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총칙
Section § 1981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정부 법규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여기서 “부서”는 인적자원부를, “국장”은 그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과”는 노동관계과를 지칭합니다. “직원” 또는 “주 직원”이라는 용어는 감독 및 관리 직원, 특정 정부 기관 직원, 주 예산 준비에 관여하는 전문 직원, 그리고 선출직이 아닌 다른 모든 직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됩니다.
Section § 19815.2
이 조항은 주 인적자원 및 인사 문제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재편성 노력의 일환으로 인적자원부(CalHR)를 설립합니다. CalHR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의 지침에 따라 주 인사위원회로부터 특정 의무와 책임을, 특히 행정적 및 집행적 기능과 관련된 것들을 인계받습니다.
Section § 19815.3
Section § 19815.4
이 조항은 부서장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부서장은 부서를 관리하고, 인사 관련 법률을 집행하며, 비실적 인사에 대한 상황을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장은 인사 행정을 위한 규칙과 정책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부서장이 변경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부서장은 청문회를 열고, 증인을 소환하며,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부서를 대표하여 행동하고, 업무를 위임하며, 특정 법적 상황에서 주지사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815.5
Section § 19815.6
Section § 19815.7
이 법은 한 부서가 자신이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주정부 기관 및 부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규제 약물 남용 검사, 심리 평가, 그리고 의료 진단이 포함됩니다. 만약 주정부 기관이 이 서비스에 대해 해당 부서에 돈을 빚지고 있다면, 회계감사관은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이체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9815.8
이 법은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가 관리하는 법률과 관련된 불만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적 조치나 불만 제기를 시작하고 송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부서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한은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에 시작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법적 서류를 송달할 때는 국장이나 법무실장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815.9
이 법은 주 기관들이 주 공무원이나 퇴직자의 가족 구성원이 건강 혜택에 등록하기 전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공식 인사 파일에는 이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관들은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3년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자녀나 입양 자녀가 아닌, 부모-자녀 관계를 가정한 자녀에 대해서는 매년 확인합니다. 공무원 연금 시스템은 퇴직자를 위한 기관 역할을 합니다. 연금 시스템과의 협의가 의무는 아니지만, 새로운 규정을 채택할 때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