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9994.1(a) 임명권자는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직원을 다음의 경우에 전보시킬 수 있다: (1) 동일 직급 내의 다른 직위로; 또는 (2) 동일한 직위에서든, 또는 위 (1)항 또는 제19050.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직위에서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b)CA 정부 Code § 19994.1(b) 본 조항 또는 제19050.5조에 따른 전보가 직원의 거주지 변경을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직원이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전보 발효일 60일 전까지 서면 전보 통지서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명권자는 전보 발효일 60일 전까지 직원이 전보되는 이유를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9994.1(c) 본 조항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와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 적용된다. 단, 해당 양해각서가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