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993.1

Explanation

주정부 소유 차량은 주정부 업무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카풀이나 밴풀 프로그램에 차량이 사용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주정부 공무원이나 직원은 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정부 소유 자동차는 주정부 업무 수행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주정부 업무에는 주정부 기관에 의해 승인된 카풀 또는 밴풀 프로그램에서 통근 차량으로 주정부 소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 경우 해당 목적을 위해 그러한 차량을 제공하는 비용을 주정부에 상환하기에 충분한 일일, 주간 또는 월간 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어떠한 주정부 공무원 또는 직원도 주정부 업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주정부 소유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993.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국유 차량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책임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업무를 위한 적절한 사용과 개인적인 오용을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원이 차량을 오용할 경우 비용 회수를 포함하여 책임을 묻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추가적으로, 오용을 식별하기 위한 필수 기록 유지, 차량 보관, 그리고 이 차량들이 주정부 카풀 또는 밴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규칙 및 규정을 정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9993.2(a) 국유 자동차의 사용 중 국가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사용을 정의하고, 그러한 사용을 사적 용도로의 유용과 구별한다;
(b)CA 정부 Code § 19993.2(b) 국유 자동차의 오용에 책임이 있는 직원으로부터 오용으로 인해 국가에 발생한 실제 비용을 산정하고 징수하는 절차 및 해당 징수액의 처분을 규정한다;
(c)CA 정부 Code § 19993.2(c) 국유 자동차 사용과 관련하여 주정부 기관이 보관하고 작성해야 할 기록 및 보고서를 규정하여, 최소한의 기록 유지로 오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d)CA 정부 Code § 19993.2(d)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의 관할 하에 국유 자동차 보관 공간이 있는 장소에서 국유 자동차의 보관을 관리한다;
(e)CA 정부 Code § 19993.2(e) 주정부 카풀 또는 밴풀 프로그램에서 통근 차량으로 국유 차량을 운행하는 데 사용될 절차를 규정한다.

Section § 19993.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과 규정이 선출직 주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993.4

Explanation
총무국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정부 기관은 자체 운영 내에서 이 규칙들을 이행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9993.5

Explanation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이 장의 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이는 주 재산의 오용으로 간주됩니다.

주 공무원 또는 직원이 본 장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본 법전 제19572조에 따른 주 재산 오용에 해당한다.

Section § 19993.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특정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 제도 면제 대상 공무원이나 직원을 최대 30일까지 무급으로 정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직은 정직 시작 전에 직원에게 서면 통지가 전달되고, 정직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 인사위원회에 사본이 제출되어야만 유효합니다. 통지서에는 조치의 내용, 발효일, 조치 사유, 그리고 직원이 어떻게 답변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지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주 인사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직을 유지, 변경 또는 취소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자체적으로, 이 장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이 주의 모든 공무원 또는 직원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무급으로 주 공무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직무 정지는 직무 정지 발효일 이전에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서면 통지가 전달되고, 해당 통지 사본이 직무 정지 발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통지는 직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징계 조치의 성격에 대한 진술; (b) 조치의 발효일; (c) 그 원인에 대한 진술; 그리고 (d) 직원이 통지에 답변할 권리와 그 답변이 항소로 간주되려면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술.
그러한 징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은 섹션 1957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 인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답변서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주 인사위원회는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제출된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직무 정지를 유지, 수정 또는 철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Section § 19993.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대원이나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평화유지 경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99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들이 주 소유 차량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규칙은 이 장이 아니라 교육법 제89008조에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들의 주 소유 자동차 사용은 이 장이 아닌 교육법 제89008조에 의해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