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부권한 및 의무
Section § 19816.2
Section § 19816.4
Section § 19816.6
Section § 19816.8
이 법은 정부 부처가 법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돈이나 자신이 담당하는 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9816.10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주 공무원의 근무 일정, 시간 및 조건을 정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공정한 대우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다양한 주 기관의 필요를 고려하고, 다른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유사 직무와 비교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칙이 양해각서(당사자 간의 합의)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양해각서가 자금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효력을 발생하려면 연례 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816.12
Section § 19816.14
Section § 19816.16
Section § 19816.17
Section § 19816.18
이 법은 부서가 치과 또는 생명 보험과 같은 직원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비용 효율적일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직접 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처리하거나 제3자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기관이 예산 배분 및 부서 간 비용 분배를 포함하여 올바른 재정 절차가 준수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주 공무원 자체 자금 복리후생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며, 복리후생 지급 및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특정 회계연도에 얽매이지 않고 운영되도록 설정되어, 자금 관리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Section § 19816.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무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무원 연금 시스템 내에서 '안전 회원 자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한 주 교섭 단위의 직원과 공무원 신분이 아닌 특정 행정부 직책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담당 부서는 대중 보호, 수감자 관리 또는 특정 시설의 환자 관리와 같은 책임에 따라 어떤 직위가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이 직원들은 협상된 합의 또는 부서 승인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어떤 직급이 안전 회원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9816.21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특정 주 직원과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제도 내에서 '주 안전직 회원'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보호 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 단체교섭단위 7의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단위 7의 역할과 관련된 관리자, 감독자 및 기밀직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이들 역할과 관련이 있고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행정부 공무원 및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는 어떤 직위들이 포함되는지 연금제도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