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수습 기간
Section § 19170
이 법은 직원의 수습 기간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6개월이지만, 위원회가 결정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직원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직원이 수습 기간 중 결근하면, 위원회는 그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장기간 결근 후 복귀하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수습 기간을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원과 고용주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위해 수습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주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은 수습 기간 연장을 위해 자신의 장애 관련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9171
Section § 19172
Section § 19173
이 조항은 수습 직원이 직무 자격이나 효율성 또는 책임감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습 기간 동안 해고될 수 있지만, 차별적인 이유로는 해고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고용주가 수습 직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해고 사유와 효력 발생일을 설명하는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통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습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 사본은 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175
캘리포니아에서 수습직원이 거부되면, 그들은 거부 사유 조사를 위해 거부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청문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위원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거부 결정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거나, 해당 직원을 거부했던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기관을 제외하고는 향후 기회를 위해 고용 목록에 이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거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거부가 악의나 사기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직원을 원래 직위로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은 거부가 부당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처음에는 거부가 공정하고 진실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