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7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 또는 저축 제도에서 참가자의 '계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다음 출처로부터 참가자에게 귀속되는 총액을 포함합니다: 본인의 세후 기여금, 보충 기여금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 그리고 법적 지침에 따라 다른 제도에서 이체되거나 롤오버된 금액입니다.

“계정”이란 참가자와 관련하여 유지되며, 참가자에게 적립된 다음 금액의 총 가치를 반영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22970.10(a) 해당 제도에 대한 직원 세후 기여금.
(b)CA 정부 Code § 22970.10(b) 참가자에게 배분 가능한 보충 기여금 프로그램의 순수익.
(c)CA 정부 Code § 22970.10(c)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제도 또는 약정으로부터의 이체 또는 롤오버로 인해 참가자의 계정에 적립된 모든 금액.

Section § 22970.11

Explanation
'수혜자'는 계좌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그 계좌에서 돈을 받도록 계좌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계좌 소유자가 직접 지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2970.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서 '이사회'라는 용어는 공무원연금제도 관리이사회를 구체적으로 지칭합니다.

Section § 22970.13

Explanation

법에서 직원의 "보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는 세금 목적으로 직원의 W-2 양식에 보고된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세금 유예 퇴직 계획, 보험 프로그램, 세금 유예 연금, 이연 보상 계획, 그리고 특정 IRS 코드에 따른 기타 적격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공제액 등이 있습니다.

“보수”란 소득세 원천징수 목적상 직원의 국세청 W-2 양식에 보고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계획 연도 동안 직원에게 지급된 총액을 의미한다. 이 금액에는 미국 법전 제26편 제414조 (h)항 (2)호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한 직원 기여금; 그리고 세금 유예 퇴직 계획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공제; 미국 법전 제26편 제403(b)조의 의미 내에서 세금 유예 연금에 참여하기 위한 공제; 미국 법전 제26편 제457조의 의미 내에서 적격 이연 보상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공제; 그리고 미국 법전 제26편 제125조 또는 제401조 (k)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공제를 포함하여, 고용주가 참가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Section § 22970.14

Explanation
“장애”라는 용어는 영구적이거나 끝이 불확실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특정 위원회에 의해 내려집니다.

Section § 22970.15

Explanation
“조기 퇴직 연령”은 어떤 사람이 50세가 되거나 제2000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에 따라 조기 퇴직 자격을 얻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Section § 2297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퇴직 및 혜택 목적을 위한 '적격 직원'이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 직원, 대학교 직원, 학교 직원 또는 계약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입법자, 판사, 그리고 특정 기여 프로그램을 위해 위원회와 협력하는 기관에 고용된 개인들도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학교 고용주 또는 계약 기관의 직원들이 언제 적격 직원으로 자격을 얻는지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22970.17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 기여금'을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 또는 저축 계획에 직원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2970.18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금'이라는 용어를 보충 기여 프로그램 기금으로 정의합니다.

“기금”은 보충 기여 프로그램 기금을 의미한다.

Section § 22970.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순이익'을 보충 기여 프로그램의 투자 펀드 옵션에서 벌거나 잃은 돈으로 정의하며, 이는 해당 자산 관리 수수료와 관리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Section § 22970.20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참가자'는 해당 제도에 자격이 있고 그들을 위해 기여금이 납부된 직원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2970.21

Explanation

이 조항은 '플랜'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보충 기여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플랜”은 보충 기여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22970.22

Explanation
이 법은 '계획 연도'를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특정 12개월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2970.23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퇴직'은 고용주를 위해 완전히 일을 그만두었으며, 퇴직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2970.24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Section § 2297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고용주와의 모든 직장을 그만둘 때 발생하는 고용 종료를 '해고'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2970.26

Explanation
“평가일”은 간단히 말해, 펀드 안에 있는 자산의 가치를 감정하거나 평가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2970.1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규의 맥락에서 '고용주'를 시, 카운티, 지구, 교육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카운티 교육감 및 기타 공공 기관과 같은 다양한 공공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고용주”는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구, 교육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카운티 교육감, 또는 기타 공공 기관, 기구,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