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을 장려하고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제공되는 저축 옵션을 늘리기 위해, 해당 부서는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401(a)조에 따라 세금 혜택이 있는 퇴직 저축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내국세법 제401(k)조에 따른 현금 또는 이연 약정 (cash or deferral arrangements)이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획의 관리를 위한 사양을 개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현재 승인된 퇴직 저축 계획 외에 추가로 제공되어야 하며, 현행 연방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최대의 유연성을 제공해야 하고, 고용주 기여금뿐만 아니라 직원 기여금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