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적인 권한 및 의무
Section § 18701
이 법은 위원회에 자신들이 책임지는 법규의 특정 부분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바꾸고, 없앨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면, 임명권자와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규칙은 채택된 후에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무료로 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702
이 법은 이사회가 주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주 공무원 직위의 직무 분류를 설정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8703
Section § 18706
Section § 18707
Section § 18708
Section § 187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내린 모든 명령과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임명권자와 그들의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 자체의 명령과 결정을 제외한 모든 명령과 결정은 사무총장 또는 지정된 직원이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사회는 조사하고, 명령을 명확히 하거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임명권자에게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사회는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법원에 가서 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사법적 집행을 구할 수 있으며, 이 법은 다른 이용 가능한 집행 방법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