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816.2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 해고 또는 강등에 관한 모든 규칙이나 합의가 주 인사위원회(State Personnel Board)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공정한 고용 원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9816.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인사위원회와 부서 자체의 직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록, 자금, 토지 등 모든 재산과 자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9816.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인사위원회 또는 인사행정부 소속 직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될 때, 그들의 현재 직무 상태, 직위 및 권리를 유지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임시 직원이 아닌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며, 그들은 계속해서 공무원 제도의 일부로 남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규정에서 면제되는 직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816.8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부처가 법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돈이나 자신이 담당하는 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 부서는 법률에 따라 해당 부서의 사용을 위해 또는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법령의 집행을 위해 제공된 모든 금전을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19816.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주 공무원의 근무 일정, 시간 및 조건을 정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공정한 대우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다양한 주 기관의 필요를 고려하고, 다른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유사 직무와 비교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칙이 양해각서(당사자 간의 합의)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양해각서가 자금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효력을 발생하려면 연례 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816.10(a) 주 공무원들 사이의 실질적인 정의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는 다양한 주 기관의 변화하는 필요와 요구 사항, 그리고 다른 공공 고용 및 민간 기업의 유사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을 고려하여 근무일,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816.10(b) 이 조항의 규정이 Section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다만, 해당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19816.1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정부 내 직위를 맡고 있는 모든 직원의 공식 명단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단에는 직원의 이름, 주(정부) 직업 기록, 그리고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816.1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주 공무원들이 급여나 보상을 받을 때 그들이 합법적으로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를 감사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9816.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주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문제를 평가하고 적절한 자원으로 연결해줌으로써 직원들을 돕습니다. 부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업체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 업체를 고용한다면, 주정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서들의 예산에서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이체할 것입니다. 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대금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매월 해당 부서에 의해 확인됩니다.

Section § 19816.1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직원의 자발적 참여나 급여 공제 없이도 제공될 수 있는 직원 복리후생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면, 각 직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서의 운영 예산에서 자금이 이체됩니다. 회계감사관은 정해진 지급 일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Section § 19816.1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치과 또는 생명 보험과 같은 직원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비용 효율적일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직접 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처리하거나 제3자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기관이 예산 배분 및 부서 간 비용 분배를 포함하여 올바른 재정 절차가 준수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주 공무원 자체 자금 복리후생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며, 복리후생 지급 및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특정 회계연도에 얽매이지 않고 운영되도록 설정되어, 자금 관리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a)CA 정부 Code § 19816.18(a) 부서는 비용 효율적일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거나 자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서는 자체 자금으로 운영되거나 자체 보험으로 처리되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거나 제3자 관리자와 계약할 수 있다. 재무관, 회계감사관 및 재정부는 적절한 재정 및 행정 절차가 수립되도록 부서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각 부서의 운영 예산에서 발생하는 프로세스, 기금 계정 및 이체(관리 비용의 비례 배분 포함)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은 부서의 요청 시, 퇴직자들에게 부서가 제공하는 치과 보험, 시력 보험, 단체 법률 보험 또는 생명 보험 플랜 가입 자격을 통지할 목적으로만 퇴직자의 이름과 주소를 부서에 제공하여 부서를 지원해야 한다. 부서에 제공된 모든 정보는 부서에 의해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9816.18(b)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자체 자금 운영 또는 자체 보험 처리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된 자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되는 주 공무원 자체 자금 복리후생 기금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자금은 부서가 복리후생 지급 및 관련 행정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회계연도 동안 주 공무원 자체 자금 복리후생 기금의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수입은 해당 기금에 귀속된다. 회계감사관과 재정부는 개별 자체 자금 운영 또는 자체 보험 처리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 내에 개별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자체 자금 운영 또는 자체 보험 처리 프로그램의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이 기금 및 기금 내 계정의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책정된다.

