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9992.1(a) 성과 보고서 시스템은 각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평가는 성과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 양식은 해당 부서가 규정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시스템의 운영을 조사하고 적절한 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992.1(b)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다만, 해당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