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70

Explanation

보충 기여금 프로그램은 연방 세법에 부합하는 퇴직 연금 제도 유형인 확정 기여형 제도로 공식적으로 설립됩니다. 이 법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994년부터 존재하던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명확히 하여 현재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a)CA 정부 Code § 22970(a) 보충 기여금 프로그램은 미국 법전 제26편 제414조 (i)항의 의미 내에서 확정 기여형 제도로서 이에 따라 설립된다. 이 프로그램은 이사회에서 채택한 제도 문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2970(b) 이 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1994년 법령 제576장에 의해 개정된 보충 기여금 프로그램을 재성문화하고 추가적으로 정의하여, 미국 법전 제26편의 해당 조항들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Section § 229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충 기여금 프로그램이 정부의 기존 혜택 구조 중 특정 부분에서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297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충 기여금 프로그램이 미국 세법과 캘리포니아 세입 및 조세법전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충 기여금 프로그램의 설계 및 관리는 미국법전 제26편 및 세입 및 조세법전의 해당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Section § 22970.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부분이 특정 상황에서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법 조항들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무효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한 나머지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계속 기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분리 가능성'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