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리직 직원의 재직 기간
Section § 19590
이 법은 특정 정부 직위의 관리직 직원을 징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직원들은 차별을 제외하고는 특정 사유로 강등, 해고 또는 징계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징계 효력 발생일 최소 20일 전에 징계 사유와 항소권을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통지에 대해 10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항소하면 위원회는 청문 유무와 관계없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강등이나 해고가 아닌 경우, 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확정, 감경 또는 번복할지 결정합니다. 강등 또는 해고인 경우,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거나 악의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직원을 확정, 감경, 복직 또는 재임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입증 책임을 지지만,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해당 조치는 정직하고 정당했다고 추정됩니다.
Section § 19590.5
Section § 19591
Section § 19592
Section § 19592.2
직원이 잠재적인 비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최대 15일까지 휴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휴직은 48시간 전 서면 통지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휴직이 끝날 때까지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직원은 휴직 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습니다. 휴직 중 또는 휴직이 끝나기 전에 징계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해당 조치는 휴직이 시작된 날짜로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통보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직원에게 알리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