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6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무원법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면,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주 기관이 지급해야 할 이의 없는 급여나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631

Explanation

이 법은 해고 항소와 같은 사건이 위원회에서 검토 중일 때, 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에야 다시 진행됩니다.

그러한 소송 또는 절차를 제기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기간은 해고 항소를 포함하여 관련된 사안이 해당 당사자의 청원에 따라 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Section § 19632

Explanation
이 조항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나 절차에 연루되어 임원, 직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법적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는 위원회 수석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해야 합니다.

Section § 1963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패소한 측(실제 이해당사자)에게 승소한 측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을 위원회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규정이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 수임료가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ection § 19635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이 주 공무원 규정에 따라 어떤 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그 문제가 처음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사기, 횡령 또는 기록 위조인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주의 공무원법에 근거한 징계 사유로 인해 주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조치도, 해당 통지의 근거가 된 징계 사유가 처음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불리한 조치 통지가 송달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다만, 사기, 횡령 또는 기록 위조에 근거한 불리한 조치는 해당 사기, 횡령 또는 위조가 발견된 후 3년 이내에 불리한 조치 통지가 송달되는 경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