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9996.2(a)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5영업일 연속 무단결근은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주 공무원직에서 자동 사직으로 간주된다.
정규직 또는 수습직원은 해당 퇴직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서에 복직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임명권자가 직원에게 자동 사직을 통보한 경우, 복직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퇴직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통지서 송달은 섹션 1857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우편 발송 시 완료된 것으로 본다. 복직은 직원이 부서에 결근 사유와 휴가 미취득 사유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고, 부서가 해당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다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복직 시 시작될 휴직에 대해 임명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복직된 직원은 결근 또는 퇴직 기간 또는 그 일부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b)CA 정부 Code § 19996.2(b) 이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해당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