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839

Explanation
이 법은 본인의 잘못 없이 직장을 그만둘 때 미사용 휴가, 연차 휴가 또는 초과 근무에 대해 일시불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직원이 본인의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휴가 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주 공무원직으로 옮기는 경우, 15일 이내에 같은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 지급 기간 동안 직장으로 복귀하는 직원은 휴가 크레딧을 되찾기 위해 돈의 일부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 법과 노조 협약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주 예산에서 승인되지 않은 추가 자금을 요구하지 않는 한 노조 협약이 우선합니다.

Section § 19839.5

Explanation
직원이 퇴직할 때, 각 부서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이의 없는 금액을 확인하고 (25)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지급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단체 교섭을 통해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9840

Explanation
직원이 1948년 6월 9일 이전의 초과근무 수당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 전이나 퇴직 시에 이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급액은 퇴직하거나 지급받는 시점의 현재 급여율로 계산됩니다. 이 규칙과 노조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노조 합의가 우선합니다. 다만, 필요한 자금이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Section § 198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직무 변경으로 인해 이사해야 할 경우, 주정부가 특정 이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비용에는 11,000파운드의 짐 운반 비용, 60일간의 여행, 숙박 및 식비, 그리고 60일간의 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기타 비용으로 추가 200달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면, 국장이 더 많은 자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때문에 집을 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주정부가 이 비용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이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주정부는 계약 해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원 노조와 합의된 내용이 이 법보다 우선하지만, 주정부 예산 지출이 필요한 경우 예산안을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841(a) 제11030조에도 불구하고, 주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임명권자에 의해 직무 변경, 승진 또는 직무와 관련된 기타 사유로 인해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대리인 또는 직원은 거주지 변경 전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이사, 여행, 숙박 및 식비를 지급받는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최대 허용액은 다음과 같다: 11,000파운드의 가재도구 포장, 운송 및 포장 해체 비용, 영구 거주지를 찾는 동안 60일간의 여행, 숙박 및 식비, 60일간의 가재도구 보관, 그리고 200달러 ($200)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잡비. 국장이 거주지 변경이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이례적이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허용액을 초과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국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지급받을 최대 허용액을 결정한다.
(b)CA 정부 Code § 19841(b)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거주지 매각 또는 미만료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다음 비용 중 어느 하나를 상환받을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9841(b)(1) 미만료 임대차 계약의 해지 비용 (최대 1년). 임차인인 직원이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는 날부터,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 제1951.2조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해당 부서가 직원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물리적 이동을 수반하는 전근이 임박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정부는 미만료 임대차 계약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2)CA 정부 Code § 19841(2) 거주지 매각의 경우, 해당 거주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관례적으로 부과되는, 해당 부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중개 수수료 및 기타 관련 매각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한 상환.
(c)CA 정부 Code § 19841(c)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다만,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984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가 주 공무원직에 지원하거나 채용되는 사람들의 여행 및 이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자격 있는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특정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이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본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고용 계약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그러한 계약에 따라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842(a) 자격 있는 지원자가 부족한 직위를 채우기 위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훈련된 인력의 채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제19790조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채용을 목적으로, 해당 부서는 면접을 위해 소집된 지원자의 여비 전부 또는 일부와 주 정부에 고용되기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사람의 여비 및 이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은 임명권자와 해당 부서가 주 정부에 필요한 자격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해당 지출이 필수적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승인되어야 한다.
만약 관련 주 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유로 인해 직원 또는 고용 지원자가 2년 동안 고용을 수락하거나 계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 또는 지원자는 이사 및 여비에 대해 전액 또는 비례하는 금액을 주 부서에 상환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2년간의 고용을 완료하지 못한 만족스러운 사유는 사망, 장기 질병, 장애, 주 부서가 지원자 또는 직원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지원자 또는 직원의 통제를 벗어나는 유사한 상황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19842(b) 만약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9842.5

