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애인 고용
Section § 19230
Section § 19231
Section § 19232
이 법은 모든 주 기관이 장애인이 주 정부 일자리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효과적인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고용 평등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각 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명확한 목표와 마감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계획들은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승인을 위해 6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중은 이러한 목표와 시간표를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Section § 19233
Section § 1923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이 매년 채용 관행을 점검하여 장애인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공평하게 배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특정 집단이 그런 식으로 배제되고 있다면, 기관은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9236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감지된 과소 대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해 지원을 제공하고, 옹호 활동을 장려하며, 주 전역의 조정을 보장하고, 관련 노력을 추적해야 한다.
Section § 19237
Section § 19238
이 법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고서에는 최근 3년간의 고용 관행에 대한 통계, 이전 데이터와의 비교, 시정 조치 계획의 세부 사항, 그리고 시행된 주지사 다양성 태스크포스(Governor's Diversity Task Force)의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관련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 기관 내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9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