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임용은 임시 인력 수요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시 인력 수요가 종료될 때 정규직 임용이 해고, 강등 또는 거주지 변경을 요하는 의무적 전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총 2년까지의 기간제 임용을 승인할 수 있다. 기간제 임용은 추가적인 임용 절차 없이 본 조항에 규정된 기간 제한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임명기간제
Section § 19080
이 법 조항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해야 할 때, 채용 요청서에 해당 직위의 기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시직 기간제 직위 한시적 근무
Section § 19080.3
이 법 조항은 임시 인력 충원을 위한 기간제 임용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해고, 강등 또는 이사를 수반하는 강제 전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임시 임용은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용은 정해진 기간 제한 내에 있는 한 새로운 임용 절차 없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시 인력 충원 기간제 임용 1년 제한
Section § 19080.5
이 법은 교육부가 경험 많은 교육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돕기 위해 최대 2년까지의 한시적 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은 5년마다 한 번만 이러한 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전체 임용 수는 교육부 전문 교육 직원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발효 당시 이미 공무원 직위에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과 단체 교섭을 통해 체결된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합의가 우선하지만,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19080.5(a) 제19080.3조에도 불구하고, 경험 많은 전문 교육자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된 전문 교육 직무 분류에 대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한시적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개인도 5년 이내에 그러한 임용을 한 번 이상 받을 수 없다. 어느 시점에서든 그러한 임용의 수는 교육부에 고용된 전문 교육 직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인증 요청서에는 임용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이 조항의 발효일에 교육부에서 공무원 직위에 고용된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19080.5(b)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다만, 양해각서의 그러한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한시적 임용 교육부 전문성 개발
Section § 19081
이 법은 일자리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직업 목록에서의 순위와 임시직 또는 '기간제' 직원으로서 그 일자리를 수락하려는 동의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자는 적절한 고용 목록상의 순위와 '기간제 직원'으로서 해당 직위 임명을 수락하려는 의사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자격 있는 직원 인증 절차 고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