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99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이전에 다른 공공기관이 담당하던 기능을 인수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주 부서는 어떤 직원의 과거 근무 경력이 주 시스템 내에서 근속연수, 병가, 휴가 등에 얼마나 인정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여되는 모든 가산점은 직원들이 이관되는 직무에서 근무했던 기간으로 제한되며, 그들이 항상 주에서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것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주 인사위원회는 근속연수 가산점 결정에 대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99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규의 이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을 동일 직급 내의 다른 직위로 또는 다른 장소로 전보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만약 전보로 인해 직원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직원이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전보 사유를 설명하는 60일 전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이 조항과 상충하는 기존 합의(양해각서로 알려진)가 있다면, 그 합의가 법규보다 우선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주 예산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994.1(a) 임명권자는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직원을 다음의 경우에 전보시킬 수 있다: (1) 동일 직급 내의 다른 직위로; 또는 (2) 동일한 직위에서든, 또는 위 (1)항 또는 제19050.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직위에서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b)CA 정부 Code § 19994.1(b) 본 조항 또는 제19050.5조에 따른 전보가 직원의 거주지 변경을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직원이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전보 발효일 60일 전까지 서면 전보 통지서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명권자는 전보 발효일 60일 전까지 직원이 전보되는 이유를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9994.1(c) 본 조항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와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 적용된다. 단, 해당 양해각서가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1999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직원을 다른 장소로 전보해야 하여 직원이 이사해야 할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같은 직급에 여러 직원이 있는 경우, 부서는 근속연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누가 전보될지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과 상충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양해각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다만,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9994.3

Explanation
직원이 전근이 자신을 괴롭히거나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전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직원은 이전 직위로 돌아가고, 부서는 왕복 출장 수당과 이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규칙과 특정 협상 규칙에 따라 체결된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는 한 해당 합의가 추가적인 법적 개입 없이 일반적으로 우선합니다. 그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예산의 일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994.4

Explanation
직원이 전보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부서와 담당자 모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규칙과 공식 협상을 통해 체결된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가 지출을 필요로 한다면, 주 예산 과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