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복직
Section § 19140
Section § 1914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특정 직원의 재고용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영구 직원, 또는 이전에 영구적인 지위를 가졌고 주정부에서 계속 근무했던 사람이 임시직이나 수습 기간에서 해고되거나 관리직에서 강등될 경우, 이전 직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복직은 근무 중단이 없었고 해고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Section § 19141
이 법 조항은 면제 직위를 맡고 있지만 이전에 공무원 영구직 신분을 가졌던 특정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면제 임명이 종료되면, 이들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전 공무원 직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근무 중단 없이 면제 직위로 이동했어야 하고, 둘째, 면제 직위 종료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전 직위로의 복직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헌법 조항에 따라 보조원 역할을 맡는 경우에는 자동 복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면제 임명이 중단 없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면제 임명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복직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공무원 직위로 돌아갈 때, 면제 직위에서 보낸 시간은 근속연수와 급여 인상에 반영됩니다. 면제 직위 종료 사유가 특정 범주에 해당하고 직원이 자동으로 복직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직원은 특정 재고용 목록에 추가됩니다.
Section § 19141.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무원 중 면제 직위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직원들이 이전 직위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면, 면제 직위에서 퇴직한 후 4년 이내에 특별 시험을 요청하여 공무원 직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5년의 주정부 근무 경력이 있고 원하는 직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19142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직을 맡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직위로 복직해야 할 경우 자리를 비켜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누군가가 예전 직장으로 돌아올 때, 특정 직원들이 특정 규칙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고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사전 통지를 받는 것은 아니며, 복직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고될 경우 근속연수가 항상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주요 고려 사항은 그들이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직무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입니다.
Section § 19143
Section § 19144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에서 퇴직했다면, 퇴직 후 공무원 직위에 임시로 재고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가졌던 동일한 직위로 돌아가거나, 퇴직 전에 전환할 수 있었던 다른 직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섹션 21223 및 21224에 언급된 다른 특정 규칙과 일치하는 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