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50

Explanation
이 법은 이 특정 장에서 요구하는 선서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20조 (3)항에 명시된 형식과 문구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150.5

Explanation
이 장의 내용과 특정 협상 과정을 통해 합의된 양해각서(MOU)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MOU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MOU 내용에 따라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의회가 연례 예산안을 통해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MOU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151

Explanation

특정 주 직위에 임명된 사람들은 해당 역할이 특정 법률에 의해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무 시작 후 30일 이내에 선서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직이 아닌 주 직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전에 선서를 하지 않았고 30일 이상 지속되는 영구적인 공무원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장에서 요구하는 선서는 다음의 사람이 취하고 서명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8151(a) 주 공무원직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주 직위에 임명된 모든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b)CA 정부 Code § 18151(b) 이전에 선서를 취하고 서명하지 않았으며, 고용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주 공무원직의 영구 직위에 고용된 모든 사람은 고용 첫 30일 이내에.

Section § 18152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 제도가 아닌 주 직위에 임명된 사람이 선서를 하고 서명하며 제출하는 절차가 법의 다른 특정 부분에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주 공무원 제도에 속하지 않는 주 직위에 임명된 자가 선서를 취하고, 서명하며, 제출하는 방법과 방식은 제1편 제4부 제2장 제4조 (제136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다.

Section § 181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들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맹세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맹세는 임명권자, 임명권자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법적으로 승인된 공무원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맹세를 한 후, 주 인사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목적을 위한 필요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8154

Explanation
공무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 정부 직위에 누군가 임명되면, 그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필요한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되고, 그 직위는 공석으로 선언됩니다.

Section § 181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영구직에 임명된 사람이 필요한 선서를 제때 하지 않으면, 주 인사위원회에 의해 해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56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 필요한 선서를 제때 하면, 선서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없이 그들이 법적으로 자신의 직위에 있는 것으로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815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이 신규 공무원에게 고용된 직후 그들에게 적용되는 본 장의 특정 규칙 및 규정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8158

Explanation

누군가 자신 앞에서 선서를 할 때, 누구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서를 받고 서명하는 자는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