육 중인 아동, 노숙 청소년, 과거 수감되었던 청소년,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해당됩니다. 지원 절차에서는 지원자가 특정 범주를 명시하지 않고도 이 우선권 자격이 있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은 유사한 자격을 갖춘 다른 지원자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됨을 의미합니다. '노숙 청소년'은 특정 기관에 의해 노숙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지칭하며, '과거 수감되었던 청소년'은 21세가 되기 전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형법에 명시된 특정 범죄의 피해자를 기준으로 식별됩니다.

(a)CA 정부 Code § 18220(a) 주정부 기관은 인턴십 및 학생 보조원 직위를 채용할 때, 위탁 양육 중이거나 위탁 양육을 받았던 부양 아동, 노숙 청소년, 과거 수감되었던 청소년,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인 자격 있는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 우선권은 26세 이하의 지원자에게 부여된다.
(b)CA 정부 Code § 18220(b) 주정부 기관의 인턴십 및 학생 보조원 직위에 대한 모든 지원서는 지원자가 본 조항에 따른 우선권 자격이 있음을 명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지원서가 지원자에게 자격 부여의 특정 범주를 명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18220(c)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18220(c)(1) 『우선권』이란 해당 직위에 배치될 때 유사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보다 우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18220(c)(2) 『노숙 청소년』이란 26세 이하의 지원자로서, 연방 매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 (42 U.S.C. Sec. 11434a(2)) 제725조 (2)항에 정의된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확인된 자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18220(c)(2)(A) 건강 및 안전법 제103577조 (d)항 (3)호에 정의된 노숙자 서비스 제공자.
(B)CA 정부 Code § 18220(c)(2)(B) 연방 TRIO 프로그램 또는 학부 프로그램 조기 인식 및 준비 프로그램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
(C)CA 정부 Code § 18220(c)(2)(C) 재정 지원 관리자.
(3)CA 정부 Code § 18220(c)(3) 『과거 수감되었던 청소년』이란 교정 및 재활부 성인 운영국, 교정 및 재활부 소년 사법국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구금되었다가 21세가 되기 전에 해당 수감 또는 구금에서 석방된 개인을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18220(c)(4) 『인신매매 피해자』란 형법 제236.1조에 기술된 범죄의 피해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