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2970.5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미국법전 제26편 제415조에 의해 부과되는 해당 제한을 따라야 하며, 해당 조항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은 국세청장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22970.56(b) 다른 법률 또는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에 따라 각 참가자의 계정에 대한 배분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보상액은 미국법전 제26편 제401조 (a)항 (17)호에 규정된 해당 연간 보상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해당 조항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해당 제한은 국세청장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22970.56(c) 해당 제도는 미국법전 제26편 제415조에 따라 초과 연간 추가금 및 그에 따른 이득의 반환을 규정해야 합니다. 참가자가 고용주의 둘 이상의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연간 추가금은 이 제도에 대한 연간 추가금으로 먼저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