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목적
Section § 18500
이 법의 이 부분은 주 공무원 제도를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들어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주정부 직무가 그들의 직무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고 보상되도록 보장합니다. 직무는 최고의 후보자를 찾기 위한 공정한 시험을 통해 부여됩니다.
이 법은 또한 공무원 제도를 직업 안정성을 갖춘 장기적인 경력 옵션으로 만들고, 동시에 직원들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인종, 성별, 정치적 견해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에 관계없이 모든 직무 지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공무원 직무의 안정성은 좋은 성과와 가용 자금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18502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인사행정부의 역할을 인계받아 주 공무원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인적자원부를 설립했습니다.
주 인사위원회는 이 부서와 협력하여 성과주의에 기반한 주 공무원 채용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임용, 직무 분류, 시험, 징계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두 기관 모두 이러한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관행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성과주의 감사에 대한 합의가 있으며, 각자의 범위 내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칙은 이 새로운 장이나 관련 기관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