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총칙
Section § 18000
이 법은 주 공무원(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에게 법으로 정해진 급여가 그들의 직책과 재임 기간 동안 공식적인 자격으로 수행한 모든 업무에 대한 완전한 보수임을 명시합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공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개인적으로 어떠한 추가 수수료나 특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섹션 19839는 급여가 법령으로 정해진 주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박물관이나 지역 농업 협회와 같은 특정 주 기관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인적자원부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명시하는 연간 보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급액은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지급액에 대한 변경 사항은 새로운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받는 기관의 이사회는 직원의 비영리 단체 업무가 주 업무와 충돌하거나 전일제 주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가 주와 맺은 계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8000.7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과학기술 위원회와 주 기관 간의 합의를 통해 제공되는 캘리포니아 과학기술 정책 펠로우의 서비스가 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보수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펠로우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합의서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에서 정한 행동 규칙과 공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것이 새로운 변경이 아니라 기존 규칙의 연속임을 확인합니다.
Section § 18000.8
이 법은 어떤 단체가 주 공무원에게 정책 연구원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공무원에게 추가 급여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단체가 아시아 태평양 제도 의회 협회와 같은 특정 명칭의 단체들처럼 세금 면제 협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기존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8003
Section § 18004
이 법은 주 공무원이나 기관이 작성한 공식 문서가 주 직원 수의 변화를 보여줄 때, 해당 직위 중 산림 및 화재 방호국과의 지방 정부 계약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직위가 몇 개인지도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자금 지원 직위는 주가 부과하는 직원 수 제한 및 채용 동결에서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