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819.5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동관계국이 캘리포니아 인적자원부의 일부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9819.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국장이 제공한 명단에서 부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미 다른 조항에 따라 임명된 부국장 외에 추가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일반적인 주 공무원 체계에 속하지 않는 특별 노사 관계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 직위의 총수는 (12)개를 넘어서는 안 되며, 만약 (10)개 이상이 임명될 경우, 전체 부서 예산을 늘려 이들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국장이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서 부국장을 임명해야 한다. 이 부국장은 섹션 (19815.3)에 따라 임명된 부국장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주지사는 또한 공무원 면제 노사 관계관을 임명할 수 있다. 노사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면제 직위 총수는 (12)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개를 초과하는 이러한 면제 직위에 대한 임명은 인적자원부의 승인된 지출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819.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공무원 관련 문제, 특히 섹션 3517 및 3572에 관하여 주지사를 대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회의 및 논의에 참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노동 관계 부국장 및 노동 관계 담당관의 직무는 정부 법규의 특정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동 관계 분야의 전문적인 역할과 책임으로만 제한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기능은 섹션 3517에 명시된 주 공무원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하여 주지사를 대표하고, 섹션 3572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에 참석하고 협의함으로써 주지사를 대표하는 것이다. 노동 관계 부국장 및 노동 관계 담당관의 직무는 타이틀 1의 디비전 4의 챕터 10.3 (섹션 3512부터 시작) 및 챕터 12 (섹션 3560부터 시작)에 따라 노동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해당 부서의 전문적인 기능과 책임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