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8220(a) 주정부 기관은 인턴십 및 학생 보조원 직위를 채용할 때, 위탁 양육 중이거나 위탁 양육을 받았던 부양 아동, 노숙 청소년, 과거 수감되었던 청소년,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인 자격 있는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 우선권은 26세 이하의 지원자에게 부여된다.
(b)CA 정부 Code § 18220(b) 주정부 기관의 인턴십 및 학생 보조원 직위에 대한 모든 지원서는 지원자가 본 조항에 따른 우선권 자격이 있음을 명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지원서가 지원자에게 자격 부여의 특정 범주를 명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18220(c)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18220(c)(1) 『우선권』이란 해당 직위에 배치될 때 유사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보다 우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18220(c)(2) 『노숙 청소년』이란 26세 이하의 지원자로서, 연방 매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 (42 U.S.C. Sec. 11434a(2)) 제725조 (2)항에 정의된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확인된 자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18220(c)(2)(A) 건강 및 안전법 제103577조 (d)항 (3)호에 정의된 노숙자 서비스 제공자.
(B)CA 정부 Code § 18220(c)(2)(B) 연방 TRIO 프로그램 또는 학부 프로그램 조기 인식 및 준비 프로그램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
(C)CA 정부 Code § 18220(c)(2)(C) 재정 지원 관리자.
(3)CA 정부 Code § 18220(c)(3) 『과거 수감되었던 청소년』이란 교정 및 재활부 성인 운영국, 교정 및 재활부 소년 사법국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구금되었다가 21세가 되기 전에 해당 수감 또는 구금에서 석방된 개인을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18220(c)(4) 『인신매매 피해자』란 형법 제236.1조에 기술된 범죄의 피해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