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목적은 개인 서비스 계약 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a)CA 정부 Code § 19130(a) 개인 서비스 계약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된다:
(1)CA 정부 Code § 19130(a)(1) 계약 기관이 제안된 계약이 주에 실제적인 전반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다음을 전제로 한다:
(A)CA 정부 Code § 19130(a)(1)(A) 비용을 비교할 때, 계약자가 제안한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주의 추가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가 비용에는 필요한 추가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과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공간, 장비 및 재료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9130(a)(1)(B) 비용을 비교할 때, 해당 비용이 문제의 기능에만 전적으로 귀속될 수 있고 해당 기능이 주 서비스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의 간접 간접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간접 간접비용은 기존 행정직 급여 및 복리후생, 임대료, 장비 비용, 공과금 및 재료의 비례 배분액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9130(a)(1)(C) 비용을 비교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의 비용에는 계약된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속적인 주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주 비용에는 검사, 감독 및 모니터링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19130(a)(2) 계약자의 낮은 임금률 또는 복리후생으로 인해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위탁 제안이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자의 임금이 업계 수준이며 주 임금률을 현저히 낮추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 위탁 제안이 승인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19130(a)(3) 해당 계약이 공무원의 해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해고"라는 용어는 해고, 강등, 새로운 직급으로의 비자발적 전보, 거주지 변경을 요하는 새로운 장소로의 비자발적 전보, 그리고 근무 시간 단축을 포함한다. 해고에는 교대 근무 또는 휴무일 변경이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 직급 및 일반적인 위치 내의 다른 직위로의 재배치도 포함되지 않는다.
(4)CA 정부 Code § 19130(a)(4) 해당 계약이 주의 적극적 조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5)CA 정부 Code § 19130(a)(5) 절감액은 계약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민간 부문 및 주 비용 변동으로 인해 상쇄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6)CA 정부 Code § 19130(a)(6) 절감액이 계약 합의의 규모와 기간을 명확히 정당화해야 한다.
(7)CA 정부 Code § 19130(a)(7) 해당 계약은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 체결되어야 한다.
(8)CA 정부 Code § 19130(a)(8) 해당 계약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직원의 자격에 관한 특정 조항과 계약자의 채용 관행이 적용 가능한 비차별, 적극적 조치 기준을 충족한다는 보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9)CA 정부 Code § 19130(a)(9) 잠재적인 계약자 요율 인상으로 인한 주에 대한 미래 경제적 위험 가능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10)CA 정부 Code § 19130(a)(10) 해당 계약은 사업체와 체결되어야 한다. "사업체"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 사업체를 의미한다.
(11)CA 정부 Code § 19130(a)(11) 계약의 잠재적 경제적 이점이 특정 기능을 주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공공의 이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19130(b) 개인 서비스 계약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될 때에도 허용된다:
(1)CA 정부 Code § 19130(b)(1) 계약된 기능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경우이며, 해당 조항은 면제 임명을 설명한다.
(2)CA 정부 Code § 19130(b)(2) 해당 계약이 새로운 주 기능을 위한 것이고 입법부가 독립 계약자에 의한 업무 수행을 특별히 명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3)CA 정부 Code § 19130(b)(3) 계약된 서비스가 공무원 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필요한 전문 지식, 경험 및 능력이 공무원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4)CA 정부 Code § 19130(b)(4) 해당 서비스가 부동산 또는 동산의 구매 또는 임대 계약에 부수적인 경우. "서비스 계약"으로 알려진 이 기준에 따른 계약에는 임대 또는 대여된 사무 장비 또는 컴퓨터를 서비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계약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정부 Code § 19130(b)(5) 입법적, 행정적 또는 법적 목표 및 목적이 일반 공무원 제도에 따라 선발된 인력을 활용하여 달성될 수 없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이해 상충을 방지하거나 다른 외부 관점이 명확히 필요한 경우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계약이 허용된다. 이러한 계약에는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정부 Code § 19130(b)(6) 업무의 성격상 비상 임용에 대한 본 법규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은 제2.6부 제2.5장 제8조(제19888조부터 시작)를 준수해야 한다.
(7)CA 정부 Code § 19130(b)(7) 법무장관실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주 기관을 그 지위를 훼손하지 않고 대리할 수 없어 주 기관이 사설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은 제11040조에 따라 법무장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8)CA 정부 Code § 19130(b)(8) 계약자가 서비스가 수행될 장소에서 주정부가 실현 가능하게 제공할 수 없는 장비, 자재, 시설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9)CA 정부 Code § 19130(b)(9) 적절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 강사가 없는 훈련 과정을 계약자가 실시하는 경우. 단, 아카데미 또는 유사한 환경의 영구 강사 직위는 공무원 임용을 통해 충원되어야 한다.
(10)CA 정부 Code § 19130(b)(10) 서비스가 매우 긴급하거나,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성격이어서 공무원 제도 하에서 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이 그 본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경우.
(c)CA 정부 Code § 19130(c) 위원회가 고용 관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 주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4항에 의해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적절한 공무원 임용 하에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