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0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주 공무원 제도를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들어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주정부 직무가 그들의 직무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고 보상되도록 보장합니다. 직무는 최고의 후보자를 찾기 위한 공정한 시험을 통해 부여됩니다.

이 법은 또한 공무원 제도를 직업 안정성을 갖춘 장기적인 경력 옵션으로 만들고, 동시에 직원들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인종, 성별, 정치적 견해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에 관계없이 모든 직무 지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공무원 직무의 안정성은 좋은 성과와 가용 자금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정부 Code § 18500(a) 헌법 제7조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b)CA 정부 Code § 18500(b) 주정부 서비스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c)CA 정부 Code § 18500(c) 주 공무원 제도를 위한 포괄적인 인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 시스템에서는:
(1)CA 정부 Code § 18500(c)(1) 유사한 직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직위는 유사하게 분류되고 보상됩니다.
(2)CA 정부 Code § 18500(c)(2) 임용은 실용적이고 경쟁적인 시험을 통해 확인된 능력과 적격성에 기반합니다.
(3)CA 정부 Code § 18500(c)(3) 주 공무원 고용은 주정부의 최선의 이익과 일치하는 한, 재직 기간의 보장과 서비스 내 직원들의 승진을 제공함으로써 경력으로 만들어집니다.
(4)CA 정부 Code § 18500(c)(4) 주 공무원의 권리와 이익은 주정부의 최선의 이익과 일치하는 한 고려됩니다.
(5)CA 정부 Code § 18500(c)(5) 지원자와 직원은 정치적 소속,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적 신념, 출신 국가, 혈통, 혼인 여부, 연령, 성적 지향, 장애,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의견 또는 직무와 무관한 요인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습니다.
(6)CA 정부 Code § 18500(c)(6) 공무원 고용의 재직 기간은 선행, 효율성, 업무 수행의 필요성, 그리고 충분한 자금의 할당에 따릅니다.

Section § 18501

Explanation
이 법률 부분은 주 공무원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85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인사행정부의 역할을 인계받아 주 공무원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인적자원부를 설립했습니다.

주 인사위원회는 이 부서와 협력하여 성과주의에 기반한 주 공무원 채용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임용, 직무 분류, 시험, 징계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두 기관 모두 이러한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관행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성과주의 감사에 대한 합의가 있으며, 각자의 범위 내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칙은 이 새로운 장이나 관련 기관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a)CA 정부 Code § 18502(a) 이에 따라 주 정부에 인적자원부가 설립된다. 이 부서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고 부여받는다.
(1)CA 정부 Code § 18502(a)(1) 인사행정부가 행사하고 수행했던 모든 권한과 의무.
(2)CA 정부 Code § 18502(a)(2)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본 법규, 성과주의 원칙, 그리고 주 인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채택한 해당 규칙에 따라 주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권한, 의무 및 권위.
(b)Copy CA 정부 Code § 18502(b)
(1)Copy CA 정부 Code § 18502(b)(1) 주 인사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임용, 직무 분류, 시험, 수습 기간, 징계 조치 및 기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성과주의 공무원 제도에 부합하는 규칙을 정해야 한다. 주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정책, 절차 및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부서 및 임명권자의 인사 관행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규정 변경 제안에 대한 공청회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8502(b)(2) 부서와 주 인사위원회는 비성과주의 관련 감사에 대한 준수 영역을 결정하고 해당 준수 영역에 대해 주 인사위원회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8502(c) 본 조항은 인적자원부와 주 인사위원회가 합의에 따라 각자의 관할권 내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위임, 공유 또는 상호 이전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18502(d) 주 인사위원회 및 인사행정부의 규칙과 규정은 본 장의 조항과 상충되거나 위원회 또는 인적자원부에 의해 수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