Explanation

이 조항은 간헐적 또는 불규칙적 일정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휴가 및 병가, 급여 및 기타 근무 조건이 부서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과 특정 협상을 통해 체결된 양해각서(MOU)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MOU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MOU가 자금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연간 예산에서 입법부가 이를 승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헐적 또는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기준으로 고용된 사람들의 경우, 이 부분에 의해 규율되는 휴가 및 병가 혜택, 급여 및 기타 고용 조건은 부서 규칙에 따른다.
이 조항의 규정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1984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다양한 직책에 대한 급여 체계를 설정하고 근무주 그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초과근무 처리 방식도 포함됩니다. 주정부의 필요와 일반적인 초과근무 관행을 고려하여, 부서는 근무주 길이나 초과근무 규칙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칙들이 직원 합의와 충돌하면, 합의가 우선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입법부가 해당 지출을 승인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843(a) 부서에 의해 격주, 월별 또는 연간 급여 범위가 설정된 각 직급 또는 직위에 대해, 부서는 근무주 그룹을 설정하고 조정해야 하며 각 직급 또는 직위를 근무주 그룹에 배정해야 한다. 부서는 주정부 서비스의 필요성과 일반적인 초과근무 보상 관행을 고려한 후, 길이가 다른 근무주 그룹 또는 길이가 같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이 다른 근무주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부서는 또한 정상적인 예정 근무일 또는 정상적인 예정 근무주 이후에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지정된 직급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규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843(b)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다만, 양해각서의 해당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984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중대한 비상 상황이나 초과근무가 명령되었을 때 초과근무 보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직원은 현금 또는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보상률은 통상 임금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가는 초과근무 1시간당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되는 방법은 민간 산업 표준, 다른 공공 고용, 그리고 주 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과 양해각서(단체 교섭을 통해 도달한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해당 양해각서를 이행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경우,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844(a) 부서는 명령된 초과근무 또는 중대한 비상시 초과근무에 대해 보상하는 정도와 방법을 제공하고 수립해야 한다. 부서는 통상 임금의 1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현금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비율은 근무 조건에 따라 직급 내에서 달라질 수 있다. 또는 부서는 초과근무 1시간당 1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보상 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마련된 규정은 민간 산업 및 기타 공공 고용의 관행, 주 서비스의 필요성, 그리고 내부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9844(b) 본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해당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9844.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개인 휴가, 병가, 또는 연차 휴가와 같은 모든 형태의 휴가는 초과근무 수당 계산을 위한 근무 시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았지만 급여를 받은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 규칙이 협상을 통해 체결된 합의(2009년 초 이후 발효된)와 상충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새로운 법률 없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에 비용이 드는 경우, 입법부는 주 예산에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984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이 시작한 수색 및 구조 또는 재난 임무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임무에 참여하는 직원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않지만, 정규 급여를 받게 되며, 직원이 기존 혜택을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는 해당 임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수당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은 회계연도당 최대 10일이며, 연장이 승인되지 않는 한 단일 임무는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 자원봉사 단체만 자격이 있으며, 고용주는 휴가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주말이나 저녁 임무에 호출된 직원을 근무에서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844.5(a)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의 임무 배정 번호에 따라 주 내에서 수행되는 수색 및 구조 작전, 재난 임무 또는 기타 인명 구조 임무에 참여하기 위해 근무에 투입되는 주 공무원은 해당 임명권자로부터 행정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직원이 비상사태관리국에 대한 근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임명권자는 어떠한 장애 또는 사망 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아니하나, 직원은 해당 기관에서 현재 제공하는 어떠한 수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한다.
(b)Copy CA 정부 Code § 19844.5(b)
(a)Copy CA 정부 Code § 19844.5(b)(a)항에 명시된 근무 기간은 근무지로 가고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당 10 역일(曆日)을 초과할 수 없다. 단일 임무는 해당 기관과 임명권자가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19844.5(c)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탐험가 수색 및 구조팀(California Explorer Search and Rescue Team), 익사 사고 구조팀(Drowning Accident Rescue Team), 야생 탐색자 조직(Wilderness Organization of Finders), 캘리포니아 구조견 협회(California Rescue Dog Association) 및 민간항공순찰대 캘리포니아 지부(California Wing of the Civil Air Patrol)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만 적용된다.
(d)CA 정부 Code § 19844.5(d) 이 조항에 명시된 근무에 참여하는 주 공무원은 사용한 휴가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아니하며 정상 급여를 받는다.
(e)CA 정부 Code § 19844.5(e) 주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이 조항에 명시된 근무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휴가는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임명권자는 또한 주말 또는 저녁에 근무 요청을 받는 주 공무원이 근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19844.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특정 임명직 공무원 제외)이 선거일에 투표 참관인으로 봉사하는 경우, 주 직무에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규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투표 참관인으로 봉사하여 받는 추가 수당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휴가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노조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인적자원부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직원의 부재가 주 업무에 미치는 영향,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포함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a)CA 정부 Code § 19844.7(a)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그리고 주(state)와 직원의 단독 대표(exclusive representative) 간의 단체 교섭 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에 따라, 투표구 위원회(precinct board) 위원으로 임명되어 선거일(election day)에 해당 투표구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기 위해 주 공무원 직무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주 공무원(state employee)은 투표구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봉사에 대해 받은 어떠한 보상도 포기하지 않고 해당 선거일에 대한 정규 임금 또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주 공무원”은 입법부(Legislature)에 의해 임명되거나 고용된 어떠한 공무원이나 직원도 포함하지 않으며, 선출직 주 공무원(elected state officer)에 의해 선발되거나 임명된 어떠한 공무원, 대리인 또는 직원도 포함하지 않는다.
(b)Copy CA 정부 Code § 19844.7(b)
(a)Copy CA 정부 Code § 19844.7(b)(a)항의 목적을 위해 주 공무원이 휴가를 받을 자격은 해당 직원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단체 교섭 협약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c)CA 정부 Code § 19844.7(c) 인적자원부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는 특히, 직원의 부재가 주 서비스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하며, 주 공무원이 투표구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기 위해 주 공무원 직무에서 휴가를 사용했으며, 따라서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규 임금 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은 가능한 한 빨리 초안이 작성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1984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과 직원 합의(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합의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 법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합의에 따라 돈을 써야 한다면, 의회가 연례 예산법에서 이를 승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19846

