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요구하는 선서는 다음의 사람이 취하고 서명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8151(a) 주 공무원직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주 직위에 임명된 모든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b)CA 정부 Code § 18151(b) 이전에 선서를 취하고 서명하지 않았으며, 고용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주 공무원직의 영구 직위에 고용된 모든 사람은 고용 첫 30일 이내에.
특정 주 직위에 임명된 사람들은 해당 역할이 특정 법률에 의해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무 시작 후 30일 이내에 선서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직이 아닌 주 직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전에 선서를 하지 않았고 30일 이상 지속되는 영구적인 공무원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은 주 공무원 제도가 아닌 주 직위에 임명된 사람이 선서를 하고 서명하며 제출하는 절차가 법의 다른 특정 부분에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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