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140

Explanation
이 법은 임명권자에게 사직이나 퇴직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떠난 직원을 복직시킬 권한을 부여합니다. 직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지어 다른 주 공무원직을 맡으면서 공무원 경력의 단절이 없었더라도 복직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경우, 복직은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군 복무와 같은 특정 역할에 보낸 시간은 이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직은 이전에 근무했던 직위, 동일 계열의 하위 직위, 또는 전보될 수 있었던 직위로도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은 3년 이상 직위를 떠나 있었더라도 다른 직위로 복직될 수 있습니다. 복직 절차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해고 또는 해고 대신 강등으로 분리된 직원도 복직될 수 있지만, 재고용 목록에 아직 이름이 올라 있는 직위로는 복직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914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특정 직원의 재고용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영구 직원, 또는 이전에 영구적인 지위를 가졌고 주정부에서 계속 근무했던 사람이 임시직이나 수습 기간에서 해고되거나 관리직에서 강등될 경우, 이전 직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복직은 근무 중단이 없었고 해고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영구 직원, 또는 이전에 영구적인 지위를 가졌고 영구적인 지위를 받은 이후 영구적인 분리로 인해 주정부 근무의 연속성에 중단이 없었던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다음의 직원은 (a) 직원 또는 임명권자에 의해 임시 또는 유기한 임명에서 해고된 경우; 또는 (b) 수습 기간 중 거부된 경우; 또는 (c) 섹션 19590에 따라 관리직에서 강등된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신의 이전 직위로 복직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9140.5(1) 직원이 주정부 근무의 연속성에 중단 없이 임명을 수락했다.
(2)CA 정부 Code § 19140.5(2) 복직이 해고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규정에서 정한 방식대로 요청된다.

Section § 191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제 직위를 맡고 있지만 이전에 공무원 영구직 신분을 가졌던 특정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면제 임명이 종료되면, 이들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전 공무원 직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근무 중단 없이 면제 직위로 이동했어야 하고, 둘째, 면제 직위 종료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전 직위로의 복직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헌법 조항에 따라 보조원 역할을 맡는 경우에는 자동 복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제 임명이 중단 없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면제 임명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복직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공무원 직위로 돌아갈 때, 면제 직위에서 보낸 시간은 근속연수와 급여 인상에 반영됩니다. 면제 직위 종료 사유가 특정 범주에 해당하고 직원이 자동으로 복직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직원은 특정 재고용 목록에 추가됩니다.

(a)CA 정부 Code § 19141(a) 이 섹션은 이전에 공무원 영구직 신분을 가졌던 면제 직위의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이전 직위”는 섹션 18522에 정의된 바와 같거나, 복직이 이루어질 임명권자와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 그 또는 그녀가 자격이 있고 직원의 이전 직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모든 부서, 위원회 또는 주 기관의 공석을 의미합니다.
(b)CA 정부 Code § 19141(b) 면제 직위 임명을 수락하기 위해 공무원 직위를 비운 직원은 면제 임명 종료 시 이전 직위로 복직되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19141(b)(1) 그 또는 그녀는 주 서비스 연속성에 중단 없이 임명을 수락했습니다.
(2)CA 정부 Code § 19141(b)(2) 종료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 또는 그녀는 임명권자에게 이전 직위로 복직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을 합니다. 직원이 면제 직위 임명을 수락하고 면제 임명 종료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후에 이전 직위로의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 섹션 19140이 적용됩니다.
(c)CA 정부 Code § 19141(c)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4항 (j)호에 따라 회원, 수감자 또는 환자 보조원으로서의 임무를 수락하기 위해 공무원 직위를 비운 직원은 의무적 복직 권리가 없습니다.
(d)CA 정부 Code § 19141(d) 면제 임명에 있는 직원이 면제 임명의 연장을 수락하거나 면제 임명에서 주 서비스 연속성에 중단 없이 새로운 면제 임명을 수락하는 경우, 연장 또는 새로운 면제 임명이 종료될 때 (b)항이 적용됩니다.
(e)CA 정부 Code § 19141(e) 직원이 복직 권리를 행사하여 이전 직위로 돌아가는 경우, 면제 임명 하의 근무는 그 또는 그녀의 근속연수 및 성과급 인상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f)CA 정부 Code § 19141(f) 면제 임명의 종료가 섹션 19997에 포함된 사유에 해당하고 직원이 의무적 복직 권리가 없는 경우, 그 또는 그녀의 이름은 이전 직위의 직급에 대한 부서 및 일반 재고용 목록에 등재됩니다.

Section § 1914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무원 중 면제 직위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직원들이 이전 직위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면, 면제 직위에서 퇴직한 후 4년 이내에 특별 시험을 요청하여 공무원 직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5년의 주정부 근무 경력이 있고 원하는 직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CA 정부 Code § 19141.1(a) 이 조항은 섹션 19141에 따라 이전 직위로의 복직 권리를 가진 면제 직위의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b)CA 정부 Code § 19141.1(b) 면제 직위 임명 종료 후 4년 이내에, 최소 5년의 주 공무원 경력을 완료한 직원은 요청 시 현재 유효한 자격 목록이 있고 해당 직원이 해당 직위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직위에 대해 유예 시험을 치러 공무원 임용 목록 자격을 얻을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Section § 191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직을 맡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직위로 복직해야 할 경우 자리를 비켜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누군가가 예전 직장으로 돌아올 때, 특정 직원들이 특정 규칙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고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사전 통지를 받는 것은 아니며, 복직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고될 경우 근속연수가 항상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주요 고려 사항은 그들이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직무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입니다.

(a)CA 정부 Code § 19142(a)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무적 복직에 따라 주 공무원직의 직위를 수락하고 보유한다.
(b)CA 정부 Code § 19142(b) 어떤 사람의 복직 시, 필요한 모든 분리(해고)는 해고 및 강등을 규정하는 19997.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단, (1) 주 공무원직에서 분리되지 않을 직원은 19997.13조에 규정된 사전 통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2) 복직 권리를 가진 사람의 해고를 초래할 경우 19997.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속연수가 계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급여 수준의 직급에서의 자격 있는 근무 기간이 누가 분리될지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유일한 주 근무 기간이다.

Section § 19143

Explanation
직원이 직무에서 임시로 떨어져 있던 기간(임시 휴직 등)이 끝나면, 특별한 규칙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들은 원래의 직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특정 규정에 따라 영구적으로 해고되었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14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에서 퇴직했다면, 퇴직 후 공무원 직위에 임시로 재고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가졌던 동일한 직위로 돌아가거나, 퇴직 전에 전환할 수 있었던 다른 직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섹션 21223 및 21224에 언급된 다른 특정 규칙과 일치하는 한 허용됩니다.

섹션 21223 및 21224에 따라, 주 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은 퇴직 후 언제든지 공무원 직위에 임시로 고용될 수 있으며, 단 해당 직위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CA 정부 Code § 19144(a) 퇴직 당시 영구적 또는 수습 신분이었거나 경력직 임원 임명을 받았던 직급.
(b)CA 정부 Code § 19144(b) 퇴직 당시 영구적으로 전보, 복직 또는 강등될 수 있었던 다른 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