Explanation
이 법은 산림 및 소방국에서 화재 진압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경우, 표준 근무 주가 8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더 많이 일한다면, 부서의 규칙에 따라 이 추가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거나 나중에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합의(양해각서)가 있다면,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 경우에는 예산법의 일부로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846.5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계절직 서기에게 업무가 부족할 경우, 그들의 휴가 또는 연차 휴가를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기를 영구적으로 해고하는 대신, 위원회는 휴가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서기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휴가를 유지하도록 허용하거나, 이 옵션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a)CA 정부 Code § 19846.5(a) 노동법 제201조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위원회에 고용된 계절직 서기(seasonal clerk)의 업무 부족을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서기를 영구적으로 해고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9846.5(a)(1) 누적된 휴가 또는 연차 휴가(annual leave) 크레딧에 대해 서기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
(2)CA 정부 Code § 19846.5(a)(2) 위원회와 서기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서기에게 휴가 또는 연차 휴가(annual leave)를 부여한다.
(3)CA 정부 Code § 19846.5(a)(3) 서기가 그의 또는 그녀의 휴가 또는 연차 휴가(annual leave) 크레딧을 보유하도록 허용한다.
(4)Copy CA 정부 Code § 19846.5(a)(4)
(1)Copy CA 정부 Code § 19846.5(a)(4)(1)항부터 (4)항까지에 기술된 조치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하여 실행한다.
(b)CA 정부 Code § 19846.5(b) 본 조항의 규정이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Section § 198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정부 기관이 표준 주 공무원 제도 밖에서 일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각 직원의 근무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과 공식적인 협상(양해각서로 알려짐)을 통해 체결된 합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그 합의가 자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한 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자금이 관련된 합의는 연례 주 예산의 일부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848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공무원이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휴가는 초과 근무가 이루어진 후 12개월 이내에 사용될 수 있고, 주정부 기관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내용을 명시하는 특정 합의(양해각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예산 지출을 필요로 한다면, 예산 과정의 일환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84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관련 기록 유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고용주는 이 규칙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2012-2013년(월 1일)과 2020-2021년(월 2일) 동안 특정 휴가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주 공무원에게 의무적인 무급 휴가일을 지정하며, 퇴직자와 같은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과 직원 간의 합의(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주 예산으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지출이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가 우선합니다.

