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 재진입
Section § 19998.3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사직, 해고 또는 수습 기간 불합격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영구적인 고용 단절을 겪는 경우, 병가와 관련하여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1949년 12월 31일 이후에 주 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경우 휴가 자격을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해고나 군 복무 휴가와 같은 일시적인 근무 단절의 경우, 직원이 복귀하면 해고, 병가 및 휴가 목적으로 이전 근무 기간이 인정됩니다.
추가적으로, 1942년 군 대피 명령의 영향을 받은 일본계 직원이 1942년 3월 5일에 근무 중이었고 1949년 12월 31일까지 복귀한 경우, 해당 부재 기간은 해고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19998.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신건강국에서 지역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주 서비스로 돌아오는 직원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직원들이 카운티에서 쌓은 휴가 및 병가(sick leave)가 있다면, 카운티에서 해당 휴가 시간에 대해 돈을 받지 않은 경우 주 서비스로 돌아올 때 그 휴가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 직원으로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휴가 시간보다 더 많이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카운티 서비스를 6개월 이상 완전히 그만두었거나, 부서에 의해 카운티로 전근된 지 5년 이상 지났다면, 카운티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휴가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