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70.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원들이 퇴직 연금에 세금 공제 후 돈을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직원들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칙적인 일정에 따라 직접 돈을 낼 수도 있고, 고용주가 세금을 뗀 후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직원들이 낼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22970.5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기여금 규칙을 다룹니다. 기여금은 연방 세법,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국세법 제415조에 의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가자 계정 배분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급여는 다른 연방 세법인 제401조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너무 높은 경우, 해당 제도는 연방 지침에 따라 초과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참가자가 여러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 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먼저 계산됩니다.

(a)CA 정부 Code § 22970.5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미국법전 제26편 제415조에 의해 부과되는 해당 제한을 따라야 하며, 해당 조항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은 국세청장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22970.56(b) 다른 법률 또는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에 따라 각 참가자의 계정에 대한 배분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보상액은 미국법전 제26편 제401조 (a)항 (17)호에 규정된 해당 연간 보상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해당 조항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해당 제한은 국세청장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22970.56(c) 해당 제도는 미국법전 제26편 제415조에 따라 초과 연간 추가금 및 그에 따른 이득의 반환을 규정해야 합니다. 참가자가 고용주의 둘 이상의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연간 추가금은 이 제도에 대한 연간 추가금으로 먼저 간주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970.5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 계획에 기여하지 않으며, 즉 고용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참가자의 기여금 몫을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2970.58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및 주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한, 참가자들이 특정 퇴직 계획에서 다른 계획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이전에 대한 조건을 설정해야 하며, 각 참가자를 위해 별도의 이월 계정이 생성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달리 선택하기 전까지는 자금이 특정 퇴직 펀드 옵션에 자동으로 투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