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170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의 수습 기간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6개월이지만, 위원회가 결정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직원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직원이 수습 기간 중 결근하면, 위원회는 그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장기간 결근 후 복귀하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수습 기간을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원과 고용주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위해 수습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주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은 수습 기간 연장을 위해 자신의 장애 관련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9170(a) 위원회는 각 직급에 대한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해야 하며, 위원회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더 긴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습 기간은 직원이 출근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시작된다.
(b)CA 정부 Code § 19170(b) 위원회는 규칙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9170(b)(1)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원이 직위에서 결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추가하여 개별 수습 기간의 길이를 늘릴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9170(b)(2) 수습 직원이 장기 결근 기간 후 복귀하고 남은 수습 기간이 해당 수습 직원의 현재 성과를 평가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수습 직원이 임명된 직급의 수습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수습 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9170(c) 임명권자와 129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는 직원 간의 서면 합의가 있고, 위원회의 합의 승인을 조건으로, 직원의 수습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이는 임명권자가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이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리적인 편의를 통해 직위의 필수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명권자가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수습 기간 연장 합의의 조건으로 어떠한 직원도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거나 면제하도록 요구될 수 없다.

Section § 19171

Explanation
영구 임용 후 주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직책을 시작하거나 승진할 때,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할 때, 또는 이 요건에서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다른 임용 상황에서는 수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917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수습 근무 기간에 있을 때, 그들의 업무와 효율성이 상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평가는 부서 규정에서 정한 방식과 시기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91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습 직원이 직무 자격이나 효율성 또는 책임감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습 기간 동안 해고될 수 있지만, 차별적인 이유로는 해고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고용주가 수습 직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해고 사유와 효력 발생일을 설명하는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통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습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 사본은 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173(a) 수습 직원은 수습 기간 동안 수습 직원의 자격, 공무의 이익, 또는 능력, 효율성, 적합성 및 도덕적 책임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이유로 임명권자에 의해 거부될 수 있으나, 섹션 19700부터 19703까지에 명시된 금지된 차별을 구성하는 어떠한 사유로도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정부 Code § 19173(b) 수습 기간 중의 거부는 수습 직원에게 서면 거부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거부의 효력 발생일로서 수습 기간의 마지막 날보다 늦지 않아야 하는 날짜; 그리고 (B) 거부 사유에 대한 진술. 통지서 송달은 이사회 규칙에 따라 불리한 조치 통지서 송달에 대해 정의된 거부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거부 통지서는 규정된 수습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이사회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전체 통지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습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거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본이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91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수습직원이 거부되면, 그들은 거부 사유 조사를 위해 거부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청문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위원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거부 결정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거나, 해당 직원을 거부했던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기관을 제외하고는 향후 기회를 위해 고용 목록에 이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거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거부가 악의나 사기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직원을 원래 직위로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은 거부가 부당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처음에는 거부가 공정하고 진실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부된 수습직원이 거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 역일 이내에 제출한 서면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청문 유무와 관계없이 거부 사유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9175(a) 임명권자의 조치를 확정합니다.
(b)CA 정부 Code § 19175(b) 임명권자의 조치를 변경합니다.
(c)CA 정부 Code § 19175(c) 거부된 수습직원의 이름을 해당 직급 내의 어떤 직위로든 인증을 위해 고용 목록에 복원합니다. 단, 그 또는 그녀의 이름은 그 또는 그녀가 거부된 기관에 인증되지 않으며, 해당 기관 임명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d)CA 정부 Code § 19175(d) 그 또는 그녀를 거부되었던 직위로 복직시킵니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가 청문회 후, 거부 사유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가 없거나, 거부가 사기 또는 악의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청문회에서 거부된 수습직원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거부된 수습직원의 반박이 없는 한, 거부는 사기 및 악의가 없었으며 거부 통지서에 명시된 사유가 진실이라고 추정됩니다.

Section § 19175.1

Explanation
직장에서 수습 기간 중인 사람이 오직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 해당 직위에 대해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던 채용 목록이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모든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건강 검진을 통과한다면, 그들의 이름은 다시 목록에 오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19175.2

Explanation
일반 재고용 목록에서 임명된 후 수습직원이 거부되면, 서면으로 자신의 이름을 목록에 다시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들은 같은 기관에 다시 고려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9175.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규칙을 따르는 한, 고용주가 수습 기간 중인 직원에 대한 해고 통지를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9180

Explanation
수습 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이 나중에 복직되면,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그 기간 동안 일할 수 없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부당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업에서 벌었거나 벌 수 있었던 돈은 이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