Section § 19816.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무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무원 연금 시스템 내에서 '안전 회원 자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한 주 교섭 단위의 직원과 공무원 신분이 아닌 특정 행정부 직책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담당 부서는 대중 보호, 수감자 관리 또는 특정 시설의 환자 관리와 같은 책임에 따라 어떤 직위가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이 직원들은 협상된 합의 또는 부서 승인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어떤 직급이 안전 회원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8717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주 고용주와 제3513조에 정의된 인정된 직원 단체 간의 양해각서에서 이러한 조항에 동의한 주 교섭 단위의 주 공무원, 제3513조 (c)항의 '주 공무원' 정의에서 제외된 주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19816.20(a) 해당 부서는 공무원 연금 시스템의 주 안전 회원 자격 범주에 대한 기준 요소를 충족하는 직급 또는 직위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부서에 결정을 요청하는 직원 단체 또는 고용 기관은 요청을 뒷받침하는 정보와 서면 주장을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9816.20(b) 해당 부서는 독점 대표와의 후속 협상에서 결정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9816.20(c) 해당 부서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은 어떠한 직급 또는 직위에 대해서도 안전 회원 자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19816.20(c)(1)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할당된 정의된 직무 범위 외에, 회원의 지속적인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CA 정부 Code § 19816.20(c)(1)(A) 공공 및 재산의 보호 및 안전 확보.
(B)CA 정부 Code § 19816.20(c)(1)(B) 다음 중 하나에 대한 통제 또는 감독, 또는 정기적이고 상당한 접촉:
(i)CA 정부 Code § 19816.20(c)(1)(B)(i) 성인 또는 청소년 교정 시설의 수감자 또는 청소년 범죄자.
(ii)CA 정부 Code § 19816.20(c)(1)(B)(ii) 형법 위반자를 수용하는 주립 정신 시설의 환자.
(iii)CA 정부 Code § 19816.20(c)(1)(B)(iii) 발달 센터의 잠금 및 통제된 치료 시설에 있는 중범죄로 기소된 의뢰인.
(2)CA 정부 Code § 19816.20(c)(2) 고용 조건상 회원이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 및 재산의 안전이 위태롭지 않도록 대중에게 서비스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9816.20(d)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직급 또는 직위에 대해, 해당 직원이 단체 교섭 대상인 경우 해당 부서는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안전 회원 자격을 제공하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제3513조 (c)항의 '주 공무원' 정의에서 제외되거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 승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제20405.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금 시스템에 결정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9816.20(e)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안전 회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급 또는 직위를 나열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9816.21

Explanation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특정 주 직원과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제도 내에서 '주 안전직 회원'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보호 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 단체교섭단위 7의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단위 7의 역할과 관련된 관리자, 감독자 및 기밀직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이들 역할과 관련이 있고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행정부 공무원 및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는 어떤 직위들이 포함되는지 연금제도에 알려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816.21(a) 제18717조 및 제19816.20조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음의 공무원 및 직원으로서 2004년 7월 1일 이후 다음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있는 자는 공무원연금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주 안전직 회원(state safety members)이 된다.
(1)CA 정부 Code § 19816.21(a)(1) 주 단체교섭단위 7(보호 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에 속하는 주 직원으로서, 직무 분류가 공무원연금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주 일반직 회원(state miscellaneous membership)에 해당하며, 달리 양해각서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자.
(2)Copy CA 정부 Code § 19816.21(a)(2)
(1)Copy CA 정부 Code § 19816.21(a)(2)(1)항에 기술된 직무 분류와 관련되고 공무원연금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주 일반직 회원(state miscellaneous membership)에 해당하는 관리직, 감독직 또는 기밀직에 있는 주 직원. 단,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가 그들의 포함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3)CA 정부 Code § 19816.21(a)(3)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원(civil service)이 아니며, (1)항에 기술된 직무 분류와 관련되고 공무원연금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주 일반직 회원(state miscellaneous membership)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 단,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가 그들의 포함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19816.21(b) 해당 부서는 제20405.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조항에 따라 주 안전직 회원(state safety membership)에 해당하게 되는 직급 또는 직위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