(a)CA 정부 Code § 19849(a) 부서는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출퇴근 기록을 포함한 관련 기록 유지에 관한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각 임명권자는 그러한 규칙을 관리하고 시행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19849(b)
(1)Copy CA 정부 Code § 19849(b)(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섹션 19851의 (c)항 (1)호에 명시된 개인 휴가 프로그램 2012 (PLP 2012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주 공무원이 매월 1일의 무급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는 이 무급 휴가 계획의 시행, 관리 및 집행을 위한 규칙을 추가로 채택해야 한다. 이 항은 퇴직 연금 수령자 또는 2012년 예산법 섹션 3.90에 명시된 기관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19849(b)(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섹션 19851의 (c)항 (2)호에 명시된 개인 휴가 프로그램 2020 (PLP 2020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주 공무원이 매월 2일의 무급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는 이 무급 휴가 계획의 시행, 관리 및 집행을 위한 규칙을 추가로 채택해야 한다. 이 항은 퇴직 연금 수령자 또는 2020년 예산법 섹션 3.90에 명시된 직원이나 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정부 Code § 19849(c)
(b)Copy CA 정부 Code § 19849(c)(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그러한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19849.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정규 근무 시간 외에 다시 일하러 오도록 요청받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급여를 결정할 때, 부서는 주 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민간 및 다른 공공 부문의 일자리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 규칙과 직원 노조와 맺은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합의가 우선합니다. 다만,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849.1(a) 부서는 정상적인 근무일, 근무주가 끝난 후 또는 그 외 비번일 때 업무 복귀를 요구받는 직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보상률과 방법을 결정할 때, 부서는 주 서비스의 필요성과 민간 기업 및 다른 공공 고용에서 통용되는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9849.1(b) 이 조항의 규정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단, 해당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984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주정부 업무로 비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직원을 위해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보험은 정기 운항 상업 비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9849.3

Explanation
주 공무원이 공무상 주 출장 중 사망할 경우, 주는 해당 공무원의 시신을 근무 본부나 매장지로 운구하는 데 필요한 여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시신을 동반하는 사람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84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정규 근무 주간에 본부에서 초과 근무를 하는 동안 발생한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환은 부서가 정한 특정 규칙에 따르며, 어떠한 양해각서와도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양해각서가 이 법과 상충하면 양해각서가 우선하지만, 돈을 지출하는 내용이라면 연간 예산법을 통해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19849.4(a) 주 업무로 자신의 본부에서 초과 근무를 하는 모든 주 공무원은 정규 근무 주간 동안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비 금액을 제한하고 경비가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부서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른다. 단, 각 주 기관은 부서가 규정한 제한과 충돌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직원의 그러한 경비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제한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849.4(b) 이 조항의 규정이 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그러한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19849.5

Explanation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구성원들과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장소는 해당 부서가 결정합니다.

Section § 19849.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주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주지사나 주의회가 임명하는 직책을 맡았다가 나중에 원래 직장으로 돌아오면, 사용하지 않은 병가와 휴가 시간을 돌려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단, 직장을 떠날 때 이미 일시불로 지급되지 않은 휴가만 해당됩니다.

Section § 1984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정부 기관이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급여에서 공제된 모든 내역을 보여주는 상세한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이 직접 예치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직원이 종이 버전을 요청하지 않는 한 명세서는 전자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 명세서 제공은 적절한 기술 확보와 감사관(Controller)에 의한 구현에 달려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9849.7(a) 각 주정부 기관은 섹션 12480 및 12481에 따른 전자 자금 이체에 의한 직접 예치 방식이든 아니든,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노동법 섹션 226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직원의 급여 또는 임금에서 공제된 모든 내역을 보여주는 명세서를 각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19849.7(b)
(a)Copy CA 정부 Code § 19849.7(b)(a)항에 기술된 명세서는 섹션 12480에 따라 급여 또는 임금의 전자 자금 이체에 의한 직접 예치를 승인한 각 직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직원이 서면으로 명세서의 종이 버전을 받기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정부 Code § 19849.7(c) 본 섹션에 따른 전자 공제 명세서 제공은 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자금 조달과 감사관(Controller)에 의한 구현에 달려 있다.

Section § 19849.8

Explanation
직원의 안경, 보청기, 의치, 시계 또는 의류가 직장에서 손상되었고 직원의 잘못이 아닌 경우, 해당 부서는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품목들이 수리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는 손상 발생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실제 가치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849.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25년 이상 근무했다면, 상사가 감사 선물로 증서나 명판을 줄 수 있습니다. 선물 비용은 9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근무하는 부서에서 지불합니다. 25년 근무 후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국장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90달러 한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변화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CA 정부 Code § 19849.9(a) 임명권자는 25년 이상 주정부 근무를 마친 직원에게 증서, 명판 또는 기타 적절한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 또는 사무실의 지원 예산에 대한 적절한 지출로 처리된다. 증서, 명판 또는 기념품의 비용은 90달러 ($90)를 초과할 수 없다. 퇴직일 기준으로 25년 이상 주정부 근무를 마친 퇴직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수여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849.9(b)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 후 5년마다, 국장은 (a)항에 명시된 한도를 해당 금액이 마지막으로 조정된 이후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