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리상환 청구
Section § 19820
이 조항은 책임자가 주 공무원, 직원, 대리인이 공무로 출장 시 쓰는 경비와 받는 수당을 제한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에는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본인 잘못 없이 손상된 경우, 고용 기관의 허락을 받고 사용했다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부서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들과, 직원이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평소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사항도 다룹니다. 만약 이 조항의 내용과 특정 협상 절차를 통해 맺어진 합의서(양해각서)의 내용이 충돌하면, 합의서가 우선합니다. 다만, 합의서 때문에 돈을 더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의회가 연례 예산법에서 승인해야만 그 합의서 내용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Section § 19822
Section § 19822.3
2009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정부 기관은 직원 출장비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자동화 여행 경비 상환 시스템 (CalATERS)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기관이 CalATERS가 자신들에게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2007년 7월 1일까지 그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관과 재무부는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된 면제 사항을 2008년 2월 1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Section § 19822.5
Section § 19822.6
보육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자녀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 자원입니다. 이 기금은 매년 예산에서 직원 보상 목적으로 책정된 자금에서 나옵니다.
인적자원부가 이 기금을 관리하며, 주 공무원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나 다른 보육 제공자가 운영하는 보육 센터에 현금 보조금과 같은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기금으로 할당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며, 새로운 법률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991년 6월 30일까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822.7
이 법은 주 공무원을 위한 일과 가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주 재무부에 일과 가족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보육 센터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과 아동 및 노인 돌봄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했습니다. 인적자원부가 이 기금을 관리했습니다.
기금의 할당은 주 정부와 직원 단체 간의 협상 및 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금은 2005년 6월 30일까지 특정 회계연도에 얽매이지 않고 지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날짜 이후에는 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남은 돈은 일반 기금으로 환원되고 일과 가족 기금은 소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